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다음은 공인중개사법상 등록취소처분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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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사망이나 법인의 해산의 경우에는 별도의 등록취소처분이 없더라도 당연히 등록의 효력이 소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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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등록취소처분을 받은 경우 등록취소를 받은 날로부터 3년간 중개업에 종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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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등록취소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등록취소뿐만 아니라 행정형벌이 중복처벌 되는 경우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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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개업공인중개사의 행위가 공인중개사법상 중개사무소개설 등록취소요건에 해당된 경우 반드시 등록이 취소된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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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임의적 등록취소사유는 업무정지사유에도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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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등록취소에는 필요적 취소와 임의적 취소가 있고, 임의적 취소 사유는 업무정지 사유에도 해당한다.
다음은 공인중개사법상 등록취소처분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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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O
개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사망이나 법인의 해산의 경우에는 별도의 등록취소처분이 없더라도 당연히 등록의 효력이 소멸된다.제38조① 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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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O
등록취소처분을 받은 경우 등록취소를 받은 날로부터 3년간 중개업에 종사할 수 없다.제10조① 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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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O
등록취소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등록취소뿐만 아니라 행정형벌이 중복처벌 되는 경우도 있다.제38조·제48조·제4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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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X
개업공인중개사의 행위가 공인중개사법상 중개사무소개설 등록취소요건에 해당된 경우
반드시 등록이 취소된다필요적 취소 사유가 아닌 한 등록관청의 재량으로 취소할 수 있을 뿐이다.제38조②. -
⑤O
임의적 등록취소사유는 업무정지사유에도 해당된다.제39조① 11호.
해설
근거 법령 4개 조문
④ 개업공인중개사의 행위가 공인중개사법상 중개사무소개설 등록취소요건에 해당된 경우 반드시 등록이 취소된다.
번호 | 구분 | 내용 |
1 | 조문 | 제39조(업무의 정지) ①등록관청은 개업공인중개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월의 범위 안에서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하여는 법인 또는 분사무소별로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09. 4. 1., 2011. 5. 19., 2013. 3. 23., 2014. 1. 28.> 11. 제38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38조(등록의 취소) 제38조(등록의 취소) ①등록관청은 개업공인중개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28.> ②등록관청은 개업공인중개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1. 5. 19., 2014. 1. 28.> |
2 | 판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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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솔루션 | ④ 개업공인중개사의 행위가 공인중개사법상 중개사무소개설 등록취소요건에 해당된 경우 반드시 등록이 취소되는 것은 아니다.(절대적 등록취소 사유와 임의적 등록취소 사유가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