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다음 중 취득세의 과세표준을 사실상의 취득가격으로 하는 경우 취득가격에 포함되는 간접비용이 아닌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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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 또는 이와 유사한 금융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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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인이 할부 또는 연불조건에 따라 부담하는 이자상당액 및 연체료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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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취득대금 외에 당사자 약정에 의한 취득자 조건 부담액과 채무인수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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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취득에 필요한 용역을 제공받은 대가로 지급하는 용역비ㆍ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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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부동산 취득시 주택법에 따라 매입한 국민주택채권을 해당 부동산의 취득 이전에 금융기관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매각차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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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개인(법인 아닌 자)의 연부·할부 이자상당액과 연체료는 사실상취득가격에서 제외(시행령 제18조① 단서)
다음 중 취득세의 과세표준을 사실상의 취득가격으로 하는 경우 취득가격에 포함되는 간접비용이 아닌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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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X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 또는 이와 유사한 금융비용건설자금이자 — 포함(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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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O
개인이 할부 또는 연불조건에 따라 부담하는 이자상당액 및 연체료개인 연부이자·연체료 — 제외,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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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X
취득대금 외에 당사자 약정에 의한 취득자 조건 부담액과 채무인수액조건부담액·채무인수액 — 포함(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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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X
취득에 필요한 용역을 제공받은 대가로 지급하는 용역비ㆍ수수료용역비·수수료 — 포함(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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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X
부동산 취득시 주택법에 따라 매입한 국민주택채권을 해당 부동산의 취득 이전에 금융기관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매각차손국민주택채권 매각차손 — 포함(6호).
해설
근거 법령 1개 조문
② 개인이 할부 또는 연불조건에 따라 부담하는 이자상당액 및 연체료
번호 | 구분 | 내용 |
1 | 정답 | ② 개인이 할부 또는 연불조건에 따라 부담하는 이자상당액 및 연체료 |
2 | 해설 | ②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취득가격은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직접비용과 간접비용의 합계액이나, 개인이 취득하는 경우의 할부 또는 연부이자 연체료는 제외한다. |
3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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