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 문제 보기

Q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공인중개사법 › 총칙 #12084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대상인 것은 몇 개인가?
  1. 1
    3개
  2. 2
    4개
  3. 3
    5개
    정답
  4. 4
    6개
  5. 5
    7개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 교정 7곳
핵심사유지·법정지상권 설정 토지·1필 일부 전세권·특정 분양권은 중개대상이고 재단·포락지·분묘기지권·선박·광물·단순 수목집단은 아니다.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대상인 것은 몇 개인가?
  1. ㄱX
    어업재단
    시행령 제2조에 없다.
  2. ㄴX
    항만운송사업재단
    시행령 제2조에 없다.
  3. ㄷO
    도로예정지 중 사유지
    사유지.
  4. ㄹO
    군사시설보호구역 내의 토지
    토지.
  5. ㅁX
    사권이 소멸된 포락지
    사권이 소멸했다(대판 79다726).
  6. ㅂX
    분묘기지권
    거래 대상이 아니다.
  7. ㅅO
    1필 토지의 일부에 대한 전세권
    토지 일부의 전세권.
  8. ㅇX
    20톤 미만의 선박
    선박.
  9. ㅈX
    채굴되지 않은 광물
    광업권의 대상.
  10. ㅊO
    동ㆍ호수가 특정된 분양권
    대판 2011다77870.
  11. ㅋX
    수목의 집단
    등기·명인방법 없는 수목집단은 토지의 일부다.
  12. ㅌO
    법정지상권이 설정된 토지
    토지.
  13. ③정답
    5개
    5개.
해설

③ 5개

 

번호

구분

내용

1

조문

 

2

판례

대법원 1979. 8. 28. 선고 79다726 판결

일단 사권이 소멸한 포락지가 그 후 성토화되어도 이미 소멸한 종전 사권은 되살아 나지 아니한다.

3

솔루션

③ 5개

 

□중개대상물이 아닌 것

ㄱ. 어업재단

ㄴ. 항만운송재단

ㅁ. 사권이 소멸된 포락지

ㅂ. 분묘기지권

ㅇ. 20톤 미만의 선박

ㅈ. 채굴되지 않은 광물

ㅋ. 수목의 집단

 

이 과목 핵심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