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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공인중개사법 › 총칙 #12146
공인중개사법령상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이 아닌 것은?
  1. 1 정답
  2. 2
    공인중개사의 시험 등 공인중개사의 자격취득에 관한 사항
  3. 3
  4. 4
    손해배상책임의 보장 등에 관한 사항
  5.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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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심의사항은 자격취득·중개업 육성·중개보수 변경·손해배상책임 보장의 4가지다.
공인중개사법령상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이 아닌 것은?
  1. ①X
    공인중개사의 전문성 제고 등에 관한 사항
    제1조의 목적일 뿐 심의사항이 아니다.
  2. ②O
    공인중개사의 시험 등 공인중개사의 자격취득에 관한 사항
    제2조의2① 1호.
  3. ③O
    부동산 중개업의 육성에 관한 사항
    제2조의2① 2호.
  4. ④O
    손해배상책임의 보장 등에 관한 사항
    제2조의2① 4호.
  5. ⑤O
    중개보수 변경에 관한 사항
    제2조의2① 3호.
해설

① 공인중개사의 전문성 제고 등에 관한 사항

 

번호

구분

내용

1

조문

제2조의2(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 ① 공인중개사의 업무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에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다.

1. 공인중개사의 시험 등 공인중개사의 자격취득에 관한 사항

2. 부동산 중개업의 육성에 관한 사항

3. 중개보수 변경에 관한 사항

4. 손해배상책임의 보장 등에 관한 사항

②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 사항 중 제1호의 경우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이에 따라야 한다.

[본조신설 2014. 1. 28.]

2

판례

 

3

솔루션

① 공인중개사의 전문성 제고 등에 관한 사항은 심의사항이 아니다.

 

이 과목 핵심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