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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민법 및 민사특별법 민법총칙 › 법률행위 #11903
다음 중 효력규정이 아닌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1 정답
  2. 2
    공인중개사법의 초과수수료약정 금지규정
  3. 3
    증권거래법의 투자수익보장약정 금지규정
  4. 4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의 명의신탁약정 금지규정
  5. 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토지거래허가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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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의 미등기 전매 금지 규정은 단속규정이고, 나머지는 효력규정이다.
다음 중 효력규정이 아닌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①X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의 미등기 전매 금지규정
    단속규정이라 위반해도 사법상 유효하다(대판 93다39379).
  2. ②O
    공인중개사법의 초과수수료약정 금지규정
    초과 부분은 무효다(대판 2005다32159 전합).
  3. ③O
    증권거래법의 투자수익보장약정 금지규정
    투자수익보장약정은 무효다(판례).
  4. ④O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의 명의신탁약정 금지규정
    명의신탁약정은 무효다(부동산실명법 제4조).
  5. ⑤O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토지거래허가에 관한 규정
    허가 없는 거래계약은 무효다.
해설

①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의 미등기 전매 금지규정

 

번호

구분

내용

1

사례 만들기

‘갑’-X 부동산 소유자

‘을’-부동산 투자 귀재

 

X 부동산 인근지역 지하철 역사 신설 정보 있음

발표 2개월 전

 

‘을’-‘갑’에게 가서

X 부동산 매입

 

특약

잔금은 2개월 이내 지불하기로 하되, 잔금시 매수인은 변경 될 수 있다.

 

그리고 지하철 역사 신설 소식 발표

가격 폭등

 

‘을’

자신 앞으로 등기하지 않고

새로운 매수인 ‘병’에게 다시 매도함

 

잔금날

깁‘, ’을‘, ’병‘ 3자가 만남

 

매매계약서 당사자표시

매도인-‘갑’

매수인-‘병’

2

근거조문/이론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2조(소유권이전등기등 신청의무) ①부동산의 소유권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정하여진 날부터 60일 이내에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그 계약이 취소·해제되거나 무효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계약의 당사자가 서로 대가적인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반대급부의 이행이 완료된 날

2. 계약당사자의 일방만이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그 계약의 효력이 발생한 날

②제1항의 경우에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받을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자가 제1항 각호에 정하여진 날 이후 그 부동산에 대하여 다시 제3자와 소유권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이나 제3자에게 계약당사자의 지위를 이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 그 제3자와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먼저 체결된 계약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경우에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받을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자가 제1항 각호에 정하여진 날 전에 그 부동산에 대하여 다시 제3자와 소유권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먼저 체결된 계약의 반대급부의 이행이 완료되거나 계약의 효력이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먼저 체결된 계약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제8조(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조세부과를 면하려 하거나 다른 시점간의 가격변동에 따른 이득을 얻으려 하거나 소유권등 권리변동을 규제하는 법령의 제한을 회피할 목적으로 제2조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위반한 때

2. 제6조의 규정에 위반한 때

3

요건

 

4

핵심단어 이해

 

5

문장 만들기

 

6

판례

대법원 1993. 5. 25. 선고 93다296 판결

[약정금][공1993.8.1.(949),1853]

양도소득세의 회피 및 투기의 목적으로 자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미등기인 채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하여 그것만으로 그 매매계약이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로서 무효로 된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 1997. 6. 27. 선고 95다47343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1997.8.15.(40),2307]

구 주택건설촉진법(1992. 12. 8. 법률 제4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의하면 국민주택에 관하여는 분양한 때로부터 일정한 기간 동안 전매행위가 금지되어 있기는 하나 이는 매수인이 분양 사업주체에게 그 전매 사실로써 대항할 수 없다는 것이지 전매 당사자 사이의 전매계약의 사법상의 효력까지 무효로 한다는 취지는 아니다.

 

*잠깐!!!

최근 하급심 판례는 무효라고 판시하고 있다.

대전지법 2018. 5. 9. 선고 2017가합104228 판결

갑 주식회사가 구 주택법 제41조의2 제1항 제2호, 구 주택법 시행령 제45조의2 제2항에 따라 최초로 주택공급계약 체결이 가능한 날로부터 1년 동안 전매가 금지되는 아파트에 관하여 입주자모집을 하여 을이 입주자로 선정되었는데, 을이 갑 회사와 아파트 분양계약을 체결한 후 전매금지기간 중 병과 수분양권양도계약을 체결한 사안에서, 위 수분양권양도계약은 강행규정인 구 주택법 제41조의2 제1항 제2호에 반하여 전매금지기간 중에 체결된 것이므로 무효라고 한 사례

7

함정

 

8

출제자 의도

 

9

틀리는 이유

 

10

솔루션

전매행위가 금지되어 있기는 하나 이는 매수인이 분양 사업주체에게 그 전매 사실로써 대항할 수 없다는 것이지 전매 당사자 사이의 전매계약의 사법상의 효력까지 무효로 한다는 취지는 아니다.

 

미등기전매 또는 중간생략등기를 금지하는 규정은 그 규정을 위반할 경우 법률행위의 사법상 효력을 부정하는 효력규정이 아니다. 사법상 효력은 인정하되 필요한 처벌은 받는 단속규정이다

 

     

이 과목 핵심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