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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乙 명의로 마친 등기는 무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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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甲은 명의신탁 해지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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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甲은 진정명의회복을 위한 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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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甲의 행위가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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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乙이 그 주택을 丙에게 매도한 경우 丙이 선의라면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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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O
乙 명의로 마친 등기는 무효이다.제4조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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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X
甲은 명의신탁 해지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청구할 수 없다.약정이 무효다. -
③O
甲은 진정명의회복을 위한 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제2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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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O
甲의 행위가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대판 2013다218156 전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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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O
乙이 그 주택을 丙에게 매도한 경우 丙이 선의라면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제4조③.
② 甲은 명의신탁 해지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번호 | 구분 | 내용 |
1 | 사례 만들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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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근거조문/이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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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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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핵심단어 이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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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문장 만들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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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판례 | 대법원 2002. 9. 6. 선고 2002다35157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2002.11.1.(165),2417] 1995. 3. 30. 법률 제4944호로 공포되어 1995. 7. 1.부터 시행된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등에관한법률 제4조, 제11조, 제12조 등에 의하면, 부동산실명법 시행 전에 명의신탁약정에 의하여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거나 하도록 한 명의신탁자는 법 시행일로부터 1년의 기간 이내에 실명등기를 하여야 하고, 그 기간 이내에 실명등기 또는 매각처분 등을 하지 아니하면 그 이후에는 명의신탁약정은 무효가 되고,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행하여진 등기에 의한 부동산의 물권변동도 무효가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일반 명의신탁의 명의신탁자는 명의수탁자를 상대로 원인무효를 이유로 그 등기의 말소를 구하여야 하는 것이기는 하나, 자기 명의로 소유권을 표상하는 등기가 되어 있었거나 법률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진정한 소유자는 그 등기명의를 회복하기 위한 방법으로 그 소유권에 기하여 현재의 원인무효인 등기명의인을 상대로 진정한 등기명의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할 수도 있으므로, 명의신탁대상 부동산에 관하여 자기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적이 있었던 명의신탁자로서는 명의수탁자를 상대로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이전등기를 구할 수도 있다. |
7 | 함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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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출제자 의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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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 틀리는 이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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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솔루션 | ② 수탁자 명의의 이전등기는 무효이므로 신탁자는 명의신탁해지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없고 수탁자를 상대로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을 행사하여 수탁자 명의의 등기의 말소를 청구하거나 진정명의회복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을 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