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부동산의 개념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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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단독주택 소유자가 임시로 식재한 정원수는 정착물로 간주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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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명인방법을 갖춘 미분리과실은 토지와 별개의 부동산이므로 저당권의 설정이 가능하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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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토지의 가치는 토지에 정착된 물건에 의해서도 크게 영향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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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임차인이 설치한 정착물은 임차인이 제거할 수 있는 것으로 정착물이 아닌 것이 원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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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부동산학에서는 자동차나 건설기계도 부동산과 유사한 것으로 취급하고 있다.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 교정 1곳
핵심명인방법을 갖춘 수목·미분리과실은 소유권의 객체는 되지만 저당권은 설정할 수 없다.
부동산의 개념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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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O
단독주택 소유자가 임시로 식재한 정원수는 정착물로 간주되지 않는다.임시로 식재한 정원수는 정착물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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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X
명인방법을 갖춘 미분리과실은 토지와 별개의 부동산이므로
저당권의 설정이 가능하다소유권의 객체는 되지만 저당권은 설정할 수 없다.저당권은 등기된 입목에만 가능하다. -
③O
토지의 가치는 토지에 정착된 물건에 의해서도 크게 영향을 받을 수 있다.토지가치는 정착물의 영향을 크게 받는다(건부감가·건부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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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O
임차인이 설치한 정착물은 임차인이 제거할 수 있는 것으로 정착물이 아닌 것이 원칙이다.임차인 정착물은 임차인이 제거할 수 있어 정착물이 아닌 것이 원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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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O
부동산학에서는 자동차나 건설기계도 부동산과 유사한 것으로 취급하고 있다.자동차·건설기계는 등록으로 공시되는 준부동산으로 부동산과 유사하게 취급한다.
해설
② 명인방법을 갖춘 미분리과실은 토지와 별개의 부동산이므로 저당권의 설정이 가능하다.
번호 | 구분 | 내용 |
1 | 정답 | ② 명인방법을 갖춘 미분리과실은 토지와 별개의 부동산이므로 저당권의 설정이 가능하다. |
2 | 해설 | ② 명인방법을 갖춘 수목의 집단이나 미분리과실은 토지와 독립된 부동산으로 인정되므로 소유권의 객체가 되지만, 명인방법은 완전한 공시방법이라 할 수 없으므로 저당권의 객체는 되지 못한다. |
3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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