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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도시ㆍ군관리계획은 계획을 수립한 행정청에게는 효력이 미치지만 국민에게는 직접 효력이 미치지 않는 비구속적 행정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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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도시ㆍ군관리계획은 광역도시계획이나 국가계획에 부합되어야 한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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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도시ㆍ군관리계획이 도시ㆍ군기본계획에 부합하지 아니하면 그 도시ㆍ군관리계획의 내용은 효력을 잃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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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가 일정한 기한까지 국토교통부장관의 조정요구에 따라 도시ㆍ군관리계획을 정비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효력을 잃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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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계획의 상세정도, 기반시설의 종류에 대해 도시 및 농ㆍ산ㆍ어촌 지역의 인구밀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등하게 입안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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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X
도시ㆍ군관리계획은 계획을 수립한 행정청에게는 효력이 미치지만
국민에게는 직접 효력이 미치지 않는 비구속적 행정계획이다국민에게도 직접 효력이 미치는 구속적 행정계획이다.법 제2조 4호. -
②O
도시ㆍ군관리계획은 광역도시계획이나 국가계획에 부합되어야 한다.법 제4조②·제25조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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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X
도시ㆍ군과리계획이 도시ㆍ군기본계획에 부합하지 아니하면
그 도시ㆍ군관리계획의 내용은 효력을 잃는다효력을 잃는다는 규정은 없다.법 제25조①. -
④X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가 일정한 기한까지 국토교통부자오간의 조정요구에 따라 도시ㆍ군관리계획을 정비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효력을 잃는다국토교통부장관이 직접 입안할 수 있다(효력 상실 ×).법 제24조⑤ 3호. -
⑤X
계획의 상세정도, 기반시설의 종류에 대해 도시 및 농ㆍ산ㆍ어촌 지역의 인구밀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등하게차등을 두어 입안하여야 한다.법 제25조③.
③ '도시ㆍ군과리계획', ④ '국토교통부자오간'은 오타다.
② 도시ㆍ군관리계획은 광역도시계획이나 국가계획에 부합되어야 한다.
번호 | 구분 | 내용 |
1 | 정답 | ② 도시ㆍ군관리계획은 광역도시계획이나 국가계획에 부합되어야 한다. |
2 | 해설 | ① 도시ㆍ군관리계획은 계획을수립한 행정청은 물론 국민에게도 직접 효력이 미치는 구속적 행정계획이다. ③ 도시ㆍ군관리계획이 국가계획에 부합하지 아니하여도 그 도시ㆍ군관리계획의 내용은 일단은 효력이 발생한다. 다만, 잘못된 계획이므로 부합하도록 조정하여야 한다. ④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가 일정한 기한까지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조정요구에 따라 도시ㆍ군관리계획을 정비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직접 입안한다. ⑤ 계획의 상세정도, 기반시설의 종류에 대해 도시 및 농ㆍ산ㆍ어촌 지역의 인구밀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차등을 두어 입안하여야 한다. |
3 | 기타 | 제25조(도시ㆍ군관리계획의 입안) ① 도시ㆍ군관리계획은 광역도시계획과 도시ㆍ군기본계획에 부합되어야 한다. <개정 2011. 4. 14.> ② 국토교통부장관(제40조에 따른 수산자원보호구역의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시ㆍ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도시ㆍ군관리계획을 입안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시ㆍ군관리계획도서(계획도와 계획조서를 말한다. 이하 같다)와 이를 보조하는 계획설명서(기초조사결과ㆍ재원조달방안 및 경관계획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1. 4. 14., 2013. 3. 23.> ③ 도시ㆍ군관리계획은 계획의 상세 정도,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야 하는 기반시설의 종류 등에 대하여 도시 및 농ㆍ산ㆍ어촌 지역의 인구밀도, 토지 이용의 특성 및 주변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차등을 두어 입안하여야 한다. <개정 2011. 4. 14.> ④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수립기준, 도시ㆍ군관리계획도서 및 계획설명서의 작성기준ㆍ작성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1. 4. 14., 2013. 3. 23.> [전문개정 2009. 2. 6.] [제목개정 2011. 4. 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