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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동산공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도시 · 군관리계획 #1222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에서 도시ㆍ군관리계획의 특성으로 옳은 것은?
  1. 1
    도시ㆍ군관리계획은 계획을 수립한 행정청에게는 효력이 미치지만 국민에게는 직접 효력이 미치지 않는 비구속적 행정계획이다.
  2. 2
    도시ㆍ군관리계획은 광역도시계획이나 국가계획에 부합되어야 한다.
    정답
  3. 3
    도시ㆍ군관리계획이 도시ㆍ군기본계획에 부합하지 아니하면 그 도시ㆍ군관리계획의 내용은 효력을 잃는다.
  4. 4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가 일정한 기한까지 국토교통부장관의 조정요구에 따라 도시ㆍ군관리계획을 정비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효력을 잃는다.
  5. 5
    계획의 상세정도, 기반시설의 종류에 대해 도시 및 농ㆍ산ㆍ어촌 지역의 인구밀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등하게 입안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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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관리계획은 광역도시계획·기본계획·국가계획에 부합해야 하는 구속적 계획이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에서 도시ㆍ군관리계획의 특성으로 옳은 것은?
  1. ①X
    도시ㆍ군관리계획은 계획을 수립한 행정청에게는 효력이 미치지만 국민에게는 직접 효력이 미치지 않는 비구속적 행정계획이다국민에게도 직접 효력이 미치는 구속적 행정계획이다.
    법 제2조 4호.
  2. ②O
    도시ㆍ군관리계획은 광역도시계획이나 국가계획에 부합되어야 한다.
    법 제4조②·제25조①.
  3. ③X
    도시ㆍ군과리계획이 도시ㆍ군기본계획에 부합하지 아니하면 그 도시ㆍ군관리계획의 내용은 효력을 잃는다효력을 잃는다는 규정은 없다.
    법 제25조①.
  4. ④X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가 일정한 기한까지 국토교통부자오간의 조정요구에 따라 도시ㆍ군관리계획을 정비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효력을 잃는다국토교통부장관이 직접 입안할 수 있다(효력 상실 ×).
    법 제24조⑤ 3호.
  5. ⑤X
    계획의 상세정도, 기반시설의 종류에 대해 도시 및 농ㆍ산ㆍ어촌 지역의 인구밀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등하게차등을 두어 입안하여야 한다.
    법 제25조③.

③ '도시ㆍ군과리계획', ④ '국토교통부자오간'은 오타다.

해설

② 도시ㆍ군관리계획은 광역도시계획이나 국가계획에 부합되어야 한다.

 

번호

구분

내용

1

정답

② 도시ㆍ군관리계획은 광역도시계획이나 국가계획에 부합되어야 한다.

2

해설

① 도시ㆍ군관리계획은 계획을수립한 행정청은 물론 국민에게도 직접 효력이 미치는 구속적 행정계획이다.

③ 도시ㆍ군관리계획이 국가계획에 부합하지 아니하여도 그 도시ㆍ군관리계획의 내용은 일단은 효력이 발생한다. 다만, 잘못된 계획이므로 부합하도록 조정하여야 한다.

④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가 일정한 기한까지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조정요구에 따라 도시ㆍ군관리계획을 정비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직접 입안한다.

⑤ 계획의 상세정도, 기반시설의 종류에 대해 도시 및 농ㆍ산ㆍ어촌 지역의 인구밀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차등을 두어 입안하여야 한다.

3

기타

제25조(도시ㆍ군관리계획의 입안) ① 도시ㆍ군관리계획은 광역도시계획과 도시ㆍ군기본계획에 부합되어야 한다.  <개정 2011. 4. 14.>

② 국토교통부장관(제40조에 따른 수산자원보호구역의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시ㆍ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도시ㆍ군관리계획을 입안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시ㆍ군관리계획도서(계획도와 계획조서를 말한다. 이하 같다)와 이를 보조하는 계획설명서(기초조사결과ㆍ재원조달방안 및 경관계획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1. 4. 14., 2013. 3. 23.>

③ 도시ㆍ군관리계획은 계획의 상세 정도,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야 하는 기반시설의 종류 등에 대하여 도시 및 농ㆍ산ㆍ어촌 지역의 인구밀도, 토지 이용의 특성 및 주변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차등을 두어 입안하여야 한다.  <개정 2011. 4. 14.>

④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수립기준, 도시ㆍ군관리계획도서 및 계획설명서의 작성기준ㆍ작성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1. 4. 14., 2013. 3. 23.>

[전문개정 2009. 2. 6.]

[제목개정 2011. 4. 14,〕

 

이 과목 핵심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