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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동산세법 취득세 수정 반영 #12037
다음은 토지를 매매로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고급주택을 신축한 경우의 취득세 과세에 관한 설명이다. 이 중 옳은 것은?
  1. 1
    고급주택 건물과 그 부속토지의 가액에 대하여 중과세율을 적용하되, 당초 취득 당시 부담한 기납부세액을 차감한다.
    정답
  2. 2
    신축한 고급주택 건물의 가액에 대하여만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3. 3
    신축한 고급주택 건물과 그 부속토지의 가액에 대하여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4. 4
    신축한 고급주택 건물과 그 부속토지의 가액에 대하여 중과세율을 적용한다.
  5. 5
    신축한 고급주택 건물의 가액에 대하여만 중과세율을 적용한다.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 교정 4곳
핵심토지 취득 후 5년 이내에 중과대상(고급주택·골프장·고급오락장)을 신축하면 토지와 건물 전체에 중과세율을 적용하되 토지에 기납부한 세액을 공제하여 추징(지방세법 제16조①)
다음은 토지를 매매로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고급주택을 신축한 경우의 취득세 과세에 관한 설명이다. 이 중 옳은 것은?
  1. ①O
    고급주택 건물과 그 부속토지의 가액에 대하여 중과세율을 적용하되, 당초 취득 당시 부담한 기납부세액을 차감한다.
    전체 중과·기납부 차감 — 정답.
  2. ②X
    신축한 고급주택 건물의 가액에 대하여만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표준세율 ×.
  3. ③X
    신축한 고급주택 건물과 그 부속토지의 가액에 대하여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표준세율 ×.
  4. ④X
    신축한 고급주택 건물과 그 부속토지의 가액에 대하여 중과세율을 적용한다.
    기납부 차감 누락.
  5. ⑤X
    신축한 고급주택 건물의 가액에 대하여만 중과세율을 적용한다.
    토지도 중과.
현행 법령 반영 수정 출제 당시 지문을 현행 법령에 맞게 고친 문제입니다
법령 개정 반영 2026. 10. 22. 수정 지방세법 제16조①
별장 취득세 중과가 2023년 삭제되어 같은 논리가 적용되는 고급주택으로 바꿈(정답 ① 유지)
  • 발문 다음은 토지를 매매로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별장을 신축한 경우의 취득세 과세에 관한 설명이다. 이 중 옳은 것은? → 다음은 토지를 매매로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고급주택을 신축한 경우의 취득세 과세에 관한 설명이다. 이 중 옳은 것은?
  • ① 별장 건물과 그 부속토지의 가액에 대하여 중과세율을 적용하되, 당초 취득 당시 … → 고급주택 건물과 그 부속토지의 가액에 대하여 중과세율을 적용하되, 당초 취득 당시 …
  • ② 신축한 별장 건물의 가액에 대하여만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 신축한 고급주택 건물의 가액에 대하여만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 ③ 신축한 별장 건물과 그 부속토지의 가액에 대하여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 신축한 고급주택 건물과 그 부속토지의 가액에 대하여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 ④ 신축한 별장 건물과 그 부속토지의 가액에 대하여 중과세율을 적용한다. → 신축한 고급주택 건물과 그 부속토지의 가액에 대하여 중과세율을 적용한다.
  • ⑤ 신축한 별장 건물의가액에 대하여만 중과세율을 적용한다. → 신축한 고급주택 건물의 가액에 대하여만 중과세율을 적용한다.
  • 해설 ① 별장 건물과 그 부속토지의 가액에 대하여 중과세율을 적용하되, 당초 취득 당시 부담한 기납부세액을 차감한다. 번호구분내용1정답① 별장 건물과 그 부속토지의 가액에 대하여 중과세율을 적용하되, 당초 취득 당시 부담한 기납부세액을 차감한다. 2해설※ 취득세 중과세대상은 취득 후 5년간 사후 관리한다. 즉, 토지나 건축물을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해당 토지나 건축물의 중과세대상이 된 경우에는 당초 취득 당시부터 중과세대상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전체가액에 대하여 중과세율을 적용하되, 이중 과세방지를 위하여 당초 취득 당시 기납부세액을 차감하여 취득세를 추징한다. - 매매로 취득 후 5년 이내에 별장을 신축한 경우의 취득세액 = (토지와 주택의 전체가액×중과세율) - 취득 … → ① 고급주택 건물과 그 부속토지의 가액에 대하여 중과세율을 적용하되, 당초 취득 당시 부담한 기납부세액을 차감한다. 번호구분내용1정답① 고급주택 건물과 그 부속토지의 가액에 대하여 중과세율을 적용하되, 당초 취득 당시 부담한 기납부세액을 차감한다. 2해설※ 취득세 중과세대상은 취득 후 5년간 사후 관리한다. 즉, 토지나 건축물을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해당 토지나 건축물의 중과세대상이 된 경우에는 당초 취득 당시부터 중과세대상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전체가액에 대하여 중과세율을 적용하되, 이중 과세방지를 위하여 당초 취득 당시 기납부세액을 차감하여 취득세를 추징한다. - 매매로 취득 후 5년 이내에 고급주택을 신축한 경우의 취득세액 = (토지와 주택의 전체가액×중과세율) - 취득 …
해설

① 고급주택 건물과 그 부속토지의 가액에 대하여 중과세율을 적용하되, 당초 취득 당시 부담한 기납부세액을 차감한다.

 

번호

구분

내용

1

정답

① 고급주택 건물과 그 부속토지의 가액에 대하여 중과세율을 적용하되, 당초 취득 당시 부담한 기납부세액을 차감한다.

2

해설

※ 취득세 중과세대상은 취득 후 5년간 사후 관리한다. 즉, 토지나 건축물을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해당 토지나 건축물의 중과세대상이 된 경우에는 당초 취득 당시부터 중과세대상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전체가액에 대하여 중과세율을 적용하되, 이중 과세방지를 위하여 당초 취득 당시 기납부세액을 차감하여 취득세를 추징한다.

 

- 매매로 취득 후 5년 이내에 고급주택을 신축한 경우의 취득세액

 

= (토지와 주택의 전체가액×중과세율) - 취득 당시 기납부세액

3

기타

 

 

이 과목 핵심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