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다음 중 양도소득세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 계산 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자본적 지출액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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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재해 등으로 인하여 멸실 또는 훼손되어 본래의 용도에 이용할 가치가 없는 건축물ㆍ기계ㆍ설비 등의 복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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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본래의 용도를 변경하기 위한 개조ㆍ개량ㆍ확장ㆍ증설 등 이와 유사한 성질의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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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건물 또는 벽의 도장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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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엘리베이터, 냉난방장치 또는 피난시설 등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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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관련 법률에 따라 ㅗ지 등이 협의 매수 또는 수용되는 경우로서 그 보상금의 증액과 관련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ㆍ화해비용 등의 금액으로서 그 지출한 연도의 각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된 것을 제외한 금액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 교정 4곳
핵심건물·벽의 도장은 원상회복 성격의 수익적 지출로 자본적 지출 ×(소득세법 시행령 제67조②·제163조③); 멸실 복구·용도변경 개조·엘리베이터 설치·보상금 증액 소송비용은 자본적 지출
다음 중 양도소득세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 계산 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자본적 지출액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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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X
재해 등으로 인하여 멸실 또는 훼손되어 본래의 용도에 이용할 가치가 없는 건축물ㆍ기계ㆍ설비 등의 복구자본적 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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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X
본래의 용도를 변경하기 위한 개조ㆍ개량ㆍ확장ㆍ증설 등 이와 유사한 성질의 것자본적 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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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O
건물 또는 벽의 도장수익적 지출 —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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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X
엘리베이터, 냉난방장치 또는 피난시설 등의 설치자본적 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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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X
관련 법률에 따라 ㅗ지 등이 협의 매수 또는 수용되는 경우로서 그 보상금의 증액과 관련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ㆍ화해비용 등의 금액으로서 그 지출한 연도의 각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된 것을 제외한 금액자본적 지출(③ 2호의2).
해설
근거 법령 3개 조문
관련 두문자
취자양개 양도소득 필요경비
③ 건물 또는 벽의 도장
번호 | 구분 | 내용 |
1 | 정답 | ③ 건물 또는 벽의 도장 |
2 | 해설 | ③ 건물 또는 벽의 도장은 발생 즉시 비용으로 처리하는 수익적 지출액에 해당한다. |
3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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