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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공시법 부동산 등기법 › 타법 수정 반영 #11827
부동산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에 의해 명의신탁이 가능한 경우가 아닌 것은?
  1. 1
  2. 2
    채무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가등기하는 경우
  3. 3
  4. 4
    종중이나 종교단체가 아닌 친목단체가 조세포탈, 강제집행면탈을 목적으로 하지 않고 그 소유 부동산을 대표자 개인 명의로 등기하는 경우
    정답
  5. 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한 신탁재산인 사실취지의 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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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명의신탁약정에서 제외되는 것(부동산실명법 제2조 1호 단서): 담보 목적 이전·가등기, 상호명의신탁, 신탁법·자본시장법 신탁등기; 종중·배우자·종교단체는 특례(제8조)
부동산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에 의해 명의신탁이 가능한 경우가 아닌 것은?
  1. ①O
    상호명의신탁
    상호명의신탁.
  2. ②O
    채무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가등기하는 경우
    가등기담보.
  3. ③O
    신탁법에 의한 신탁재산인 사실취지의 등기
    신탁법 신탁등기.
  4. ④X
    종중이나 종교단체가 아닌 친목단체가 조세포탈, 강제집행면탈을 목적으로 하지 않고 그 소유 부동산을 대표자 개인 명의로 등기하는 경우
    친목단체에는 특례가 없어 명의신탁 금지.
  5. ⑤O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한 신탁재산인 사실취지의 등기
    자본시장법 신탁등기.
현행 법령 반영 수정 출제 당시 지문을 현행 법령에 맞게 고친 문제입니다
법령 개정 반영 2026. 10. 22. 수정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2조 1호·제8조(2013.7.12 개정)
종교단체 명의신탁 특례(부동산실명법 제8조 3호)가 2013년 신설되어 ④도 허용되는 경우가 되므로 ④를 특례가 없는 단체(친목단체)의 경우로 고치고, ⑤의 법률명(신탁업법)과 ③의 띄어쓰기를 현행화(정답 ④ 유지)
  • ④ 종교단체가 조세포탈, 강제집행면탈을 목적으로 하지 않은 신탁등기 → 종중이나 종교단체가 아닌 친목단체가 조세포탈, 강제집행면탈을 목적으로 하지 않고 그 소유 부동산을 대표자 개인 명의로 등기하는 경우
  • ③ 신탁법에의한 신탁재산인 사실취지의 등기 → 신탁법에 의한 신탁재산인 사실취지의 등기
  • ⑤ 신탁업법에 의한 신탁재산인 사실취지의 등기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한 신탁재산인 사실취지의 등기
  • 해설 ④ 종교단체가 조세포탈, 강제집행면탈을 목적으로 하지 않은 신탁등기 번호구분내용1정답④ 종교단체가 조세포탈, 강제집행면탈을 목적으로 하지 않은 신탁등기2해설④ ※ 명의신탁의 예외로 인정되는 경우 1. 양도담보 및 가등기담보2. 부동산의 위치와 면적을 특정하여 2인 이상이 구분소유하기로 하는 약정을 하고 그 구분소유자의 공유로 등기하는 경우 (상호명의신탁)3. 신탁법 또는 신탁업법에 의한 신탁재산인 사실을 등기하는 경우3기타제8조(종중, 배우자 및 종교단체에 대한 특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조세 포탈, 강제집행의 면탈(免脫) 또는 법령상 제한의 회피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4조부터 제7조까지 및 제1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 7. 12.>1. 종중(宗中)이 보유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종중(종중과 그 대표자를 같이 표시하여 등기한 경우를 포함한다) 외의 자의 명의로 등기한 경우2. 배우자 명의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등기한 경우3. 종교단체의 명의로 그 산하 조직이 보유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등기한 경우[전문개정 2010. 3. 31.][제목개정 2013. 7. 12.] □신탁업법 폐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약칭: 자본시장법)부칙제2조 (폐지법률) 다음 각 호의 법률은 이를 각각 폐지한다.1. 「증권거래법」2. 「선물거래법」3.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4. 「신탁업법」5. 「종합금융회사에 관한 법률」6. 「한국증권선물거래소법」 □명의신탁 부동산의 의미제정 1996. 8. 5. [등기선례 제5-619호, 시행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시행에 따른 업무지침( 등기예규 제817호)에서의 명의수탁자 명의로 등기된 부동산이란 등기부에 명의신탁이라고 기재된 부동산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명의신탁 약정에 의하여 실권리자(명의신탁자)의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수탁자 명의로 등기한 부동산을 말하는 것이다. (1996. 8. 5. 등기 3402-612 질의회답) → ④ 종중이나 종교단체가 아닌 친목단체가 조세포탈, 강제집행면탈을 목적으로 하지 않고 그 소유 부동산을 대표자 개인 명의로 등기하는 경우 번호구분내용1정답④ 종중이나 종교단체가 아닌 친목단체가 조세포탈, 강제집행면탈을 목적으로 하지 않고 그 소유 부동산을 대표자 개인 명의로 등기하는 경우2해설④ ※ 명의신탁의 예외로 인정되는 경우 1. 양도담보 및 가등기담보2. 부동산의 위치와 면적을 특정하여 2인 이상이 구분소유하기로 하는 약정을 하고 그 구분소유자의 공유로 등기하는 경우 (상호명의신탁)3. 신탁법 또는 신탁업법에 의한 신탁재산인 사실을 등기하는 경우3기타제8조(종중, 배우자 및 종교단체에 대한 특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조세 포탈, 강제집행의 면탈(免脫) 또는 법령상 제한의 회피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4조부터 제7조까지 및 제1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 7. 12.>1. 종중(宗中)이 보유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종중(종중과 그 대표자를 같이 표시하여 등기한 경우를 포함한다) 외의 자의 명의로 등기한 경우2. 배우자 명의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등기한 경우3. 종교단체의 명의로 그 산하 조직이 보유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등기한 경우[전문개정 2010. 3. 31.][제목개정 2013. 7. 12.] □신탁업법 폐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약칭: 자본시장법)부칙제2조 (폐지법률) 다음 각 호의 법률은 이를 각각 폐지한다.1. 「증권거래법」2. 「선물거래법」3.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4. 「신탁업법」5. 「종합금융회사에 관한 법률」6. 「한국증권선물거래소법」 □명의신탁 부동산의 의미제정 1996. 8. 5. [등기선례 제5-619호, 시행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시행에 따른 업무지침( 등기예규 제817호)에서의 명의수탁자 명의로 등기된 부동산이란 등기부에 명의신탁이라고 기재된 부동산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명의신탁 약정에 의하여 실권리자(명의신탁자)의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수탁자 명의로 등기한 부동산을 말하는 것이다. (1996. 8. 5. 등기 3402-612 질의회답) 종중, 배우자, 종교단체(2013.7.12 추가)는 조세포탈·강제집행 면탈·법령상 제한 회피를 목적으로 하지 않으면 명의신탁 금지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제8조). 그 밖의 단체에는 특례가 없다.
해설

