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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동산공시법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 토지의 등록 #12334
다음 중 지번과 경계에 대한 설명으로 적합하지 않은 것은?
  1. 1
    등록전환 시 지번을 부여할 때 대상토지가 여러 필지로 되어 있는 경우 그 지번부여지역의 최종 본번의 다음 순번부터 본번으로 하여 지번을 부여할 수 있다.
  2. 2
    지번을 변경하는 경우 시ㆍ도지사나 대도시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3
    지상의 경계를 결정할 때 구거 등 토지에 절토된 부분이 있는 경우 그 경사면의 하단부를 기준으로 한다.
    정답
  4. 4
    지상 경계점 등록부를 작성하는 경우 경계점 위치 설명도 및 경계점의 사진 파일도 등록사항에 포함된다.
  5. 5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분할에 따른 지상 경계가 지상건축물에 걸리게 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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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절토된 부분은 경사면 '상단부'(시행령 제55조① 3호); 등록전환 여러 필지는 본번 부여 가능, 지번변경은 시ㆍ도지사·대도시 시장 승인, 확정판결은 걸리게 결정 예외
다음 중 지번과 경계에 대한 설명으로 적합하지 않은 것은?
  1. ①O
    등록전환 시 지번을 부여할 때 대상토지가 여러 필지로 되어 있는 경우 그 지번부여지역의 최종 본번의 다음 순번부터 본번으로 하여 지번을 부여할 수 있다.
    여러 필지 등록전환 — 본번 가능(시행령 제56조③ 2호 다목).
  2. ②O
    지번을 변경하는 경우 시ㆍ도지사나 대도시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지번변경 승인(제66조②).
  3. ③X
    지상의 경계를 결정할 때 구거 등 토지에 절토된 부분이 있는 경우 그 경사면의 하단부상단부를 기준으로 한다.
    절토면은 상단부(시행령 제55조① 3호).
  4. ④O
    지상 경계점 등록부를 작성하는 경우 경계점 위치 설명도 및 경계점의 사진 파일도 등록사항에 포함된다.
    위치 설명도·사진 파일(제65조②, 시행규칙 제60조②).
  5. ⑤O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분할에 따른 지상 경계가 지상건축물에 걸리게 결정할 수 있다.
    확정판결 예외(시행령 제55조④ 1호).

지상경계점등록부 등록사항에 경계점 위치 설명도·사진 파일 포함(제65조② 4호, 시행규칙 제60조② 2호).

해설
이 문제의 용어 토지의 이동경계지번
관련 두문자 지번 부여 방법

③ 지상의 경계를 결정할 때 구거 등 토지에 절토된 부분이 있는 경우 그 경사면의 하단부를 기준으로 한다.

 

번호

구분

내용

1

정답

③ 지상의 경계를 결정할 때 구거 등 토지에 절토된 부분이 있는 경우 그 경사면의 하단부를 기준으로 한다.

2

해설

③ 도로ㆍ구거 등의 토지에 절토된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경사면의 상단부를 경계로 결정한다.

3

기타

제55조(지상 경계의 결정기준 등) ① 법제65조제1항에 따른 지상 경계의 결정기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14. 1. 17.>

1. 연접되는 토지 간에 높낮이 차이가 없는 경우: 그 구조물 등의 중앙

2. 연접되는 토지 간에 높낮이 차이가 있는 경우: 그 구조물 등의 하단부

3. 도로ㆍ구거 등의 토지에 절토(切土)된 부분이 있는 경우: 그 경사면의 상단부

4. 토지가 해면 또는 수면에 접하는 경우: 최대만조위 또는 최대만수위가 되는 선

5. 공유수면매립지의 토지 중 제방 등을 토지에 편입하여 등록하는 경우: 바깥쪽 어깨부분

② 지상 경계의 구획을 형성하는 구조물 등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는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소유권에 따라 지상 경계를 결정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상 경계점에 법 제65조제1항에 따른 경계점표지를 설치하여 측량할 수 있다.  <개정 2012. 4. 10., 2014. 1. 17.>

1. 법 제86조제1항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등의 사업시행자가 사업지구의 경계를 결정하기 위하여 토지를 분할하려는 경우

2. 법 제87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사업시행자와 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토지를 취득하기 위하여 분할하려는 경우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제6항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 결정고시와 같은 법 제32조제4항에 따른 지형도면 고시가 된 지역의 도시ㆍ군관리계획선에 따라 토지를 분할하려는 경우

4. 제65조제1항에 따라 토지를 분할하려는 경우

5. 관계 법령에 따라 인가ㆍ허가 등을 받아 토지를 분할하려는 경우

④ 분할에 따른 지상 경계는 지상건축물을 걸리게 결정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2. 법 제87조제1호에 해당하는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

3. 제3항제1호 또는 제3호에 따라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

⑤ 지적확정측량의 경계는 공사가 완료된 현황대로 결정하되, 공사가 완료된 현황이 사업계획도와 다를 때에는 미리 사업시행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17.>

[제목개정 2014. 1. 17.〕

 

이 과목 핵심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