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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공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도시 · 군관리계획 #1228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에서 도시ㆍ군관리계획 결정ㆍ고시의 효과에 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1. 1
    개발제한구역 지정을 도시ㆍ군관리계획이 결정되면 그 고시가 된 날부터 개발제한구역에서의 행위제한이 발생한다.
  2. 2
    도시ㆍ군관리계획 결정 당시 이미 사업이나 공사의 인ㆍ허가를 받은 자는 그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에 관계없이 그 사업이나 공사를 계속할 수 있다.
  3. 3
    도시ㆍ군관리계획이 결정ㆍ고시되면 대도시 시장은 지형도면을 작성하여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4. 4
    시가화조정구역의 지정에 관한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 당시 이미 사업에 착수한 자는 결정의 고시일로부터 1월 이내에 그 사업의 내용을 허가받고 계속할 수 있다.
  5. 5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5년마다 관할 구역의 도시ㆍ군관리계획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타당성 여부를 전반적으로 재검토하여 정비하여야 한다.
    정답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 교정 4곳
핵심관리계획 5년마다 타당성 재검토; 효력은 지형도면 고시일부터; 시가화조정구역 기착수자는 3개월 내 신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에서 도시ㆍ군관리계획 결정ㆍ고시의 효과에 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1. ①X
    개발제한구역 지정을 도시ㆍ군관리계획이 결정되면 그 고시가 된 날부터지형도면을 고시한 날부터 개발제한구역에서의 행위제한이 발생한다.
    법 제31조①.
  2. ②X
    도시ㆍ군관리계획 결정 당시 이미 사업이나 공사의 인ㆍ허가를 받은 자는인ㆍ허가를 받아 사업이나 공사에 착수한 자는 그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에 관계없이 그 사업이나 공사를 계속할 수 있다.
    법 제31조②.
  3. ③X
    도시ㆍ군관리계획이 결정ㆍ고시되면 대도시 시장은 지형도면을 작성하여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대도시 시장은 도지사의 승인을 받지 않는다.
    법 제32조②.
  4. ④X
    시가화조정구역의 지정에 관한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 당시 이미 사업에 착후한 자는 결정의 고시일로부터 1월 이내에 그 사업의 내용을 허가받고3개월 이내에 그 사업의 내용을 신고하고 계속할 수 있다.
    시행령 제26조①.
  5. ⑤O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5년마다 관할 구역의 도시ㆍ군관리계획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타당성 여부를 전반적으로 재검토하여 정비하여야 한다.
    법 제34조①.

④ '착후한'은 오타다.

해설

⑤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5년마다 관할 구역의 도시ㆍ군관리계획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타당성 여부를 전반적으로 재검토하여 정비하여야 한다.

 

번호

구분

내용

1

정답

⑤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5년마다 관할 구역의 도시ㆍ군관리계획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타당성 여부를 전반적으로 재검토하여 정비하여야 한다.

2

해설

① 도시ㆍ​군관리계획 결정은 지형도면을 고시한 날부터 그 효력이 발생한다.

② 도시ㆍ​군관리계획 결정 당시 이미 사업이나 공사에 "착수한 자"는 그 도시ㆍ​군관리계획 결정에 관계없이 그 사업이나 공사를 계속할 수 있다.

③ 시장(대도시 시장은 제외)이나 군수는 지형도면을 작성하면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시가화조정구역의 지정에 관한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 당시 이미 사업에 착수한 자는 결정의 고시일로부터 3월 이내에 그 사업의 내용을 신고하고 계속할 수 있다.

3

기타

제34조(도시·군관리계획의 정비) ①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5년마다 관할 구역의 도시·군관리계획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타당성 여부를 전반적으로 재검토하여 정비하여야 한다.  <개정 2011. 4. 14., 2015. 8. 11.>

②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제48조제1항에 따른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의 실효에 대비하여 설치 불가능한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을 해제하는 등 관할 구역의 도시·군관리계획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2016년 12월 31일까지 전반적으로 재검토하여 정비하여야 한다.  <신설 2015. 8. 11.>

[전문개정 2009. 2. 6.]

[제목개정 2011. 4. 14.]

[시행일:2012. 7. 1.] 제34조 중 특별자치시장에 관한 개정규정

 

 

이 과목 핵심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