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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동산공시법 부동산 등기법 › 타법 #11768
유증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1. 1
    유증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이 상속인의 유류분을 침해하는 내용이라 하더라도 등기관은 이를 수리하여야 한다.
  2. 2
    수증자가 수인인 포괄유증의 경우에는 수증자 전원이 공동으로 신청하거나 각자가 자기 지분만에 대하여 신청할 수 있다.
  3. 3
    유증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전에 상속등기가 이미 경료된 경우에는 상속등기를 말소하고 유증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정답
  4. 4
    유증자의 소유 부동산 중 그 특정 일부만을 유증한다는 취지의 유언이 있는 경우, 유언집행자는 유증할 부분을 특정하여 분할등기를 한 다음 수증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5. 5
    유증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보전의 가등기는 유언자가 사망한 후인 경우에는 이를 수리하고, 유언자가 생존중인 경우에는 이를 수리하여서는 아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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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유증 전 상속등기가 이미 된 경우 상속등기를 말소하지 않고 상속인(의무자)으로부터 수증자 명의로 직접 유증 원인 이전등기
유증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1. ①O
    유증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이 상속인의 유류분을 침해하는 내용이라 하더라도 등기관은 이를 수리하여야 한다.
    유류분은 심사 대상 아님.
  2. ②O
    수증자가 수인인 포괄유증의 경우에는 수증자 전원이 공동으로 신청하거나 각자가 자기 지분만에 대하여 신청할 수 있다.
    포괄유증 각자 신청 가능.
  3. ③X
    유증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전에 상속등기가 이미 경료된 경우에는 상속등기를 말소하고상속등기를 말소하지 않고 상속인으로부터 수증자 명의로 유증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등기선례.
  4. ④O
    유증자의 소유 부동산 중 그 특정 일부만을 유증한다는 취지의 유언이 있는 경우, 유언집행자는 유증할 부분을 특정하여 분할등기를 한 다음 수증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특정 일부 유증 — 분할 후 이전.
  5. ⑤O
    유증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보전의 가등기는 유언자가 사망한 후인 경우에는 이를 수리하고, 유언자가 생존중인 경우에는 이를 수리하여서는 아니된다.
    유언자 생존 중 가등기 불가.

유류분 침해도 수리, 포괄유증 수증자 각자 지분 신청 가능, 특정 일부 유증은 분할등기 후, 유언자 생존 중 가등기 불가(등기법 제88조).

해설

③ 유증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전에 상속등기가 이미 경료된 경우에는 상속등기를 말소하고 유증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번호

구분

내용

1

정답

③ 유증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전에 상속등기가 이미 경료된 경우에는 상속등기를 말소하고 유증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2

해설

③ 유증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전에 상속등기가 이미 경료된 경우에는 상속등기를 말소하지 아니하고 유증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3

기타

상속등기가 이미 경료되어 있는 경우의 유증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

제정 1999. 6. 9. [등기선례 제6-248호, 시행 ]

상속인 중 1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유증을 받았으나 유증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 전에 상속인들 명의로 상속등기가 이미 경료되어 있는 경우에 유언집행자가 유언으로 지정되어 있는 때에는 상속인들의 협력 없이 유언집행자와 수증자가 공동으로(상속등기를 말소하지 아니하고), 유증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1999. 6. 9. 등기 3402-598 질의회답)

 

이 과목 핵심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