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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공인중개사법 › 지도·감독 #11601
다음은 공인중개사법상 등록취소처분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1. 1
    개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사망이나 법인의 해산의 경우에는 별도의 등록취소처분이 없더라도 당연히 등록의 효력이 소멸된다.
  2. 2
    등록취소처분을 받은 경우 등록취소를 받은 날로부터 3년간 중개업에 종사할 수 없다.
  3. 3
    등록취소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등록취소뿐만 아니라 행정형벌이 중복처벌 되는 경우도 있다.
  4. 4
    개업공인중개사의 행위가 공인중개사법상 중개사무소개설 등록취소요건에 해당된 경우 반드시 등록이 취소된다.
    정답
  5. 5
    임의적 등록취소사유는 업무정지사유에도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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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등록취소에는 필요적 취소와 임의적 취소가 있고, 임의적 취소 사유는 업무정지 사유에도 해당한다.
다음은 공인중개사법상 등록취소처분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1. ①O
    개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사망이나 법인의 해산의 경우에는 별도의 등록취소처분이 없더라도 당연히 등록의 효력이 소멸된다.
    제38조① 1호.
  2. ②O
    등록취소처분을 받은 경우 등록취소를 받은 날로부터 3년간 중개업에 종사할 수 없다.
    제10조① 8호.
  3. ③O
    등록취소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등록취소뿐만 아니라 행정형벌이 중복처벌 되는 경우도 있다.
    제38조·제48조·제49조.
  4. ④X
    개업공인중개사의 행위가 공인중개사법상 중개사무소개설 등록취소요건에 해당된 경우 반드시 등록이 취소된다필요적 취소 사유가 아닌 한 등록관청의 재량으로 취소할 수 있을 뿐이다.
    제38조②.
  5. ⑤O
    임의적 등록취소사유는 업무정지사유에도 해당된다.
    제39조① 11호.
해설

④ 개업공인중개사의 행위가 공인중개사법상 중개사무소개설 등록취소요건에 해당된 경우 반드시 등록이 취소된다.

 

번호

구분

내용

1

조문

제39조(업무의 정지) ①등록관청은 개업공인중개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월의 범위 안에서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하여는 법인 또는 분사무소별로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09. 4. 1., 2011. 5. 19., 2013. 3. 23., 2014. 1. 28.>

11. 제38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38조(등록의 취소)

제38조(등록의 취소) ①등록관청은 개업공인중개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28.>

②등록관청은 개업공인중개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1. 5. 19., 2014. 1.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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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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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루션

④ 개업공인중개사의 행위가 공인중개사법상 중개사무소개설 등록취소요건에 해당된 경우 반드시 등록이 취소되는 것은 아니다.(절대적 등록취소 사유와 임의적 등록취소 사유가 있다)

 

 

이 과목 핵심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