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 문제 보기

Q
부동산공법 도시개발법 ›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등 #12313
도시개발법령상 개발계획의 수립 시 동의요건과 관련된 내용으로 옳은 것은?
  1. 1
    도시개발사업을 수용 또는 사용방식으로 시행하는 경우에는 개발계획에 대하여 일정한 동의를 받아야 한다.
  2. 2
    환지 방식이 적용되는 지역의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3. 3
    개발계획의 내용 중 도시개발구역의 명칭 변경을 하려는 경우에도 동의를 받아야 한다.
  4. 4
    환지 방식으로 시행하려는 경우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이면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다.
    정답
  5. 5
    조합이 성립된 후 총회에서 도시개발구역의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조합과 그 지역의 조합원 총수의 2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수립 또는 변경을 의결한 개발계획을 지정권자에게 제출한 경우에는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 교정 4곳
핵심환지방식 동의 면적 2/3 + 총수 1/2; 국가·지자체 시행은 불요; 조합 총회 의결(2/3·1/2)은 동의 간주.
도시개발법령상 개발계획의 수립 시 동의요건과 관련된 내용으로 옳은 것은?
  1. ①X
    도시개발사업을 수용 또는 사용방식으로 시행하는 경우에는 개발계획에 대하여 일정한 동의를 받아야 한다.
    동의 요건은 환지방식에만 있다(법 제4조④).
  2. ②X
    환지 방식이 적용되는 지역의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토지 소유자와 그 지역 토지 소유자 총수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법 제4조④.
  3. ③X
    개발계획의 내용 중 도시개발구역의 명칭 변경을 하려는 경우에도 동의를 받아야 한다.
    명칭 변경은 경미한 변경(시행령 제7조①).
  4. ④O
    환지 방식으로 시행하려는 경우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이면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다.
    법 제4조⑤.
  5. ⑤X
    조합이 성립된 후 총회에서 도시개발구역의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조합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조합원과 그 지역의 조합원 총수의 2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수립 또는 변경을 의결한 개발계획을 지정권자에게 제출한 경우에는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법 제4조⑥.
해설

④ 환지 방식으로 시행하려는 경우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이면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다.

 

번호

구분

내용

1

정답

④ 환지 방식으로 시행하려는 경우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이면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다.

2

해설

① 도시개발사업을 환지 방식으로 시행하는지역에서만 개발계획에 대하여 일정한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환지 방식이 적용되는 지역의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 소유자와 그 지역의 토지 소유자 총수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③ 개발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동의를 받아야 하지만 도시개발구역의 명칭 변경 등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동의가 필요 없다.

⑤ 조합이 성립된 후 총회에서 도시개발구역의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조합원과 그 지역의 조합원 총수의 2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수립 또는 변경을 의결한 개발계획을 지정권자에게 제출한 경우에는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3

기타

제4조(개발계획의 수립 및 변경) ① 지정권자는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려면 해당 도시개발구역에 대한 도시개발사업의 계획(이하 "개발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에 따라 개발계획을 공모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때에는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한 후에 개발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개정 2011. 9. 30., 2012. 1. 17.>

② 지정권자는 창의적이고 효율적인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발계획안을 공모하여 선정된 안을 개발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선정된 개발계획안의 응모자가 제11조제1항에 따른 자격 요건을 갖춘 자인 경우에는 해당 응모자를 우선하여 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다.  <신설 2012. 1. 17.>

③ 지정권자는 직접 또는 제3조제3항제2호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장(대도시 시장을 제외한다)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제11조제1항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의 요청을 받아 개발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08. 3. 28., 2012. 1. 17.>

④ 지정권자는 환지(換地) 방식의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개발계획을 수립하려면 환지 방식이 적용되는 지역의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 소유자와 그 지역의 토지 소유자 총수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환지 방식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개발계획을 변경(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제외한다)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2. 1. 17.>

⑤ 지정권자는 도시개발사업을 환지 방식으로 시행하려고 개발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에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제11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이면 제4항에도 불구하고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다.  <개정 2012. 1. 17.>

⑥ 지정권자가 도시개발사업의 전부를 환지 방식으로 시행하려고 개발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에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제11조제1항제6호의 조합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조합이 성립된 후 총회에서 도시개발구역의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조합원과 그 지역의 조합원 총수의 2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수립 또는 변경을 의결한 개발계획을 지정권자에게 제출한 경우에는 제4항에도 불구하고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1. 17.>

⑦ 제4항에 따른 동의자 수의 산정방법, 동의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2. 1. 17.〉

 

제11조(시행자 등) ①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이하 "시행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지정권자가 지정한다. 다만, 도시개발구역의 전부를 환지 방식으로 시행하는 경우에는 제5호의 토지 소유자나 제6호의 조합을 시행자로 지정한다. <개정 2010.4.15, 2011.9.30, 2012.1.17, 2016.1.19>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부출연기관

 

이 과목 핵심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