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공인중개사법령상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이 아닌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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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인중개사의 전문성 제고 등에 관한 사항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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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인중개사의 시험 등 공인중개사의 자격취득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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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부동산 중개업의 육성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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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손해배상책임의 보장 등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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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중개보수 변경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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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심의사항은 자격취득·중개업 육성·중개보수 변경·손해배상책임 보장의 4가지다.
공인중개사법령상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이 아닌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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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X
공인중개사의 전문성 제고 등에 관한 사항제1조의 목적일 뿐 심의사항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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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O
공인중개사의 시험 등 공인중개사의 자격취득에 관한 사항제2조의2① 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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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O
부동산 중개업의 육성에 관한 사항제2조의2① 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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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O
손해배상책임의 보장 등에 관한 사항제2조의2① 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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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O
중개보수 변경에 관한 사항제2조의2① 3호.
해설
근거 법령 2개 조문
① 공인중개사의 전문성 제고 등에 관한 사항
번호 | 구분 | 내용 |
1 | 조문 | 제2조의2(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 ① 공인중개사의 업무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에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다. 1. 공인중개사의 시험 등 공인중개사의 자격취득에 관한 사항 2. 부동산 중개업의 육성에 관한 사항 3. 중개보수 변경에 관한 사항 4. 손해배상책임의 보장 등에 관한 사항 ②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 사항 중 제1호의 경우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이에 따라야 한다. [본조신설 2014. 1. 28.] |
2 | 판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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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솔루션 | ① 공인중개사의 전문성 제고 등에 관한 사항은 심의사항이 아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