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2025년도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 100만원을 부과받은 甲은 납부기한까지 재산세를 납부하지 못하였다. 만약 甲이 당해 연도 12월 20일자로 체납된 재산세를 납부한다면 甲이 부담하여야 할 재산세 및 납부지연가산세의 합계액은 얼마인가? (부가세 및 병기세목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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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0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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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1,03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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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1,048,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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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1,056,400원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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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1,090,000원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핵심납세고지 후 미납 3%(30,000원) + 1개월마다 1만분의 66 × 4회(8/31·9/30·10/31·11/30 경과, 26,400원) = 1,056,400원(지방세기본법 제55조① 3호·4호)
2025년도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 100만원을 부과받은 甲은 납부기한까지 재산세를 납부하지 못하였다. 만약 甲이 당해 연도 12월 20일자로 체납된 재산세를 납부한다면 甲이 부담하여야 할 재산세 및 납부지연가산세의 합계액은 얼마인가? (부가세 및 병기세목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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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1,000,000원가산세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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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1,030,000원3%만 더한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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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1,048,000원틀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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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정답
1,056,400원1,000,000 + 30,000 + 26,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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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1,090,000원틀림.
건축물 재산세 납기 7.16~7.31(지방세법 제115조① 2호); 세액 45만원 이상이라 월할 가산세 적용.
현행 법령 반영 수정 출제 당시 지문을 현행 법령에 맞게 고친 문제입니다
법령 개정 반영
2026. 10. 22. 수정
지방세기본법 제55조① 3호·4호,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34조
가산금·중가산금이 폐지되어(2020년 납부지연가산세로 통합) 계산을 현행 납부지연가산세(3% + 매 1개월 1만분의 66) 기준으로 다시 하고 정답 금액을 고침 - 발문
2017년도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 100만원을 부과받은 甲은 납부기한까지 재산세를 납부하지 못하였다. 만약 甲이 당해 연도 12월 20일자로 체납된 재산세를 납부한다면 甲이 부담하여야 할 재산세 및 가산금의 합계액은 얼마인가? (부가세 및 병기세목은 제외)→ 2025년도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 100만원을 부과받은 甲은 납부기한까지 재산세를 납부하지 못하였다. 만약 甲이 당해 연도 12월 20일자로 체납된 재산세를 납부한다면 甲이 부담하여야 할 재산세 및 납부지연가산세의 합계액은 얼마인가? (부가세 및 병기세목은 제외) - ④
1,078,000원→ 1,056,400원 - 해설
④ 1,078,000원 번호구분내용1정답④ 1,078,000원 2해설해설※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 납부기한은 당해 연도 7월 16일부터 7월 31일 까지이다. 1. 가산금 : 1,000,000 × 3% = 30,000원 2. 중가산금 : 1,000,000 × 1.2% × 4개월(8월 ~ 11월) = 48,000원 3. 납부금액은 = 1,000,000원 + 30,000원 + 48,000원 = 1,078,000원3기타□지방세징수법제3절 독촉제30조(가산금) 지방세를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하면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체납된 지방세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다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가산금을 징수하지 아니한다. 제31조(중가산금) ① 체납된 지방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1개월이 지날 때마다 체납된 지방세의 1만분의 75에 상당하는 가산금(이하 "중가산금"이라 한다)을 제30조에 따른 가산금에 더하여 징수한다. 이 경우 중가산금을 가산하여 징수하는 기간은 60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8. 12. 24.> ② 제1항은 제30조 단서의 경우와 체납된 납세고지서별 세액이 30만원 미만일 때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같은 납세고지서에 둘 이상의 세목이 함께 적혀 있을 때에는 세목별로 판단한다.③ 외국의 권한 있는 당국과 상호합의절차가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체납액의 징수를 유예한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24조제5항에 따른 가산금에 대한 특례를 적용한다. 부칙 <법률 제16040호, 2018. 12. 24.>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중가산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체납된 지방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이 법 시행 전까지 가산되는 중가산금에 대해서는 제31조제1항 전단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정답 ④ 1,056,400원건축물 재산세의 납기는 7월 16일~7월 31일이다(지방세법 제115조① 2호). 납세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7. 31.)까지 납부하지 않았으므로 ① 체납세액의 100분의 3 = 30,000원(지방세기본법 제55조① 3호), ②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1개월이 지날 때마다 1만분의 66씩: 8. 31., 9. 30., 10. 31., 11. 30. 4회 경과 = 1,000,000 × 0.66% × 4 = 26,400원(제55조① 4호, 시행령 제34조). 세액이 45만원 이상이므로 월할 가산세가 적용된다(제55조④).합계 1,000,000 + 30,000 + 26,400 = 1,056,400원.※ 출제 당시(가산금 3% + 중가산금 월 1.2% × 4개월)에는 1,078,000원이었다.
해설
정답 ④ 1,056,400원
건축물 재산세의 납기는 7월 16일~7월 31일이다(지방세법 제115조① 2호). 납세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7. 31.)까지 납부하지 않았으므로 ① 체납세액의 100분의 3 = 30,000원(지방세기본법 제55조① 3호), ②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1개월이 지날 때마다 1만분의 66씩: 8. 31., 9. 30., 10. 31., 11. 30. 4회 경과 = 1,000,000 × 0.66% × 4 = 26,400원(제55조① 4호, 시행령 제34조). 세액이 45만원 이상이므로 월할 가산세가 적용된다(제55조④).
합계 1,000,000 + 30,000 + 26,400 = 1,056,400원.
※ 출제 당시(가산금 3% + 중가산금 월 1.2% × 4개월)에는 1,078,000원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