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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동산공시법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 토지의 등록 #12304
면적의 결정 시 최소등록단위로 옳은 것은?
  1. 1
  2. 2
  3. 3 정답
  4. 4
  5. 5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 교정 4곳
핵심최소 등록 면적 — 1/600·경계점좌표등록부 지역 0.1㎡, 그 밖의 지역 1㎡(시행령 제60조①)
면적의 결정 시 최소등록단위로 옳은 것은?
  1. ①X
    경계점좌표등록부에 등록하는 지역 : 1㎡
    좌표 지역 0.1㎡.
  2. ②X
    토지대장(축척이 1,200분의 1인 지역) : 0.5㎡
    1/1,200 지역 1㎡.
  3. ③O
    지적도 (축척이 600분의 1인 지역) : 0.1㎡
    1/600 지역 0.1㎡ — 정답.
  4. ④X
    임야대장(축척이 6,000분의 1인 지역) : 2㎡
    임야대장 지역 1㎡.
  5. ⑤X
    지적도(축척이 2,400분의 1인 지역) : 0.5㎡
    1/2,400 지역 1㎡.

#11606과 같은 문제.

해설
이 문제의 용어 지적공부경계면적

③ 지적도 (축척이 600분의 1인 지역) : 0.1㎡

 

번호

구분

내용

1

정답

③ 지적도 (축척이 600분의 1인 지역) : 0.1㎡

2

해설

③ 600분의 1축척, 경계점좌표등록부를 두는 지역의 최소면적등록단위는 0.1㎡ 이며, 이 외 지역은 1㎡ 이다.

3

기타

제60조(면적의 결정 및 측량계산의 끝수처리) ① 면적의 결정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1. 토지의 면적에 1제곱미터 미만의 끝수가 있는 경우 0.5제곱미터 미만일 때에는 버리고 0.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때에는 올리며, 0.5제곱미터일 때에는 구하려는 끝자리의 숫자가 0 또는 짝수이면 버리고 홀수이면 올린다. 다만, 1필지의 면적이 1제곱미터 미만일 때에는 1제곱미터로 한다.

2. 지적도의 축척이 600분의 1인 지역과 경계점좌표등록부에 등록하는 지역의 토지 면적은 제1호에도 불구하고 제곱미터 이하 한 자리 단위로 하되, 0.1제곱미터 미만의 끝수가 있는 경우 0.05제곱미터 미만일 때에는 버리고 0.05제곱미터를 초과할 때에는 올리며, 0.05제곱미터일 때에는 구하려는 끝자리의 숫자가 0 또는 짝수이면 버리고 홀수이면 올린다. 다만, 1필지의 면적이 0.1제곱미터 미만일 때에는 0.1제곱미터로 한다.

② 방위각의 각치(角値), 종횡선의 수치 또는 거리를 계산하는 경우 구하려는 끝자리의 다음 숫자가 5 미만일 때에는 버리고 5를 초과할 때에는 올리며, 5일 때에는 구하려는 끝자리의 숫자가 0 또는 짝수이면 버리고 홀수이면 올린다. 다만, 전자계산조직을 이용하여 연산할 때에는 최종수치에만 이를 적용한다.

 

 

이 과목 핵심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