④ 종중이나 종교단체가 아닌 친목단체가 조세포탈, 강제집행면탈을 목적으로 하지 않고 그 소유 부동산을 대표자 개인 명의로 등기하는 경우

 

번호

구분

내용

1

정답

④ 종중이나 종교단체가 아닌 친목단체가 조세포탈, 강제집행면탈을 목적으로 하지 않고 그 소유 부동산을 대표자 개인 명의로 등기하는 경우

2

해설

④

※ 명의신탁의 예외로 인정되는 경우

1. 양도담보 및 가등기담보

2. 부동산의 위치와 면적을 특정하여 2인 이상이 구분소유하기로 하는 약정을 하고 그 구분소유자의 공유로 등기하는 경우 (상호명의신탁)

3. 신탁법 또는 신탁업법에 의한 신탁재산인 사실을 등기하는 경우

3

기타

제8조(종중, 배우자 및 종교단체에 대한 특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조세 포탈, 강제집행의 면탈(免脫) 또는 법령상 제한의 회피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4조부터 제7조까지 및 제1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 7. 12.>

1. 종중(宗中)이 보유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종중(종중과 그 대표자를 같이 표시하여 등기한 경우를 포함한다) 외의 자의 명의로 등기한 경우

2. 배우자 명의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등기한 경우

3. 종교단체의 명의로 그 산하 조직이 보유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등기한 경우

[전문개정 2010. 3. 31.]

[제목개정 2013. 7. 12.]

 

□신탁업법 폐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약칭: 자본시장법)

부칙

제2조 (폐지법률) 다음 각 호의 법률은 이를 각각 폐지한다.

1. 「증권거래법」

2. 「선물거래법」

3.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4. 「신탁업법」

5. 「종합금융회사에 관한 법률」

6. 「한국증권선물거래소법」

 

□명의신탁 부동산의 의미

제정 1996. 8. 5. [등기선례 제5-619호, 시행 ]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시행에 따른 업무지침( 등기예규 제817호)에서의 명의수탁자 명의로 등기된 부동산이란 등기부에 명의신탁이라고 기재된 부동산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명의신탁 약정에 의하여 실권리자(명의신탁자)의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수탁자 명의로 등기한 부동산을 말하는 것이다.

(1996. 8. 5. 등기 3402-612 질의회답)

 

종중, 배우자, 종교단체(2013.7.12 추가)는 조세포탈·강제집행 면탈·법령상 제한 회피를 목적으로 하지 않으면 명의신탁 금지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제8조). 그 밖의 단체에는 특례가 없다.

이 과목 핵심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