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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동산세법 취득세 #11657
다음 중 취득세의 과세표준을 사실상의 취득가격으로 하는 경우 취득가격에 포함되는 간접비용이 아닌 것은?
  1. 1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 또는 이와 유사한 금융비용
  2. 2
    개인이 할부 또는 연불조건에 따라 부담하는 이자상당액 및 연체료
    정답
  3. 3
    취득대금 외에 당사자 약정에 의한 취득자 조건 부담액과 채무인수액
  4. 4
    취득에 필요한 용역을 제공받은 대가로 지급하는 용역비ㆍ수수료
  5. 5
    부동산 취득시 주택법에 따라 매입한 국민주택채권을 해당 부동산의 취득 이전에 금융기관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매각차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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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개인(법인 아닌 자)의 연부·할부 이자상당액과 연체료는 사실상취득가격에서 제외(시행령 제18조① 단서)
다음 중 취득세의 과세표준을 사실상의 취득가격으로 하는 경우 취득가격에 포함되는 간접비용이 아닌 것은?
  1. ①X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 또는 이와 유사한 금융비용
    건설자금이자 — 포함(법인).
  2. ②O
    개인이 할부 또는 연불조건에 따라 부담하는 이자상당액 및 연체료
    개인 연부이자·연체료 — 제외, 정답.
  3. ③X
    취득대금 외에 당사자 약정에 의한 취득자 조건 부담액과 채무인수액
    조건부담액·채무인수액 — 포함(5호).
  4. ④X
    취득에 필요한 용역을 제공받은 대가로 지급하는 용역비ㆍ수수료
    용역비·수수료 — 포함(4호).
  5. ⑤X
    부동산 취득시 주택법에 따라 매입한 국민주택채권을 해당 부동산의 취득 이전에 금융기관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매각차손
    국민주택채권 매각차손 — 포함(6호).
해설

② 개인이 할부 또는 연불조건에 따라 부담하는 이자상당액 및 연체료

 

번호

구분

내용

1

정답

② 개인이 할부 또는 연불조건에 따라 부담하는 이자상당액 및 연체료

2

해설

②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취득가격은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직접비용과 간접비용의 합계액이나, 개인이 취득하는 경우의 할부 또는 연부이자 연체료는 제외한다.

3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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