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대상인 것은 몇 개인가?
ㄱ
ㄴ
항만운송사업재단
ㄷ
도로예정지 중 사유지
ㄹ
군사시설보호구역 내의 토지
ㅁ
사권이 소멸된 포락지
ㅂ
분묘기지권
ㅅ
1필 토지의 일부에 대한 전세권
ㅇ
20톤 미만의 선박
ㅈ
채굴되지 않은 광물
ㅊ
동ㆍ호수가 특정된 분양권
ㅋ
수목의 집단
ㅌ
법정지상권이 설정된 토지
-
1
3개
-
2
4개
-
3
5개정답
-
4
6개
-
5
7개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 교정 7곳
핵심사유지·법정지상권 설정 토지·1필 일부 전세권·특정 분양권은 중개대상이고 재단·포락지·분묘기지권·선박·광물·단순 수목집단은 아니다.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대상인 것은 몇 개인가?
-
ㄱX
어업재단시행령 제2조에 없다.
-
ㄴX
항만운송사업재단시행령 제2조에 없다.
-
ㄷO
도로예정지 중 사유지사유지.
-
ㄹO
군사시설보호구역 내의 토지토지.
-
ㅁX
사권이 소멸된 포락지사권이 소멸했다(대판 79다726).
-
ㅂX
분묘기지권거래 대상이 아니다.
-
ㅅO
1필 토지의 일부에 대한 전세권토지 일부의 전세권.
-
ㅇX
20톤 미만의 선박선박.
-
ㅈX
채굴되지 않은 광물광업권의 대상.
-
ㅊO
동ㆍ호수가 특정된 분양권대판 2011다77870.
-
ㅋX
수목의 집단등기·명인방법 없는 수목집단은 토지의 일부다.
-
ㅌO
법정지상권이 설정된 토지토지.
-
③정답
5개5개.
해설
근거 법령 2개 조문
③ 5개
번호 | 구분 | 내용 |
1 | 조문 |
|
2 | 판례 | 대법원 1979. 8. 28. 선고 79다726 판결 일단 사권이 소멸한 포락지가 그 후 성토화되어도 이미 소멸한 종전 사권은 되살아 나지 아니한다. |
3 | 솔루션 | ③ 5개
□중개대상물이 아닌 것 ㄱ. 어업재단 ㄴ. 항만운송재단 ㅁ. 사권이 소멸된 포락지 ㅂ. 분묘기지권 ㅇ. 20톤 미만의 선박 ㅈ. 채굴되지 않은 광물 ㅋ. 수목의 집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