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 문제 보기

Q
민법 및 민사특별법 민법총칙 › 대리 #12172
법률행위의 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1
    1인의 대리인이 부동산 매도인과 매수인 쌍방을 대리하여 등기신청을 하는 것은 허용된다.
  2. 2
    대물변제나 경개는 자기계약이나 쌍방대리가 허용되지 않는다.
  3. 3
    자기계약ㆍ쌍방대리 금지규정을 위반한 대리행위는 확정적으로 무효가 된다.
    정답
  4. 4
    대리인이 수인인 경우, 각자가 본인을 대리하는 것이 원칙이다.
  5. 5
    본인이 수권행위로 공동대리를 정한 경우에도 수동대리는 각자가 할 수 있다.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 교정 1곳
핵심자기계약·쌍방대리 금지 위반은 무권대리로서 본인이 추인할 수 있는 유동적 무효다.
법률행위의 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①O
    1인의 대리인이 부동산 매도인과 매수인 쌍방을 대리하여 등기신청을 하는 것은 허용된다.
    채무의 이행이다.
  2. ②O
    대물변제나 경개는 자기계약이나 쌍방대리가 허용되지 않는다.
    새로운 이해관계를 만든다.
  3. ③X
    자기계약ㆍ쌍방대리 금지규정을 위반한 대리행위는 확정적으로 무효가 된다무권대리로서 본인이 추인하면 유효하게 된다.
    유동적 무효다.
  4. ④O
    대리인이 수인인 경우, 각자가 본인을 대리하는 것이 원칙이다.
    제119조.
  5. ⑤O
    본인이 수권행위로 공동대리를 정한 경우에도 수동대리는 각자가 할 수 있다.
    수동대리는 각자 한다.
해설

③ 자기계약ㆍ쌍방대리 금지규정을 위반한 대리행위는 확정적으로 무효가 된다.


 


근거조문/이론
제124조(자기계약, 쌍방대리)
대리인은 본인의 허락이 없으면 본인을 위하여 자기와 법률행위를 하거나 동일한 법률행위에 관하여 당사자쌍방을 대리하지 못한다. 그러나 채무의 이행은 할 수 있다.

요건
자기계약과 쌍방대리
원칙-제한

예외적 허용 되는 경우 2가지를 보면,
본인의 허락이 있는 경우와
본인에게 손해가 날 염려가 없는 경우 등의 채무의 이행이다.
이때도 요건은, 다툼이 없고 변제기가 도래한 것이어야 한다.

여기에서 채무의 이행을 예외적으로 인정하는 이유를 보면,
채무의 이행이란 이미 확정되어 있는 법률관계를 결제하는 것인바, 새로운 이해관계를 형성하지 않으므로 본인의 이익을 해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로, 채무의 이행과 동일시 할 수 있는 경우에도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할 것인바, 주식의 명의개서에 관하여 매수인이 한편으로 매도인의 대리인으로 되는 경우나, 한사람 법무사에게 매도인과 매수인 쌍방을 대리하게 하여 등기신청을 하는 경우 등이 있다.

그래도 채무의 이행이라도 안 되는 경우가 있는바,
새로운 이해관계를 생기게 하는 대물변제나 경개 또는 기한이 도래하지 않은 채무, 항변권이 있는 채무의 이행, 다툼이 있는 채무이행은 허용되지 않는다 할 것이다.

솔루션
③ 자기계약ㆍ쌍방대리의 금지규정을 위반한 행위는 무권대리가 된다. 따라서 기본적으로는 무효이지만 본인이 추인을 하면 소급하여 유효가 된다.(유동적 무효)

 


 

이 과목 핵심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