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2016년 10월 23일 현재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주어진 조건만 고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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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형의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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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10년 4월 15일 파산선고를 받고 2016년 4월 15일 복권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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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도로교통법을 위반하여 2013년 11월 15일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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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거짓으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여 2013년 11월 15일 개설등록이 취소된 자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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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2016년 4월 15일 공인중개사 자격의 정지처분을 받은 자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핵심부정 등록 취소 후 3년, 자격정지는 기간 중, 파산은 복권까지가 결격이다.
2016년 10월 23일 현재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주어진 조건만 고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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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형의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선고유예는 결격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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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2010년 4월 15일 파산선고를 받고 2016년 4월 15일 복권된 자복권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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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도로교통법을 위반하여 2013년 11월 15일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은 자다른 법률 위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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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정답
거짓으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여 2013년 11월 15일 개설등록이 취소된 자2016. 11. 15.까지 결격(제10조① 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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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2016년 4월 15일 공인중개사 자격의 정지처분을 받은 자자격정지는 최대 6개월이므로 지났다.
해설
근거 법령 2개 조문
④ 거짓으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여 2013년 11월 15일 개설등록이 취소된 자
번호 | 구분 | 내용 |
1 | 조문 | 제10조(등록의 결격사유 등)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할 수 없다. 8. 제38조제1항제2호ㆍ제4호부터 제8호까지, 같은 조 제2항제2호부터 제11호까지에 해당하는 사유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이 취소된 후 3년(제4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이 취소된 경우에는 3년에서 동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폐업기간을 공제한 기간을 말한다)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제38조(등록의 취소) ①등록관청은 개업공인중개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28.> 2.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경우 |
2 | 판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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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솔루션 | ④ 등록취소의 원인이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한 경우'이므로 등록취소 후 3년 이내에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유이다. 따라서 2016년 11월 14일까지 결격사유에 해당한다. ①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자는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② 파산선고 후 복권된 자는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③ 공인중개사법 외의 법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결격사유가 아니다. ⑤ 자격정지의 경우 6개월을 초과할 수 없으므로 2016년 10월 14일까지 결격사유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