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다음 행위 중 공인중개사법상 벌칙이 가장 가벼운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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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부동산 분양ㆍ임대 등과 관련된 증서의 매매업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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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전매 등 권리변동이 제한된 부동산의 매매중개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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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중개의뢰인과 직접거래를 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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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법정중개대상물의 매매를 업으로 하는 행위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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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거래당사자 쌍방을 대리하는 행위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핵심매매업(제33조① 1호)은 1년/1천만원으로 가장 가볍다.
다음 행위 중 공인중개사법상 벌칙이 가장 가벼운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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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부동산 분양ㆍ임대 등과 관련된 증서의 매매업 행위제48조 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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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전매 등 권리변동이 제한된 부동산의 매매중개행위제48조 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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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중개의뢰인과 직접거래를 하는 행위제48조 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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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정답
법정중개대상물의 매매를 업으로 하는 행위제49조① 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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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거래당사자 쌍방을 대리하는 행위제48조 3호.
해설
근거 법령 3개 조문
④ 법정중개대상물의 매매를 업으로 하는 행위
번호 | 구분 | 내용 |
1 | 조문 | 제49조(벌칙)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3. 6. 4., 2014. 1. 28.> 10. 제33조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을 위반한 자
제33조(금지행위) 개업공인중개사등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14. 1. 28.> 1.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중개대상물의 매매를 업으로 하는 행위 |
2 | 판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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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솔루션 | ④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된다. ①, ②, ③, ⑤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