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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동산세법 양도소득세 #11834
다음 중 양도소득세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 계산 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자본적 지출액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1
    재해 등으로 인하여 멸실 또는 훼손되어 본래의 용도에 이용할 가치가 없는 건축물ㆍ기계ㆍ설비 등의 복구
  2. 2
    본래의 용도를 변경하기 위한 개조ㆍ개량ㆍ확장ㆍ증설 등 이와 유사한 성질의 것
  3. 3 정답
  4. 4
    엘리베이터, 냉난방장치 또는 피난시설 등의 설치
  5. 5
    관련 법률에 따라 ㅗ지 등이 협의 매수 또는 수용되는 경우로서 그 보상금의 증액과 관련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ㆍ화해비용 등의 금액으로서 그 지출한 연도의 각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된 것을 제외한 금액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 교정 4곳
핵심건물·벽의 도장은 원상회복 성격의 수익적 지출로 자본적 지출 ×(소득세법 시행령 제67조②·제163조③); 멸실 복구·용도변경 개조·엘리베이터 설치·보상금 증액 소송비용은 자본적 지출
다음 중 양도소득세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 계산 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자본적 지출액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①X
    재해 등으로 인하여 멸실 또는 훼손되어 본래의 용도에 이용할 가치가 없는 건축물ㆍ기계ㆍ설비 등의 복구
    자본적 지출.
  2. ②X
    본래의 용도를 변경하기 위한 개조ㆍ개량ㆍ확장ㆍ증설 등 이와 유사한 성질의 것
    자본적 지출.
  3. ③O
    건물 또는 벽의 도장
    수익적 지출 — 정답.
  4. ④X
    엘리베이터, 냉난방장치 또는 피난시설 등의 설치
    자본적 지출.
  5. ⑤X
    관련 법률에 따라 ㅗ지 등이 협의 매수 또는 수용되는 경우로서 그 보상금의 증액과 관련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ㆍ화해비용 등의 금액으로서 그 지출한 연도의 각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된 것을 제외한 금액
    자본적 지출(③ 2호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