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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공인중개사법 › 중개업 등 #12297
2016년 10월 23일 현재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주어진 조건만 고려함)
  1. 1
    형의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2. 2
    2010년 4월 15일 파산선고를 받고 2016년 4월 15일 복권된 자
  3. 3
    도로교통법을 위반하여 2013년 11월 15일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은 자
  4. 4
    거짓으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여 2013년 11월 15일 개설등록이 취소된 자
    정답
  5. 5
    2016년 4월 15일 공인중개사 자격의 정지처분을 받은 자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핵심부정 등록 취소 후 3년, 자격정지는 기간 중, 파산은 복권까지가 결격이다.
2016년 10월 23일 현재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주어진 조건만 고려함)
  1. ①—
    형의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선고유예는 결격이 아니다.
  2. ②—
    2010년 4월 15일 파산선고를 받고 2016년 4월 15일 복권된 자
    복권되었다.
  3. ③—
    도로교통법을 위반하여 2013년 11월 15일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은 자
    다른 법률 위반 벌금.
  4. ④정답
    거짓으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여 2013년 11월 15일 개설등록이 취소된 자
    2016. 11. 15.까지 결격(제10조① 8호).
  5. ⑤—
    2016년 4월 15일 공인중개사 자격의 정지처분을 받은 자
    자격정지는 최대 6개월이므로 지났다.
해설

④ 거짓으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여 2013년 11월 15일 개설등록이 취소된 자

 

번호

구분

내용

1

조문

제10조(등록의 결격사유 등)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할 수 없다.

8. 제38조제1항제2호ㆍ제4호부터 제8호까지, 같은 조 제2항제2호부터 제11호까지에 해당하는 사유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이 취소된 후 3년(제4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이 취소된 경우에는 3년에서 동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폐업기간을 공제한 기간을 말한다)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제38조(등록의 취소) ①등록관청은 개업공인중개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28.>

2.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경우

2

판례

 

3

솔루션

④ 등록취소의 원인이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한 경우'이므로 등록취소 후 3년 이내에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유이다. 따라서 2016년 11월 14일까지 결격사유에 해당한다.

①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자는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② 파산선고 후 복권된 자는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③ 공인중개사법 외의 법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결격사유가 아니다.

⑤ 자격정지의 경우 6개월을 초과할 수 없으므로 2016년 10월 14일까지 결격사유이

 

이 과목 핵심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