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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중개실무 › 주택임대차보호법 #11647
다음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상의 대항력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설명은?
  1. 1
    가족의 주민등록은 그대로 둔채 임차인 본인의 주민등록만을 일시적으로 옮겼다면 대항력이 유지된다.
  2. 2
    임차인 본인은 전입신고를 하지 않고 처와 자녀만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하고 주택을 인도 받으면 대항력을 취득할 수 있다.
  3. 3
    주택임차인이 세대원인 미성년자 이름으로 전입신고하여 미성년자가 그 주택을 점유하고 있는 경우 대항력을 취득하지 못한다.
    정답
  4. 4
    전입신고를 잘못하여 다른 지번이 주민등록이 된 경우에는 대항력을 취득하지 못하며, 실제 지번에 맞도록 정정을 하면 그때부터 대항력이 인정된다.
  5. 5
    주택임대차로서 우선변제권을 취득한 것처럼 외관을 만들었을 뿐 실제 주택을 주거용으로 사용ㆍ수익할 목적을 갖지 아니한 계약은 무효이므로 대항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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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세대원(미성년자 포함)의 주민등록으로도 대항력을 취득한다.
다음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상의 대항력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설명은?
  1. ①O
    가족의 주민등록은 그대로 둔채 임차인 본인의 주민등록만을 일시적으로 옮겼다면 대항력이 유지된다.
    대판.
  2. ②O
    임차인 본인은 전입신고를 하지 않고 처와 자녀만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하고 주택을 인도 받으면 대항력을 취득할 수 있다.
    대판.
  3. ③X
    주택임차인이 세대원인 미성년자 이름으로 전입신고하여 미성년자가 그 주택을 점유하고 있는 경우 대항력을 취득하지 못한다취득한다(세대원인 미성년자의 주민등록도 유효).
    대판 2014다218030.
  4. ④O
    전입신고를 잘못하여 다른 지번이 주민등록이 된 경우에는 대항력을 취득하지 못하며, 실제 지번에 맞도록 정정을 하면 그때부터 대항력이 인정된다.
    대판.
  5. ⑤O
    주택임대차로서 우선변제권을 취득한 것처럼 외관을 만들었을 뿐 실제 주택을 주거용으로 사용ㆍ수익할 목적을 갖지 아니한 계약은 무효이므로 대항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대판.
해설
이 문제의 용어 주택임대차주택지번

③ 주택임차인이 세대원인 미성년자 이름으로 전입신고하여 미성년자가 그 주택을 점유하고 있는 경우 대항력을 취득하지 못한다.

 

번호

구분

내용

1

조문

 

2

판례

대법원 2016. 10. 13. 선고 2014다218030 판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에 의한 대항력 취득의 요건인 주민등록은 임차인 본인뿐 아니라 배우자나 자녀 등 가족의 주민등록도 포함되고, 이러한 법리는 구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2008. 3. 14. 법률 제88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의한 재외국민이 임차인인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2015. 1. 22. 시행된 개정 주민등록법에 따라 재외국민도 주민등록을 할 수 있게 되기 전까지는 재외국민은 주민등록을 할 수도 없고 또한 외국인이 아니어서 구 출입국관리법(2010. 5. 14. 법률 제10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등에 의한 외국인등록 등도 할 수 없어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한 대항력을 취득할 방도가 없었던 점을 감안하면, 재외국민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동거가족인 외국인 또는 외국국적동포가 외국인등록이나 국내거소신고 등을 한 경우와 재외국민의 동거 가족인 외국인 또는 외국국적동포가 스스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외국인등록이나 국내거소신고 등을 한 경우와 사이에 법적 보호의 차이를 둘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3

솔루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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