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주택임대차에 있어서 차임 등의 증감청구권에 관하여 틀리게 설명한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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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약정한 차임이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상당하지 않게 된 때에는 당사자는 장래에 대하여 그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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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차임의 증액청구는 약정한 차임의 10분의 1의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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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차임의 증액청구는 임대차계약 또는 약정한 차임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이를 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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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차임의 증감청구권의 성질은 형성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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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차임의 증감청구권은 재판 외에서도 행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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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주택 차임 증액 한도는 20분의 1이다(시행령 제8조①).
주택임대차에 있어서 차임 등의 증감청구권에 관하여 틀리게 설명한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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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O
약정한 차임이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상당하지 않게 된 때에는 당사자는 장래에 대하여 그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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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X
차임의 증액청구는 약정한 차임의
10분의 120분의 1의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시행령 제8조①. -
③O
차임의 증액청구는 임대차계약 또는 약정한 차임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이를 하지 못한다.시행령 제8조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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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O
차임의 증감청구권의 성질은 형성권이다.형성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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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O
차임의 증감청구권은 재판 외에서도 행사할 수 있다.재판 외 행사 가능.
해설
근거 법령 2개 조문
② 차임의 증액청구는 약정한 차임의 10분의 1의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번호 | 구분 | 내용 |
1 | 사례 만들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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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근거조문/이론 | 제7조(차임 등의 증감청구권) 당사자는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이 임차주택에 관한 조세, 공과금, 그 밖의 부담의 증감이나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적절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장래에 대하여 그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증액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비율을 초과하지 못한다.
시행령 제8조(차임 등 증액청구의 기준 등) ① 법 제7조에 따른 차임이나 보증금(이하 "차임등"이라 한다)의 증액청구는 약정한 차임등의 20분의 1의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증액청구는 임대차계약 또는 약정한 차임등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하지 못한다. |
3 | 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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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핵심단어 이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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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문장 만들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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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판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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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함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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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출제자 의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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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 틀리는 이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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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솔루션 | ② 차임의 증액청구는 약정액의 20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