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다음은 토지를 매매로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고급주택을 신축한 경우의 취득세 과세에 관한 설명이다. 이 중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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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고급주택 건물과 그 부속토지의 가액에 대하여 중과세율을 적용하되, 당초 취득 당시 부담한 기납부세액을 차감한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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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신축한 고급주택 건물의 가액에 대하여만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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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신축한 고급주택 건물과 그 부속토지의 가액에 대하여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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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신축한 고급주택 건물과 그 부속토지의 가액에 대하여 중과세율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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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신축한 고급주택 건물의 가액에 대하여만 중과세율을 적용한다.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 교정 4곳
핵심토지 취득 후 5년 이내에 중과대상(고급주택·골프장·고급오락장)을 신축하면 토지와 건물 전체에 중과세율을 적용하되 토지에 기납부한 세액을 공제하여 추징(지방세법 제16조①)
다음은 토지를 매매로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고급주택을 신축한 경우의 취득세 과세에 관한 설명이다. 이 중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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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O
고급주택 건물과 그 부속토지의 가액에 대하여 중과세율을 적용하되, 당초 취득 당시 부담한 기납부세액을 차감한다.전체 중과·기납부 차감 —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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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X
신축한 고급주택 건물의 가액에 대하여만 표준세율을 적용한다.표준세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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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X
신축한 고급주택 건물과 그 부속토지의 가액에 대하여 표준세율을 적용한다.표준세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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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X
신축한 고급주택 건물과 그 부속토지의 가액에 대하여 중과세율을 적용한다.기납부 차감 누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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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X
신축한 고급주택 건물의 가액에 대하여만 중과세율을 적용한다.토지도 중과.
현행 법령 반영 수정 출제 당시 지문을 현행 법령에 맞게 고친 문제입니다
법령 개정 반영
2026. 10. 22. 수정
지방세법 제16조①
별장 취득세 중과가 2023년 삭제되어 같은 논리가 적용되는 고급주택으로 바꿈(정답 ① 유지) - 발문
다음은 토지를 매매로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별장을 신축한 경우의 취득세 과세에 관한 설명이다. 이 중 옳은 것은?→ 다음은 토지를 매매로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고급주택을 신축한 경우의 취득세 과세에 관한 설명이다. 이 중 옳은 것은? - ①
별장 건물과 그 부속토지의 가액에 대하여 중과세율을 적용하되, 당초 취득 당시 …→ 고급주택 건물과 그 부속토지의 가액에 대하여 중과세율을 적용하되, 당초 취득 당시 … - ②
신축한 별장 건물의 가액에 대하여만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신축한 고급주택 건물의 가액에 대하여만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 ③
신축한 별장 건물과 그 부속토지의 가액에 대하여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신축한 고급주택 건물과 그 부속토지의 가액에 대하여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 ④
신축한 별장 건물과 그 부속토지의 가액에 대하여 중과세율을 적용한다.→ 신축한 고급주택 건물과 그 부속토지의 가액에 대하여 중과세율을 적용한다. - ⑤
신축한 별장 건물의가액에 대하여만 중과세율을 적용한다.→ 신축한 고급주택 건물의 가액에 대하여만 중과세율을 적용한다. - 해설
① 별장 건물과 그 부속토지의 가액에 대하여 중과세율을 적용하되, 당초 취득 당시 부담한 기납부세액을 차감한다. 번호구분내용1정답① 별장 건물과 그 부속토지의 가액에 대하여 중과세율을 적용하되, 당초 취득 당시 부담한 기납부세액을 차감한다. 2해설※ 취득세 중과세대상은 취득 후 5년간 사후 관리한다. 즉, 토지나 건축물을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해당 토지나 건축물의 중과세대상이 된 경우에는 당초 취득 당시부터 중과세대상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전체가액에 대하여 중과세율을 적용하되, 이중 과세방지를 위하여 당초 취득 당시 기납부세액을 차감하여 취득세를 추징한다. - 매매로 취득 후 5년 이내에 별장을 신축한 경우의 취득세액 = (토지와 주택의 전체가액×중과세율) - 취득 …→ ① 고급주택 건물과 그 부속토지의 가액에 대하여 중과세율을 적용하되, 당초 취득 당시 부담한 기납부세액을 차감한다. 번호구분내용1정답① 고급주택 건물과 그 부속토지의 가액에 대하여 중과세율을 적용하되, 당초 취득 당시 부담한 기납부세액을 차감한다. 2해설※ 취득세 중과세대상은 취득 후 5년간 사후 관리한다. 즉, 토지나 건축물을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해당 토지나 건축물의 중과세대상이 된 경우에는 당초 취득 당시부터 중과세대상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전체가액에 대하여 중과세율을 적용하되, 이중 과세방지를 위하여 당초 취득 당시 기납부세액을 차감하여 취득세를 추징한다. - 매매로 취득 후 5년 이내에 고급주택을 신축한 경우의 취득세액 = (토지와 주택의 전체가액×중과세율) - 취득 …
해설
① 고급주택 건물과 그 부속토지의 가액에 대하여 중과세율을 적용하되, 당초 취득 당시 부담한 기납부세액을 차감한다.
번호 | 구분 | 내용 |
1 | 정답 | ① 고급주택 건물과 그 부속토지의 가액에 대하여 중과세율을 적용하되, 당초 취득 당시 부담한 기납부세액을 차감한다. |
2 | 해설 | ※ 취득세 중과세대상은 취득 후 5년간 사후 관리한다. 즉, 토지나 건축물을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해당 토지나 건축물의 중과세대상이 된 경우에는 당초 취득 당시부터 중과세대상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전체가액에 대하여 중과세율을 적용하되, 이중 과세방지를 위하여 당초 취득 당시 기납부세액을 차감하여 취득세를 추징한다.
- 매매로 취득 후 5년 이내에 고급주택을 신축한 경우의 취득세액
= (토지와 주택의 전체가액×중과세율) - 취득 당시 기납부세액 |
3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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