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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동산세법 조세총론 수정 반영 #12216
다음 중 가산세(납부지연가산세를 포함한다)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단,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조합이 아니며, 징수유예는 없음)
ㄱ
가산세는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의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세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을 말하며, 납부지연가산세는 가산세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ㄴ
지방세를 납세고지서상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체납된 지방세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납부지연가산세를 부과한다.
ㄷ
체납된 지방세에 대하여 납세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1개월이 지날 때마다 가산하는 납부지연가산세를 부과하는 기간은 60개월을 초과하지 못한다.
ㄹ
가산세는 해당 의무가 규정된 세법의 해당 국세 또는 지방세의 세목으로 한다.
  1. 1
    0개
  2. 2
    1개
  3. 3
    2개
  4. 4
    3개
    정답
  5. 5
    4개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 교정 1곳
핵심납부지연가산세도 가산세의 하나(지방세기본법 제2조① 23호·제55조) — 가산세는 해당 세목으로(제52조②)
다음 중 가산세(납부지연가산세를 포함한다)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단,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조합이 아니며, 징수유예는 없음)
  1. ㄱX
    가산세는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의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세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을 말하며, 납부지연가산세는 가산세에 포함되지 아니한다납부지연가산세도 가산세에 포함된다.
    제2조① 23호.
  2. ㄴO
    지방세를 납세고지서상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체납된 지방세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납부지연가산세를 부과한다.
    제55조① 3호.
  3. ㄷO
    체납된 지방세에 대하여 납세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1개월이 지날 때마다 가산하는 납부지연가산세를 부과하는 기간은 60개월을 초과하지 못한다.
    제55조① 후단(60개월).
  4. ㄹO
    가산세는 해당 의무가 규정된 세법의 해당 국세 또는 지방세의 세목으로 한다.
    제52조②.
  5. ①—
    0개
    틀림.
  6. ②—
    1개
    틀림.
  7. ③—
    2개
    틀림.
  8. ④정답
    3개
    3개(ㄴ·ㄷ·ㄹ).
  9. ⑤—
    4개
    틀림.
현행 법령 반영 수정 출제 당시 지문을 현행 법령에 맞게 고친 문제입니다
법령 개정 반영 2026. 10. 22. 수정 지방세기본법 제2조① 23호·제52조②·제55조
가산금·중가산금 제도가 2020년 납부지연가산세로 통합되어 지문을 현행 제도 기준으로 고침(옳은 것 3개 유지)
  • 발문 다음 중 가산세와 가산금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단,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및… → 다음 중 가산세(납부지연가산세를 포함한다)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단,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및…
  • ㄱ …이행하지 않은 경우 세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을 말하며, 이 경우 가산금을 포함한다. → …이행하지 않은 경우 세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을 말하며, 납부지연가산세는 가산세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 ㄴ …납세고지서상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체납된 국세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 …납세고지서상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체납된 지방세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납부지연가산세를 부과한다.
  • ㄷ 체납된 지방세의 중가산금을 가산금에 더하여 징수하는 기간은 60개월을 초과하지 못한다. → 체납된 지방세에 대하여 납세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1개월이 지날 때마다 가산하는 납부지연가산세를 부과하는 기간은 60개월을 초과하지 못한다.
  • 해설 ④ 3개 번호구분내용1정답④ 3개2해설④ ㄱ. 가산세는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의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세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을 말하며, 이 경우 가산금은 포함하지 아니한다.3기타□지방세징수법제3절 독촉제30조(가산금) 지방세를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하면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체납된 지방세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다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가산금을 징수하지 아니한다. 제31조(중가산금) ① 체납된 지방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1개월이 지날 때마다 체납된 지방세의 1만분의 75에 상당하는 가산금(이하 "중가산금"이라 한다)을 제30조에 따른 가산금에 더하여 징수한다. 이 경우 중가산금을 가산하여 징수하는 기간은 60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8. 12. 24.> ② 제1항은 제30조 단서의 경우와 체납된 납세고지서별 세액이 30만원 미만일 때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같은 납세고지서에 둘 이상의 세목이 함께 적혀 있을 때에는 세목별로 판단한다.③ 외국의 권한 있는 당국과 상호합의절차가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체납액의 징수를 유예한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24조제5항에 따른 가산금에 대한 특례를 적용한다. 부칙 <법률 제16040호, 2018. 12. 24.>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중가산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체납된 지방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이 법 시행 전까지 가산되는 중가산금에 대해서는 제31조제1항 전단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정답 ④ 3개 — ㄴ·ㄷ·ㄹ이 옳다.ㄱ 납부지연가산세도 가산세의 하나이다(지방세기본법 제2조① 23호·제55조). 출제 당시의 '가산금'은 가산세에 포함되지 않았으나 2020년 납부지연가산세로 통합되었다.ㄴ 납세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미납한 세액 × 100분의 3(제55조① 3호). ㄷ 1개월마다 가산하는 납부지연가산세의 부과 기간은 60개월 한도(제55조①). ㄹ 가산세는 해당 의무가 규정된 지방세관계법의 해당 세목으로 한다(제52조②).
해설

정답 ④ 3개 — ㄴ·ㄷ·ㄹ이 옳다.

ㄱ 납부지연가산세도 가산세의 하나이다(지방세기본법 제2조① 23호·제55조). 출제 당시의 '가산금'은 가산세에 포함되지 않았으나 2020년 납부지연가산세로 통합되었다.

ㄴ 납세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미납한 세액 × 100분의 3(제55조① 3호). ㄷ 1개월마다 가산하는 납부지연가산세의 부과 기간은 60개월 한도(제55조①). ㄹ 가산세는 해당 의무가 규정된 지방세관계법의 해당 세목으로 한다(제52조②).

이 과목 핵심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