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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민법 및 민사특별법 민사특별법 › 주택 임대차보호법 #11756
주택임대차에 있어서 차임 등의 증감청구권에 관하여 틀리게 설명한 것은?
  1. 1
    약정한 차임이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상당하지 않게 된 때에는 당사자는 장래에 대하여 그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
  2. 2
    차임의 증액청구는 약정한 차임의 10분의 1의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정답
  3. 3
    차임의 증액청구는 임대차계약 또는 약정한 차임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이를 하지 못한다.
  4. 4
    차임의 증감청구권의 성질은 형성권이다.
  5. 5
    차임의 증감청구권은 재판 외에서도 행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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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주택 차임 증액 한도는 20분의 1이다(시행령 제8조①).
주택임대차에 있어서 차임 등의 증감청구권에 관하여 틀리게 설명한 것은?
  1. ①O
    약정한 차임이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상당하지 않게 된 때에는 당사자는 장래에 대하여 그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
    제7조.
  2. ②X
    차임의 증액청구는 약정한 차임의 10분의 120분의 1의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시행령 제8조①.
  3. ③O
    차임의 증액청구는 임대차계약 또는 약정한 차임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이를 하지 못한다.
    시행령 제8조②.
  4. ④O
    차임의 증감청구권의 성질은 형성권이다.
    형성권.
  5. ⑤O
    차임의 증감청구권은 재판 외에서도 행사할 수 있다.
    재판 외 행사 가능.
해설
이 문제의 용어 주택임대차임대차주택

② 차임의 증액청구는 약정한 차임의 10분의 1의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번호

구분

내용

1

사례 만들기

 

2

근거조문/이론

제7조(차임 등의 증감청구권) 당사자는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이 임차주택에 관한 조세, 공과금, 그 밖의 부담의 증감이나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적절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장래에 대하여 그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증액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비율을 초과하지 못한다.

 

시행령

제8조(차임 등 증액청구의 기준 등) ① 법 제7조에 따른 차임이나 보증금(이하 "차임등"이라 한다)의 증액청구는 약정한 차임등의 20분의 1의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증액청구는 임대차계약 또는 약정한 차임등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하지 못한다.

3

요건

 

4

핵심단어 이해

 

5

문장 만들기

 

6

판례

 

7

함정

 

8

출제자 의도

 

9

틀리는 이유

 

10

솔루션

② 차임의 증액청구는 약정액의 20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한다.

 

 

 

이 과목 핵심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