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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지권이 있는 때에는 그 권리의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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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1동 건물의 소재와 지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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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1필지 또는 수필지상에 수 개의 수 동의 건물이 있는 때에는 그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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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1동 건물의 종류와 구조 및 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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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구분건물의 소재와 지번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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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X
대지권이 있는 때에는 그 권리의 표시대지권 표시 —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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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X
1동 건물의 소재와 지번1동 소재·지번 —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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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X
1필지 또는 수필지상에 수 개의 수 동의 건물이 있는 때에는 그 번호건물번호 —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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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X
1동 건물의 종류와 구조 및 면적1동 종류·구조·면적 — 기재(보존등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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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O
구분건물의 소재와 지번구분건물 자체의 소재·지번 — 없음, 정답.
⑤ 구분건물의 소재와 지번
번호 | 구분 | 내용 |
1 | 정답 | ⑤ 구분건물의 소재와 지번 |
2 | 해설 | ⑤ 구분건물의 표시는 1동 건물의 표시, 전유부분의 표시, 대지권의 표시가 있다. 따라서 구분건물의 소재와 지번이라는 표현은 틀린 표현이다. |
3 | 기타 | 제40조(등기사항) ① 등기관은 건물 등기기록의 표제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1. 표시번호 2. 접수연월일 3. 소재, 지번 및 건물번호. 다만, 같은 지번 위에 1개의 건물만 있는 경우에는 건물번호는 기록하지 아니한다. 4. 건물의 종류, 구조와 면적. 부속건물이 있는 경우에는 부속건물의 종류, 구조와 면적도 함께 기록한다. 5. 등기원인 6. 도면의 번호[같은 지번 위에 여러 개의 건물이 있는 경우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의 구분소유권의 목적이 되는 건물(이하 "구분건물"이라 한다)인 경우로 한정한다] ② 등기할 건물이 구분건물(區分建物)인 경우에 등기관은 제1항제3호의 소재, 지번 및 건물번호 대신 1동 건물의 등기기록의 표제부에는 소재와 지번, 건물명칭 및 번호를 기록하고 전유부분의 등기기록의 표제부에는 건물번호를 기록하여야 한다. ③ 구분건물에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의 대지사용권으로서 건물과 분리하여 처분할 수 없는 것[이하 "대지권"(垈地權)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등기관은 제2항에 따라 기록하여야 할 사항 외에 1동 건물의 등기기록의 표제부에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고 전유부분의 등기기록의 표제부에는 대지권의 표시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④ 등기관이 제3항에 따라 대지권등기를 하였을 때에는 직권으로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등기기록에 소유권, 지상권, 전세권 또는 임차권이 대지권이라는 뜻을 기록하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