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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동산세법 기타 국세 #11773
소득세법 상 부동산 관련사업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 1
    부동산매매를 사업목적으로 하는 부가가치세법 상 1과세기간 내에 1회 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고 2회 이상 판매하는 경우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한다.
  2. 2
    토지를 개발하여 주택지ㆍ상가 등으로 분할 판매하는 경우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한다.
  3. 3
    자기의 토지 위에 상가를 신축하여 판매할 목적으로 건축중인 건축법에 의한 건물과 토지를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한다.
  4. 4
    주택신축판매사업자로서 1동의 주택을 1년에 1회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한다.
    정답
  5. 5
    묘지를 개발하여 분묘기지권을 설정하고 분묘설치자로부터 지료 등을 받은 경우 부동산임대업에 해당한다.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 교정 1곳
핵심주택신축판매업은 부동산매매업이 아닌 건설업으로 봄(소득세법 제19조① 6호·시행령 제122조)
소득세법 상 부동산 관련사업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 ①O
    부동산매매를 사업목적으로 하는 부가가치세법 상 1과세기간 내에 1회 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고 2회 이상 판매하는 경우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한다.
    시행령 제122조①.
  2. ②O
    토지를 개발하여 주택지ㆍ상가 등으로 분할 판매하는 경우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한다.
    부동산매매업.
  3. ③O
    자기의 토지 위에 상가를 신축하여 판매할 목적으로 건축중인 건축법에 의한 건물과 토지를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한다.
    부동산매매업.
  4. ④X
    주택신축판매사업자로서 1동의 주택을 1년에 1회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한다건설업에 해당한다.
    제19조① 6호.
  5. ⑤O
    묘지를 개발하여 분묘기지권을 설정하고 분묘설치자로부터 지료 등을 받은 경우 부동산임대업에 해당한다.
    부동산임대업.
해설

④ 주택신축판매사업자로서 1동의 주택을 1년에 1회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한다.

 

번호

구분

내용

1

정답

④ 주택신축판매사업자로서 1동의 주택을 1년에 1회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한다.

2

해설

④ 주택신축판매업은 부동산매매업이 아닌 건설업으로 본다.

3

기타

 

 

이 과목 핵심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