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소득세법 상 부동산 관련사업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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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부동산매매를 사업목적으로 하는 부가가치세법 상 1과세기간 내에 1회 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고 2회 이상 판매하는 경우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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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토지를 개발하여 주택지ㆍ상가 등으로 분할 판매하는 경우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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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자기의 토지 위에 상가를 신축하여 판매할 목적으로 건축중인 건축법에 의한 건물과 토지를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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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주택신축판매사업자로서 1동의 주택을 1년에 1회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한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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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묘지를 개발하여 분묘기지권을 설정하고 분묘설치자로부터 지료 등을 받은 경우 부동산임대업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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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주택신축판매업은 부동산매매업이 아닌 건설업으로 봄(소득세법 제19조① 6호·시행령 제122조)
소득세법 상 부동산 관련사업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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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O
부동산매매를 사업목적으로 하는 부가가치세법 상 1과세기간 내에 1회 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고 2회 이상 판매하는 경우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한다.시행령 제122조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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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O
토지를 개발하여 주택지ㆍ상가 등으로 분할 판매하는 경우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한다.부동산매매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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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O
자기의 토지 위에 상가를 신축하여 판매할 목적으로 건축중인 건축법에 의한 건물과 토지를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한다.부동산매매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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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X
주택신축판매사업자로서 1동의 주택을 1년에 1회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한다건설업에 해당한다.제19조① 6호. -
⑤O
묘지를 개발하여 분묘기지권을 설정하고 분묘설치자로부터 지료 등을 받은 경우 부동산임대업에 해당한다.부동산임대업.
해설
근거 법령 3개 조문
④ 주택신축판매사업자로서 1동의 주택을 1년에 1회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한다.
번호 | 구분 | 내용 |
1 | 정답 | ④ 주택신축판매사업자로서 1동의 주택을 1년에 1회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한다. |
2 | 해설 | ④ 주택신축판매업은 부동산매매업이 아닌 건설업으로 본다. |
3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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