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 문제 보기

Q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공인중개사법 › 중개업 등 #11584
개업공인중개사는 물론 소속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 모두에게 적용되는 것은?
  1. 1
    중개사무소등록증 등의 게시의무
  2. 2
    중개사무소 이중 개설등록의 금지
  3. 3
  4. 4
  5. 5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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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비밀누설금지는 중개보조원을 포함한 개업공인중개사등 모두에게 적용된다.
개업공인중개사는 물론 소속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 모두에게 적용되는 것은?
  1. ①—
    중개사무소등록증 등의 게시의무
    개업공인중개사만(제17조).
  2. ②—
    중개사무소 이중 개설등록의 금지
    개업공인중개사만(제12조①).
  3. ③—
    인장등록의무
    개업공인중개사·소속공인중개사(제16조①).
  4. ④—
    품위유지 및 공정의무
    개업공인중개사·소속공인중개사(제29조①).
  5. ⑤정답
    비밀누설금지의무
    개업공인중개사등(제29조②).
해설

⑤ 비밀누설금지의무

 

번호

구분

내용

1

조문

제29조(개업공인중개사등의 기본윤리) ①개업공인중개사 및 소속공인중개사는 전문직업인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고 신의와 성실로써 공정하게 중개 관련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28.>

②개업공인중개사등은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업공인중개사등이 그 업무를 떠난 후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4. 1. 28.>

[제목개정 2014. 1. 28.]

2

판례

 

3

솔루션

① 중개사무소등록증 등의 게시의무 - 개업공인중개사의 의무

② 중개사무소의 이중 개설등록의 금지 - 개업공인중개사의 의무

③ 인장등록의무 - 개업공인중개 및 소속공인중개사의 의무

④ 품위유지 및 공정의무 - 개업공인중개사 및 소속공인중개사의 의무

 

이 과목 핵심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