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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계점좌표등록부시행지역의 면적이 100.05㎡ 인 경우 토지대장에 등록할 면적은 100.0㎡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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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축척이 500분의 1인 지적도에서 측정결과가 330.65㎡ 인 경우 등록할 면적은 330.6㎡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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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축척이 600분의 1인 지적도에서 1필지의 산출면적이 0.66㎡ 인 경우 등록할 면적은 0.1㎡ 이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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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축척이 1,200분의 1인 지적도에서 1필지의 산출면적이 0.85㎡ 인 경우 등록할 면적은 1㎡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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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축척이 1,200분의 1인 지적도에서 측정결과가 119.45㎡ 인 경우 등록할 면적은 119㎡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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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O
경계점좌표등록부시행지역의 면적이 100.05㎡ 인 경우 토지대장에 등록할 면적은 100.0㎡ 이다.100.05 → 끝자리 0 짝수 → 버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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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O
축척이 500분의 1인 지적도에서 측정결과가 330.65㎡ 인 경우 등록할 면적은 330.6㎡ 이다.330.65 → 끝자리 6 짝수 → 버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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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X
축척이 600분의 1인 지적도에서 1필지의 산출면적이 0.66㎡ 인 경우 등록할 면적은
0.1㎡ 이다0.7㎡ 이다.시행령 제60조① 2호. -
④O
축척이 1,200분의 1인 지적도에서 1필지의 산출면적이 0.85㎡ 인 경우 등록할 면적은 1㎡ 이다.1㎡ 미만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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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O
축척이 1,200분의 1인 지적도에서 측정결과가 119.45㎡ 인 경우 등록할 면적은 119㎡ 이다.0.5 미만 버림.
- ①
경계점좌표등록부시행지역의 면적이 100.5㎡ 인 경우 토지대장에 등록할 면적은 100.0㎡ 이다.→ 경계점좌표등록부시행지역의 면적이 100.05㎡ 인 경우 토지대장에 등록할 면적은 100.0㎡ 이다.
③ 축척이 600분의 1인 지적도에서 1필지의 산출면적이 0.66㎡ 인 경우 등록할 면적은 0.1㎡ 이다.
번호 | 구분 | 내용 |
1 | 정답 | ③ 축척이 600분의 1인 지적도에서 1필지의 산출면적이 0.66㎡ 인 경우 등록할 면적은 0.1㎡ 이다. |
2 | 해설 | ③ 축척이 600분의 1인 지적도에서 1필지의 산출면적이 0.66㎡ 인 경우 등록할 면적은 0.6㎡ 이다.
※ 600분의 1, 경계점좌표등록부 에서의 면적측정 시 단수처리방법 1. 등록자리수 : ㎡ 이하 한 자리 2. 최소면적 : 0.1㎡ 3. 소수처리방법 1) 0.05㎡ 미만 : 버림 2) 0.05㎡ 초과 : 올림 3) 0.05 : 구하고자 하는 수가 홀수이면 올림, 0 또는 짝수이면 버림 |
3 | 기타 | 제60조(면적의 결정 및 측량계산의 끝수처리) ① 면적의 결정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1. 토지의 면적에 1제곱미터 미만의 끝수가 있는 경우 0.5제곱미터 미만일 때에는 버리고 0.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때에는 올리며, 0.5제곱미터일 때에는 구하려는 끝자리의 숫자가 0 또는 짝수이면 버리고 홀수이면 올린다. 다만, 1필지의 면적이 1제곱미터 미만일 때에는 1제곱미터로 한다. 2. 지적도의 축척이 600분의 1인 지역과 경계점좌표등록부에 등록하는 지역의 토지 면적은 제1호에도 불구하고 제곱미터 이하 한 자리 단위로 하되, 0.1제곱미터 미만의 끝수가 있는 경우 0.05제곱미터 미만일 때에는 버리고 0.05제곱미터를 초과할 때에는 올리며, 0.05제곱미터일 때에는 구하려는 끝자리의 숫자가 0 또는 짝수이면 버리고 홀수이면 올린다. 다만, 1필지의 면적이 0.1제곱미터 미만일 때에는 0.1제곱미터로 한다. ② 방위각의 각치(角値), 종횡선의 수치 또는 거리를 계산하는 경우 구하려는 끝자리의 다음 숫자가 5 미만일 때에는 버리고 5를 초과할 때에는 올리며, 5일 때에는 구하려는 끝자리의 숫자가 0 또는 짝수이면 버리고 홀수이면 올린다. 다만, 전자계산조직을 이용하여 연산할 때에는 최종수치에만 이를 적용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