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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공인중개사법 › 총칙 #11998
공인중개사법상의 중개업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ㄱ
중개업이란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권리의 득실변경에 관한 행위를 알선하는 것을 말한다.
ㄴ
중개업인지의 여부는 그 행위의 목적ㆍ규모ㆍ회수ㆍ기간ㆍ태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ㄷ
우연한 기회에 중개행위를 한 경우라도 그에 따른 보수를 받은 것은 중개업에 해당한다.
ㄹ
현실적으로 반복하여 행하지 않은 단 1회적인 행위라도 반복ㆍ계속하여 행할 의도하에서 행해진 것이면 중개업에 해당할 수 있다.
ㅁ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하지 않은 자가 다른 사람의 의뢰에 의하여 일정한 보수를 받고 중개를 업으로 한 것은 중개업으로 볼 수 없다.
  1. 1
    ㄱ, ㄴ, ㄹ
  2. 2
    ㄴ, ㄹ, ㅁ
  3. 3
    ㄴ, ㄹ
    정답
  4. 4
    ㄷ, ㄹ, ㅁ
  5. 5
    ㄴ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 교정 3곳
핵심중개업 여부는 목적·규모·회수 등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으로 판단하며 1회라도 반복 의도가 있으면 해당할 수 있다.
공인중개사법상의 중개업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ㄱX
    중개업이란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권리의 득실변경에 관한 행위를 알선하는 것을 말한다.
    중개의 정의다.
  2. ㄴO
    중개업인지의 여부는 그 행위의 목적ㆍ규모ㆍ회수ㆍ기간ㆍ태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사회통념.
  3. ㄷX
    우연한 기회에 중개행위를 한 경우라도 그에 따른 보수를 받은 것은 중개업에 해당한다.
    우연한 기회의 1회는 업이 아니다.
  4. ㄹO
    현실적으로 반복하여 행하지 않은 단 1회적인 행위라도 반복ㆍ계속하여 행할 의도하에서 행해진 것이면 중개업에 해당할 수 있다.
    반복·계속 의도.
  5. ㅁX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하지 않은 자가 다른 사람의 의뢰에 의하여 일정한 보수를 받고 중개를 업으로 한 것은 중개업으로 볼 수 없다.
    무등록이어도 중개업이다.
  6. ③정답
    ㄴ, ㄹ
    ㄴ·ㄹ.
해설

③ ㄴ, ㄹ

 

번호

구분

내용

1

조문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4. 1. 28.>

3. "중개업"이라 함은 다른 사람의 의뢰에 의하여 일정한 보수를 받고 중개를 업으로 행하는 것을 말한다.

2

판례

대법원 2007. 2. 8. 선고 2005다55008 판결

구 부동산중개업법(2005. 7. 29. 법률 제7638호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1항에 정한 중개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거래당사자의 보호에 목적을 둔 법 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중개업자가 진정으로 거래당사자를 위하여 거래를 알선·중개하려는 의사를 갖고 있었느냐 하는 중개업자의 주관적 의사를 기준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중개업자의 행위를 객관적으로 보아 사회통념상 거래의 알선·중개를 위한 행위라고 인정되는지 아닌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따라서 임대차계약을 알선한 중개업자가 계약 체결 후에도 보증금의 지급, 목적물의 인도, 확정일자의 취득 등과 같은 거래당사자의 계약상 의무의 실현에 관여함으로써 계약상 의무가 원만하게 이행되도록 주선할 것이 예정되어 있는 때에는 그러한 중개업자의 행위는 객관적으로 보아 사회통념상 거래의 알선·중개를 위한 행위로서 중개행위의 범주에 포함된다.

 

대법원 1991. 7. 23. 선고 91도1274 판결

부동산중개업법 제2조 제1호에 규정된 중개업의 요건으로서 알선·중개를 업으로 한다고 함은 반복, 계속하여 영업으로 알선·중개를 하는 것을 가리키는 것이므로 이러한 반복, 계속성이나 영업성이 없이 우연한 기회에 타인간의 거래행위를 중개한 것에 불과한 경우는 중개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대법원 2001. 12. 14. 선고 2001도5025 판결

직업안정법 제19조 제1항 소정의 직업소개사업이란 계속적 의사를 가지고 반복하여 직업소개를 행하는 것으로, 현실적으로 여러 차례 반복해서 행하는 것을 요하지는 않고 1회적인 행위라도 반복·계속하여 행할 의도하에서 행해진 것이라면 거기에 해당한다.

3

솔루션

③ ㄴ, ㄹ

ㄱ. 중개업이라 함은 다른 사람의 의뢰에 의하여 일정한 보수를 받고 중개를 업으로 행하는 것을 말한다.

ㄷ. 우연한 기회에 한 중개행위는 보수를 받은 경우라도 사회통념상 중개업으로 볼 수 없다.

ㅁ. 등록을 한 자이든 하지 않은 자이든 중개업의 요건을 만족하였다면 중개업을 한 것이다. 따라서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가 한 행위라도 일정한 보수를 받고 중개를 업으로 하였다면 중개업에 해당한다.

 

이 과목 핵심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