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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착오를 이유로 의사표시를 취소하는 자는 그 착오가 의사표시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점을 증명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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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중요부분의 착오인지 여부는 표의자의 입장에서 뿐만 아니라 일반인의 입장에서도 판단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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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표의자가 보통 요구되는 주의를 현저하게 결여하여 착오에 빠진 경우에는 착오를 이유로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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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매도인이 매매계약을 적법하게 해제한 후에는 매수인은 계약의 성립에 착오가 있었다 하더라도 착오를 이유로 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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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소의 취하와 같은 소송행위는 착오가 있더라도 민법 제109조에 따라 취소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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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O
착오를 이유로 의사표시를 취소하는 자는 그 착오가 의사표시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점을 증명하여야 한다.취소자가 증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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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O
중요부분의 착오인지 여부는 표의자의 입장에서 뿐만 아니라 일반인의 입장에서도 판단되어야 한다.대판 98다45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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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O
표의자가 보통 요구되는 주의를 현저하게 결여하여 착오에 빠진 경우에는 착오를 이유로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 없다.중대한 과실의 정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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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X
매도인이 매매계약을 적법하게 해제한 후에는 매수인은 계약의 성립에 착오가 있었다 하더라도 착오를 이유로 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취소할 수 있다.대판 91다11308. -
⑤O
소의 취하와 같은 소송행위는 착오가 있더라도 민법 제109조에 따라 취소할 수 없다.소송행위에는 제109조가 적용되지 않는다.
④ 매도인이 매매계약을 적법하게 해제한 후에는 매수인은 계약의 성립에 착오가 있었다 하더라도 착오를 이유로 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
번호 | 구분 | 내용 |
1 | 사례 만들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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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근거조문/이론 | 제109조(착오로 인한 의사표시) ①의사표시는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취소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취소하지 못한다. ②전항의 의사표시의 취소는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
3 | 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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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핵심단어 이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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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문장 만들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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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판례 | 대법원 1991. 8. 27. 선고 91다11308 판결 [손해배상(기)][집39(3)민,322;공1991.10.15.(906),2422] 매도인이 매수인의 중도금 지급채무불이행을 이유로 매매계약을 적법하게 해제한 후라도 매수인으로서는 상대방이 한 계약해제의 효과로서 발생하는 손해배상책임을 지거나 매매계약에 따른 계약금의 반환을 받을 수 없는 불이익을 면하기 위하여 착오를 이유로 한 취소권을 행사하여 위 매매계약 전체를 무효로 돌리게 할 수 있다. |
7 | 함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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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출제자 의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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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 틀리는 이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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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솔루션 | ④ 매도인이 매수인의 중도금지급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매매계약을 적법하게 해제한 후라도 매수인으로서는 상대방이 한 계약해제의 효과로서 발생하는 손해배상책임을 지거나 매매계약에 따른 계약금의 반환을 받을 수 없는 불이익을 면하기 위하여 착오를 이유로 한 취소권을 행사하여 매매계약 전체를 무효로 돌리게 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