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등기의 효력에 관한 다음의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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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동일한 부동산에 관하여 등기한 권리의 순위는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는 때에는 등기한 순서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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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존속기간의 만료로 지상권이 실체법상 소멸되었다 하더라도 그 지상권설정등기를 말소하지 않는 한 제3자를 위한 지상권설정등기신청은 수리될 수 없는 것으로 보는데 이는 후등기저지력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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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구분건물에서 대지권에 대한 등기로서 효력있는 등기와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등기기록 중 해당구 사항란에 한 등기의 전후는 접수번호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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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어떠한 등기가 있으면 그에 대응하는 실체적 권리관계가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효력을 법이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등기된 권리에 대하여 권리의 부존재나 무효를 주장하는 자는 스스로 그것을 입증해야 한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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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부동산의 시효취득에 있어서는 등기가 마치 동산시효취득에 있어서의 점유와 같은 효력을 가진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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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등기의 추정력은 명문 규정 없이 판례·해석으로 인정되는 효력 — 입증책임 전환 효과는 인정
등기의 효력에 관한 다음의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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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O
동일한 부동산에 관하여 등기한 권리의 순위는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는 때에는 등기한 순서에 의한다.등기 순서(등기법 제4조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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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O
존속기간의 만료로 지상권이 실체법상 소멸되었다 하더라도 그 지상권설정등기를 말소하지 않는 한 제3자를 위한 지상권설정등기신청은 수리될 수 없는 것으로 보는데 이는 후등기저지력 때문이다.후등기저지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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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O
구분건물에서 대지권에 대한 등기로서 효력있는 등기와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등기기록 중 해당구 사항란에 한 등기의 전후는 접수번호에 의한다.접수번호(등기법 제61조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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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X
어떠한 등기가 있으면 그에 대응하는 실체적 권리관계가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효력을
법이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법에 명문 규정은 없으나 판례ㆍ해석으로 인정되므로 등기된 권리에 대하여 권리의 부존재나 무효를 주장하는 자는 스스로 그것을 입증해야 한다.추정력은 명문 규정 없음. -
⑤O
부동산의 시효취득에 있어서는 등기가 마치 동산시효취득에 있어서의 점유와 같은 효력을 가진다고 할 수 있다.등기부취득시효(민법 제245조②).
등기 순서(등기법 제4조①), 후등기저지력, 대지권 등기와 토지 등기는 접수번호(제61조②), 등기부취득시효(민법 제245조②).
해설
근거 법령 3개 조문
④ 어떠한 등기가 있으면 그에 대응하는 실체적 권리관계가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효력을 법이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등기된 권리에 대하여 권리의 부존재나 무효를 주장하는 자는 스스로 그것을 입증해야 한다.
번호 | 구분 | 내용 |
1 | 정답 | ④ 어떠한 등기가 있으면 그에 대응하는 실체적 권리관계가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효력을 법이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등기된 권리에 대하여 권리의 부존재나 무효를 주장하는 자는 스스로 그것을 입증해야 한다. |
2 | 해설 | ④ 권리추정력은 부동산등기법, 민법에 명문으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며, 판례에 의존하고 있다. |
3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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