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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공인중개사법 › 중개업 등 #11588
개업공인중개사의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1
    특수법인이 부동산중개업을 하는 경우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보증설정은 하지 않아도 된다.
  2. 2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기간은 5년이다.
  3. 3
    1억원의 보증을 설정한 개업공인중개사 甲의 중과실로 거래당사자 乙에게 1억 7천만원의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乙은 甲에게 전액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정답
  4. 4
    보증을 설정한 개업공인중개사가 그 보증을 다른 보증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 설정한 보증의 효력이 만료되는 즉시 다른 보증을 설정하여야 한다.
  5. 5
    부동산개업공인중개사의 손해배상책임에 대하여는 공인중개사 법률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 교정 4곳
핵심보증금액은 보증기관의 책임 한도일 뿐이고 개업공인중개사는 손해 전액을 배상한다.
개업공인중개사의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X
    특수법인이 부동산중개업을 하는 경우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보증설정은 하지 않아도 된다2천만원 이상의 보증을 설정하여야 한다.
    시행령 제24조③.
  2. ②X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기간은 5년이다일률적으로 5년이 아니다(불법행위 책임이면 안 날부터 3년ㆍ불법행위일부터 10년).
    민법 제766조.
  3. ③O
    1억원의 보증을 설정한 개업공인중개사 甲의 중과실로 거래당사자 乙에게 1억 7천만원의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乙은 甲에게 전액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30조①.
  4. ④X
    보증을 설정한 개업공인중개사가 그 보증을 다른 보증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 설정한 보증의 효력이 만료되는 즉시이미 설정한 보증의 효력이 있는 기간 중에 다른 보증을 설정하여야 한다.
    시행령 제25조①.
  5. ⑤X
    부동산개업공인중개사의 손해배상책임에 대하여는 공인중개사 법률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제30조에서 규정하고 있다.
    제30조①.
해설

③ 1억원의 보증을 설정한 개업공인중개사 甲의 중과실로 거래당사자 乙에게 1억 7천만원의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乙은 甲에게 전액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번호

구분

내용

1

조문

제25조(보증의 변경) ①제24조의 규정에 따라 보증을 설정한 개업공인중개사는 그 보증을 다른 보증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미 설정한 보증의 효력이 있는 기간 중에 다른 보증을 설정하고 그 증명서류를 갖추어 등록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 7. 28.>

②보증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한 개업공인중개사로서 보증기간이 만료되어 다시 보증을 설정하고자 하는 자는 그 보증기간 만료일까지 다시 보증을 설정하고 그 증명서류를 갖추어 등록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 7. 28.>

③제24조제2항 단서의 규정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신고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손해배상청구권에 대하여는 학설이 2가지

민법 제163조 유추적용성과 제766조 적용설이 있다.

어느 것을 적용하나 3년이 된다.

 

제163조(3년의 단기소멸시효) 다음 각호의 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개정 1997. 12. 13.>

1. 이자, 부양료, 급료, 사용료 기타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금전 또는 물건의 지급을 목적으로 한 채권

2. 의사, 조산사, 간호사 및 약사의 치료, 근로 및 조제에 관한 채권

3. 도급받은 자, 기사 기타 공사의 설계 또는 감독에 종사하는 자의 공사에 관한 채권

4. 변호사, 변리사, 공증인, 공인회계사 및 법무사에 대한 직무상 보관한 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채권

5. 변호사, 변리사, 공증인, 공인회계사 및 법무사의 직무에 관한 채권

6. 생산자 및 상인이 판매한 생산물 및 상품의 대가

7. 수공업자 및 제조자의 업무에 관한 채권

 

제766조(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①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②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에도 전항과 같다.

[단순위헌, 2014헌바148, 2018. 8. 30. 민법(1958. 2. 22. 법률 제471호로 제정된 것) 제766조 제2항 중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제2조 제1항 제3호, 제4호에 규정된 사건에 적용되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

2

판례

 

3

솔루션

① 특수법인도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보증설정을 하여야 한다.

② 소멸시효 기간은 3년 이다.

④ 효력이 만료되기 전에 다른 보증을 설정하여야 한다.

⑤ 손해배상책임에 대하여는 공인중개사법률에 규정되어 있다.

 

이 과목 핵심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