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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A도 B시에서 3층의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는 건축허가신청 전에 A도지사에게 그 건축물의 건축이 법령에서 허용되는지에 대한 사전결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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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허가권자는 사전결정이 신청된 건축물의 건축면적이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소규모환경영향평가의 대상사업인 경우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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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전결정신청자가 사전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법령에 따른 건축허가를 신청하지 않으면 그 사전결정은 효력을 상실한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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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사전결정을 받은 자는 사전결정된 건축물의 입지, 규모, 용도 등에 관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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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사전결정의 신청자는 그 신청 시 건축위원회의 심의와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의 검토를 동시에 신청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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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X
A도 B시에서 3층의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는 건축허가신청 전에
A도지사에게 그 건축물의 건축이 법령에서 허용되는지에 대한 사전결정을 신청하여야 한다B시장(허가권자)에게 사전결정을 신청할 수 있다(임의).법 제10조①. -
②X
허가권자는 사전결정이 신청된 건축물의 건축면적이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소규모환경영향평가의 대상사업인 경우
국토교통부장관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종전 환경부장관)이나 지방환경관서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법 제10조③. -
③O
사전결정신청자가 사전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법령에 따른 건축허가를 신청하지 않으면 그 사전결정은 효력을 상실한다.법 제10조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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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X
사전결정을 받은 자는 사전결정된 건축물의 입지, 규모, 용도 등에 관하여
공고하여야 한다허가권자가 사전결정 후 신청자에게 통지한다(공고 규정 ×).법 제10조④. -
⑤X
사전결정의 신청자는 그 신청 시 건축위원회의 심의와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의 검토를 동시에
신청할 수 없다신청할 수 있다.법 제10조②.
③ 사전결정신청자가 사전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법령에 따른 건축허가를 신청하지 않으면 그 사전결정은 효력을 상실한다.
번호 | 구분 | 내용 |
1 | 정답 | ③ 사전결정신청자가 사전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법령에 따른 건축허가를 신청하지 않으면 그 사전결정은 효력을 상실한다. |
2 | 해설 | ① 건축허가대상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는 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전에 허가권자에게 그 건축물을 해당 대지에 건축하는 것이 이 법이나 다른 법령에서 허가되는 지에 대한 사전결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② 허가권자는 사전결정이 신청된 건축물의 대지면적이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소규모환경영향평가사업인 경우 환경부장관이나 지방환경관서의 장과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에 관한 협의를 하여야 한다. ④ 허가권자는 사전결정의 신청을 받으면 입지, 건축물의 규모, 용도 등을 사전결정한 후 사전결정 신청자에게 알려야 한다. ⑤ 사전결정을 신청하는 자는 건축위원회 심의와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른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의 검토를 동시에 신청할 수 있다. |
3 | 기타 | 제10조(건축 관련 입지와 규모의 사전결정) ①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대상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는 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전에 허가권자에게 그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사전결정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5. 5. 18.> 1. 해당 대지에 건축하는 것이 이 법이나 관계 법령에서 허용되는지 여부 2. 이 법 또는 관계 법령에 따른 건축기준 및 건축제한, 그 완화에 관한 사항 등을 고려하여 해당 대지에 건축 가능한 건축물의 규모 3. 건축허가를 받기 위하여 신청자가 고려하여야 할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사전결정을 신청하는 자(이하 "사전결정신청자"라 한다)는 건축위원회 심의와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른 교통영향평가서의 검토를 동시에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08. 3. 28., 2015. 7. 24.> ③ 허가권자는 제1항에 따라 사전결정이 신청된 건축물의 대지면적이 「환경영향평가법」제43조에 따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인 경우 환경부장관이나 지방환경관서의 장과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에 관한 협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1. 7. 21.> ④ 허가권자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입지, 건축물의 규모, 용도 등을 사전결정한 후 사전결정 신청자에게 알려야 한다. ⑤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신청 절차, 신청 서류, 통지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⑥ 제4항에 따른 사전결정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 또는 협의를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0. 5. 31.>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2. 「산지관리법」제14조와 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와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ㆍ신고. 다만, 보전산지인 경우에는 도시지역만 해당된다. 3. 「농지법」제34조, 제35조 및 제43조에 따른 농지전용허가ㆍ신고 및 협의 4. 「하천법」제33조에 따른 하천점용허가 ⑦ 허가권자는 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내용이 포함된 사전결정을 하려면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협의를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요청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⑧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제7항에서 정한 기간(「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제2항에 따라 회신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그 연장된 기간을 말한다)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면 협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신설 2018. 12. 18.> ⑨ 사전결정신청자는 제4항에 따른 사전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신청하여야 하며, 이 기간에 건축허가를 신청하지 아니하면 사전결정의 효력이 상실된다. <개정 2018. 12. 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