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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승소한 등기권리자가 판결에 의한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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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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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공서의 등기촉탁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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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지상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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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등기명의인 표시변경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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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X
승소한 등기권리자가 판결에 의한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승소 권리자 — 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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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X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하는 경우보존등기 — 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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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X
관공서의 등기촉탁의 경우관공서 촉탁 — 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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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O
지상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지상권 이전(공동신청) — 필요,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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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X
등기명의인 표시변경등기를 신청하는 경우명의인표시 변경 — 불요.
④ 지상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번호 | 구분 | 내용 |
1 | 정답 | ④ 지상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
2 | 해설 | ※ 등기필증을 제출하지 않는 경우 1. 단독신청의 경우(소유권보존등기) 2. 상속 3. 관공서가 등기의무자인 경우 4. 촉탁에 의한 경우(경매, 공매, 수용) 5. 판결(단, 승소한 등기의무자가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등기필증을 제출하여야 한다) 6. 가등기시(가등기의무자의 승낙서를 첨부하거나 가등기가처분명령정본을 첨부하는 경우) 7. 등기명의인 표시변경등기시 |
3 | 기타 | 제50조(등기필정보) ① 등기관이 새로운 권리에 관한 등기를 마쳤을 때에는 등기필정보를 작성하여 등기권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등기권리자가 등기필정보의 통지를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등기권리자인 경우 3. 제1호 및 제2호에서 규정한 경우 외에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경우 ②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가 공동으로 권리에 관한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 신청인은 그 신청정보와 함께 제1항에 따라 통지받은 등기의무자의 등기필정보를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 승소한 등기의무자가 단독으로 권리에 관한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51조(등기필정보가 없는 경우) 제50조제2항의 경우에 등기의무자의 등기필정보가 없을 때에는 등기의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하 "등기의무자등"이라 한다)이 등기소에 출석하여 등기관으로부터 등기의무자등임을 확인받아야 한다. 다만, 등기신청인의 대리인(변호사나 법무사만을 말한다)이 등기의무자등으로부터 위임받았음을 확인한 경우 또는 신청서(위임에 의한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권한을 증명하는 서면을 말한다) 중 등기의무자등의 작성부분에 관하여 공증(公證)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