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지방세법상 지역자원시설세의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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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방시설로 인하여 이익을 받는 자의 건축물 및 선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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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하수(용천수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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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컨테이너를 취급하는 부두를 이용하는 컨테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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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오물처리시설로 인하여 이익을 받는 자의 토지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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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원자력발전 및 화력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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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지역자원시설세 과세대상은 특정자원분(발전용수·지하수·지하자원), 특정시설분(컨테이너·원자력발전·화력발전·폐기물), 소방분(소방시설로 이익을 받는 자의 건축물·선박)(지방세법 제142조②) — 오물처리시설로 이익을 받는 자의 토지는 2019년 개정으로 제외
지방세법상 지역자원시설세의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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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O
소방시설로 인하여 이익을 받는 자의 건축물 및 선박소방분 —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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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O
지하수(용천수 포함)특정자원분 —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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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O
컨테이너를 취급하는 부두를 이용하는 컨테이너특정시설분 —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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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X
오물처리시설로 인하여 이익을 받는 자의 토지과세대상 × —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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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O
원자력발전 및 화력발전특정시설분 — 해당.
현행 법령 반영 수정 출제 당시 지문을 현행 법령에 맞게 고친 문제입니다
법령 개정 반영
2026. 10. 22. 수정
지방세법 제142조②
특정부동산 지역자원시설세가 소방분(건축물·선박)으로 개편되고 오물처리시설 등 토지분이 삭제되어(2019년) 문제를 현행 과세대상 구분 문제로 고침(정답 ④ 유지) - 발문
특정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는 다음의 시설로 인하여 이익을 받는 자의 토지, 건축물 및 선박의 소유자에게 부과한다. 아닌 것은?→ 지방세법상 지역자원시설세의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①
소방시설→ 소방시설로 인하여 이익을 받는 자의 건축물 및 선박 - ②
오물처리시설→ 지하수(용천수 포함) - ③
수리시설→ 컨테이너를 취급하는 부두를 이용하는 컨테이너 - ④
발전시설→ 오물처리시설로 인하여 이익을 받는 자의 토지 - ⑤
그 밖의 공공시설→ 원자력발전 및 화력발전 - 해설
④ 발전시설 번호구분내용1정답④ 발전시설 2해설④ 특정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는 소방시설, 오물처리시설, 수리시설, 그 밖의 공공시설로 인하여 이익을 받는 자의 토지, 건축물 및 선바소유자에게 부과한다. 그러나 발전시설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다만, 발전용수, 지하수, 지하자원, 컨테이너 및 원자력발전ㆍ화력발전을 하는 자에게는 특정자원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가 부과된다. 3기타제142조(과세대상) ① 지역자원시설세의 과세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 3. 29.> 1. 발전용수(양수발전용수는 제외한다), 지하수(용천수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지하자원, 컨테이너를 취급하는 부두를 이용하는 컨테이너 및 원자력발전ㆍ화력발전(이하 이 장에서 "특정자원"이라 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2. 소방시설, 오물처리시설, 수리시설, 그 밖의 공공시설로 인하여 이익을 받는 자의 건축물, 선박 및 토지(이하 이 장에서 "특정부동산"이라 한다) 제143조(납세의무자) 지역자원시설세의 납세의무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 3. 29.> 1. 발전용수: 흐르는 물을 이용하여 직접 수력발전(양수발전은 제외한다)을 하는 자2. 지하수: 지하수를 개발하여 먹는 물로 제조ㆍ판매하거나 목욕용수로 활용하는 등 지하수를 이용하기 위하여 채수(採水)하는 자3. 지하자원: 지하자원을 채광(採鑛)하는 자4. 컨테이너: 컨테이너를 취급하는 부두를 이용하여 컨테이너를 입항ㆍ출항시키는 자5. 원자력발전: 원자력을 이용하여 발전을 하는 자6. 화력발전: 석탄ㆍ석유ㆍ천연가스 등 화석연료를 이용하여 발전을 하는 자7. 특정부동산: 특정부동산의 소유자→ 정답 ④ — 현행 지역자원시설세의 과세대상은 특정자원분(발전용수·지하수·지하자원), 특정시설분(컨테이너·원자력발전·화력발전·폐기물), 소방분(소방시설로 인하여 이익을 받는 자의 건축물 및 선박)이다(지방세법 제142조②). 출제 당시 '특정부동산'에 들어 있던 오물처리시설·수리시설 등으로 이익을 받는 자의 토지는 2019년 개정으로 과세대상에서 빠졌다.
해설
근거 법령 2개 조문
정답 ④ — 현행 지역자원시설세의 과세대상은 특정자원분(발전용수·지하수·지하자원), 특정시설분(컨테이너·원자력발전·화력발전·폐기물), 소방분(소방시설로 인하여 이익을 받는 자의 건축물 및 선박)이다(지방세법 제142조②). 출제 당시 '특정부동산'에 들어 있던 오물처리시설·수리시설 등으로 이익을 받는 자의 토지는 2019년 개정으로 과세대상에서 빠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