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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발제한구역 지정을 도시ㆍ군관리계획이 결정되면 그 고시가 된 날부터 개발제한구역에서의 행위제한이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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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도시ㆍ군관리계획 결정 당시 이미 사업이나 공사의 인ㆍ허가를 받은 자는 그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에 관계없이 그 사업이나 공사를 계속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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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도시ㆍ군관리계획이 결정ㆍ고시되면 대도시 시장은 지형도면을 작성하여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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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시가화조정구역의 지정에 관한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 당시 이미 사업에 착수한 자는 결정의 고시일로부터 1월 이내에 그 사업의 내용을 허가받고 계속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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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5년마다 관할 구역의 도시ㆍ군관리계획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타당성 여부를 전반적으로 재검토하여 정비하여야 한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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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X
개발제한구역 지정을 도시ㆍ군관리계획이 결정되면
그 고시가 된 날부터지형도면을 고시한 날부터 개발제한구역에서의 행위제한이 발생한다.법 제31조①. -
②X
도시ㆍ군관리계획 결정 당시 이미 사업이나 공사의
인ㆍ허가를 받은 자는인ㆍ허가를 받아 사업이나 공사에 착수한 자는 그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에 관계없이 그 사업이나 공사를 계속할 수 있다.법 제31조②. -
③X
도시ㆍ군관리계획이 결정ㆍ고시되면
대도시 시장은 지형도면을 작성하여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대도시 시장은 도지사의 승인을 받지 않는다.법 제32조②. -
④X
시가화조정구역의 지정에 관한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 당시 이미 사업에 착후한 자는 결정의 고시일로부터
1월 이내에 그 사업의 내용을 허가받고3개월 이내에 그 사업의 내용을 신고하고 계속할 수 있다.시행령 제26조①. -
⑤O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5년마다 관할 구역의 도시ㆍ군관리계획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타당성 여부를 전반적으로 재검토하여 정비하여야 한다.법 제34조①.
④ '착후한'은 오타다.
⑤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5년마다 관할 구역의 도시ㆍ군관리계획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타당성 여부를 전반적으로 재검토하여 정비하여야 한다.
번호 | 구분 | 내용 |
1 | 정답 | ⑤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5년마다 관할 구역의 도시ㆍ군관리계획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타당성 여부를 전반적으로 재검토하여 정비하여야 한다. |
2 | 해설 | ① 도시ㆍ군관리계획 결정은 지형도면을 고시한 날부터 그 효력이 발생한다. ② 도시ㆍ군관리계획 결정 당시 이미 사업이나 공사에 "착수한 자"는 그 도시ㆍ군관리계획 결정에 관계없이 그 사업이나 공사를 계속할 수 있다. ③ 시장(대도시 시장은 제외)이나 군수는 지형도면을 작성하면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시가화조정구역의 지정에 관한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 당시 이미 사업에 착수한 자는 결정의 고시일로부터 3월 이내에 그 사업의 내용을 신고하고 계속할 수 있다. |
3 | 기타 | 제34조(도시·군관리계획의 정비) ①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5년마다 관할 구역의 도시·군관리계획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타당성 여부를 전반적으로 재검토하여 정비하여야 한다. <개정 2011. 4. 14., 2015. 8. 11.> ②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제48조제1항에 따른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의 실효에 대비하여 설치 불가능한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을 해제하는 등 관할 구역의 도시·군관리계획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2016년 12월 31일까지 전반적으로 재검토하여 정비하여야 한다. <신설 2015. 8. 11.> [전문개정 2009. 2. 6.] [제목개정 2011. 4. 14.] [시행일:2012. 7. 1.] 제34조 중 특별자치시장에 관한 개정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