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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시행자는 도시개발구역이 지정된 후 2년 이내에 실시계획을 작성하여 인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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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시행자는 작성된 실시계획에 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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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국토교통부장관인 지정권자가 실시계획을 작성하는 경우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의견을 미리 들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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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실시계획을 작성한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 규정에 의한 지구단위계획이 결정ㆍ고시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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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실시계획을 고시한 경우 그 고시된 내용 중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야 하는 사항은 도시ㆍ군관리계획이 결정ㆍ고시된 것으로 본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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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X
시행자는 도시개발구역이 지정된 후
2년 이내에 실시계획을 작성하여 인가를 신청하여야 한다3년 내 인가 신청이 없으면 구역 지정이 해제 의제된다.법 제10조① 1호. -
②X
시행자는 작성된 실시계획에 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지정권자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법 제17조②. -
③X
국토교통부장관인 지정권자가 실시계획을 작성하는 경우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의 의견을 미리 들어야 한다.법 제17조③. -
④X
실시계획을 작성한 경우실시계획을 고시한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 규정에 의한 지구단위계획이 결정ㆍ고시된 것으로 본다.법 제18조②. -
⑤O
실시계획을 고시한 경우 그 고시된 내용 중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야 하는 사항은 도시ㆍ군관리계획이 결정ㆍ고시된 것으로 본다.법 제18조②.
⑤ 실시계획을 고시한 경우 그 고시된 내용 중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야 하는 사항은 도시ㆍ군관리계획이 결정ㆍ고시된 것으로 본다.
번호 | 구분 | 내용 |
1 | 정답 | ⑤ 실시계획을 고시한 경우 그 고시된 내용 중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야 하는 사항은 도시ㆍ군관리계획이 결정ㆍ고시된 것으로 본다. |
2 | 해설 | ① 3년 이내에 실시계획을 작성하여 인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② 지정권자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인 지정권자가 실시계획을 작성하는 경우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의 의견을 미리 들어야 한다. ④ 실시계획을 작성하는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 규정에 의한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
3 | 기타 | 제18조(실시계획의 고시) ① 지정권자가 실시계획을 작성하거나 인가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관보나 공보에 고시하고 시행자에게 관계 서류의 사본을 송부하며, 대도시 시장인 지정권자는 일반에게 관계 서류를 공람시켜야 하고, 대도시 시장이 아닌 지정권자는 해당 도시개발구역을 관할하는 시장(대도시 시장을 제외한다)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관계 서류의 사본을 보내야 한다. 이 경우 지정권자인 특별자치도지사와 본문에 따라 관계 서류를 받은 시장(대도시 시장을 제외한다)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이를 일반인에게 공람시켜야 한다. <개정 2008. 3. 28.> ② 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고시한 경우 그 고시된 내용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시ㆍ군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결정하여야 하는 사항은 같은 법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이 결정되어 고시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종전에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사항 중 고시 내용에 저촉되는 사항은 고시된 내용으로 변경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11. 4. 14.> ③ 제2항에 따라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ㆍ고시된 사항에 대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의 도시ㆍ군관리계획에 관한 지형도면의 고시에 관하여는 제9조제4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1. 4. 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