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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 부동산 거래의 신고 #11692
부동산거래의 신고절차 등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1. 1
    신고서에는 원칙적으로 거래당사자가 공동으로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정답
  2. 2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신고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를 시ㆍ도지사에게 내보여야 한다.
  3. 3
    신고서는 거래당사자가 공동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4. 4
    전자문서에 의한 신고의 경우 거래당사자 중 1인의 위임을 받은 자가 대리하여 신고할 수 있다.
  5. 5
    개업공인중개사가 신고의무자인 경우 소속공인중개사가 이를 대리하여 전자문서에 의한 신고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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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신고서에는 거래당사자가 공동으로 서명 또는 날인하고, 제출은 일방이나 대행자가 할 수 있다.
부동산거래의 신고절차 등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1. ①O
    신고서에는 원칙적으로 거래당사자가 공동으로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시행규칙 제2조①.
  2. ②X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신고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를 시ㆍ도지사에게신고관청에 내보여야 한다.
    시행규칙 제5조.
  3. ③X
    신고서는 거래당사자가 공동으로 제출하여야 한다서명ㆍ날인은 공동으로 하되 제출은 일방 또는 대행자가 할 수 있다.
    시행규칙 제2조·제5조.
  4. ④X
    전자문서에 의한 신고의 경우 거래당사자 중 1인의 위임을 받은 자가 대리하여 신고할 수 있다대리할 수 없다(제출 대행은 방문 신고에 한한다).
    시행규칙 제5조.
  5. ⑤X
    개업공인중개사가 신고의무자인 경우 소속공인중개사가 이를 대리하여 전자문서에 의한 신고를 할 수 있다신고서 제출을 대행할 수 있을 뿐 전자문서 신고를 대리할 수는 없다.
    시행규칙 제5조②.
해설

① 신고서에는 원칙적으로 거래당사자가 공동으로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번호

구분

내용

1

조문

제2조(부동산 거래의 신고) ①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이하 "부동산 거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항 본문에 따라 해당 거래계약을 신고하려는 거래당사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이하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라 한다)에 공동으로 서명 또는 날인하여 법제3조제1항에 따른 신고관청(이하 "신고관청"이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법제3조제1항 단서에 따라 단독으로 부동산 거래계약을 신고하려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조제2항각 호의 기관은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에 단독으로 서명 또는 날인하여 신고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법제3조제2항에 따라 단독으로 부동산 거래계약을 신고하려는 자는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에 단독으로 서명 또는 날인한 후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신고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고관청은 단독신고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1. 부동산 거래계약서 사본

2. 단독신고사유서

④ 법제3조제3항에 따라 부동산 거래계약을 신고하려는 개업공인중개사(「공인중개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개업공인중개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에 서명 또는 날인하여 신고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같은 항 후단에 따라 신고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업공인중개사가 공동으로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⑤ 영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같은 항 제5호의2 및 제5호의3을 신고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신고서를 제출할 때 매수인이 단독으로 서명 또는 날인한 별지 제1호의2서식의 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이하 "자금조달ㆍ입주계획서"라 한다)를 신고관청에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7. 9. 26.>

⑥ 제5항에도 불구하고 매수인이 자금조달ㆍ입주계획서를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와 분리하여 제출하기를 희망하는 경우 매수인은 자금조달ㆍ입주계획서를 별도로 제출할 수 있다.  <신설 2017. 9. 26.>

⑦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부동산거래계약을 신고하려는 자 중 매수인 외의 자가 자금조달ㆍ입주계획서를 제출하는 경우 매수인은 부동산거래계약을 신고하려는 자에게 거래계약의 체결일부터 50일 이내에 자금조달ㆍ입주계획서를 제공하여야 하며, 이 기간 내에 제공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수인이 별도로 자금조달ㆍ입주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7. 9. 26.>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신고를 하려는 사람은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본인의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증명서(이하 "신분증명서"라 한다)를 신고관청에 보여주어야 한다.  <개정 2017. 9. 26.>

⑨ 법제3조제4항에 따라 신고관청은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제5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자금조달ㆍ입주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자금조달ㆍ입주계획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제출된 때 별지 제2호서식의 신고필증을 발급한다.  <개정 2017. 9. 26.>

⑩ 법제25조에 따라 구축된 부동산 거래계약 관련 정보시스템(이하 "부동산거래계약시스템"이라 한다)을 통하여 부동산 거래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부동산 거래계약이 체결된 때에 제1항, 제2항 또는 제4항의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7. 9. 26.>

2

판례

 

3

솔루션

② 부동산거래의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주민등록증 등 신고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내보여야 한다.

③ 신고서는 거래당사자 중 1인이 부동산거래계약신고서에 서명 또는 날인을 거부하는 때에는 거래당사자 중 1인이 단독으로 부동산거래계약신고서에 서명 또는 날인을 한 후 그 사유서를 첨부하여 이를 제출할 수 있다.

④ 거래당사자 중 1인의 위임을 받은 자가 대리신고하는 경우에는 방문신고만 가능하다.

⑤ 소속공인중개사가 개업공인중개사를 대리신고하는 경우에는 방문신고만 가능하다.

 

이 과목 핵심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