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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민법 및 민사특별법 민법총칙 › 의사표시 #12082
착오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1
    착오를 이유로 의사표시를 취소하는 자는 그 착오가 의사표시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점을 증명하여야 한다.
  2. 2
    중요부분의 착오인지 여부는 표의자의 입장에서 뿐만 아니라 일반인의 입장에서도 판단되어야 한다.
  3. 3
    표의자가 보통 요구되는 주의를 현저하게 결여하여 착오에 빠진 경우에는 착오를 이유로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 없다.
  4. 4
    매도인이 매매계약을 적법하게 해제한 후에는 매수인은 계약의 성립에 착오가 있었다 하더라도 착오를 이유로 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
    정답
  5. 5
    소의 취하와 같은 소송행위는 착오가 있더라도 민법 제109조에 따라 취소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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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적법하게 해제된 계약도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
착오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①O
    착오를 이유로 의사표시를 취소하는 자는 그 착오가 의사표시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점을 증명하여야 한다.
    취소자가 증명한다.
  2. ②O
    중요부분의 착오인지 여부는 표의자의 입장에서 뿐만 아니라 일반인의 입장에서도 판단되어야 한다.
    대판 98다45546.
  3. ③O
    표의자가 보통 요구되는 주의를 현저하게 결여하여 착오에 빠진 경우에는 착오를 이유로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 없다.
    중대한 과실의 정의다.
  4. ④X
    매도인이 매매계약을 적법하게 해제한 후에는 매수인은 계약의 성립에 착오가 있었다 하더라도 착오를 이유로 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취소할 수 있다.
    대판 91다11308.
  5. ⑤O
    소의 취하와 같은 소송행위는 착오가 있더라도 민법 제109조에 따라 취소할 수 없다.
    소송행위에는 제109조가 적용되지 않는다.
해설
이 문제의 용어 청약과 승낙매매

④ 매도인이 매매계약을 적법하게 해제한 후에는 매수인은 계약의 성립에 착오가 있었다 하더라도 착오를 이유로 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

 

번호

구분

내용

1

사례 만들기

 

2

근거조문/이론

제109조(착오로 인한 의사표시) ①의사표시는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취소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취소하지 못한다.

②전항의 의사표시의 취소는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3

요건

 

4

핵심단어 이해

 

5

문장 만들기

 

6

판례

대법원 1991. 8. 27. 선고 91다11308 판결

[손해배상(기)][집39(3)민,322;공1991.10.15.(906),2422]

매도인이 매수인의 중도금 지급채무불이행을 이유로 매매계약을 적법하게 해제한 후라도 매수인으로서는 상대방이 한 계약해제의 효과로서 발생하는 손해배상책임을 지거나 매매계약에 따른 계약금의 반환을 받을 수 없는 불이익을 면하기 위하여 착오를 이유로 한 취소권을 행사하여 위 매매계약 전체를 무효로 돌리게 할 수 있다.

7

함정

 

8

출제자 의도

 

9

틀리는 이유

 

10

솔루션

④ 매도인이 매수인의 중도금지급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매매계약을 적법하게 해제한 후라도 매수인으로서는 상대방이 한 계약해제의 효과로서 발생하는 손해배상책임을 지거나 매매계약에 따른 계약금의 반환을 받을 수 없는 불이익을 면하기 위하여 착오를 이유로 한 취소권을 행사하여 매매계약 전체를 무효로 돌리게 할 수 있다.

 

 

 

이 과목 핵심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