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개업공인중개사는 물론 소속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 모두에게 적용되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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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중개사무소등록증 등의 게시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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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중개사무소 이중 개설등록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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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인장등록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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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품위유지 및 공정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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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비밀누설금지의무정답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핵심비밀누설금지는 중개보조원을 포함한 개업공인중개사등 모두에게 적용된다.
개업공인중개사는 물론 소속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 모두에게 적용되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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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중개사무소등록증 등의 게시의무개업공인중개사만(제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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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중개사무소 이중 개설등록의 금지개업공인중개사만(제12조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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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인장등록의무개업공인중개사·소속공인중개사(제16조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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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품위유지 및 공정의무개업공인중개사·소속공인중개사(제29조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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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정답
비밀누설금지의무개업공인중개사등(제29조②).
해설
근거 법령 4개 조문
⑤ 비밀누설금지의무
번호 | 구분 | 내용 |
1 | 조문 | 제29조(개업공인중개사등의 기본윤리) ①개업공인중개사 및 소속공인중개사는 전문직업인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고 신의와 성실로써 공정하게 중개 관련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28.> ②개업공인중개사등은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업공인중개사등이 그 업무를 떠난 후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4. 1. 28.> [제목개정 2014. 1. 28.] |
2 | 판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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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솔루션 | ① 중개사무소등록증 등의 게시의무 - 개업공인중개사의 의무 ② 중개사무소의 이중 개설등록의 금지 - 개업공인중개사의 의무 ③ 인장등록의무 - 개업공인중개 및 소속공인중개사의 의무 ④ 품위유지 및 공정의무 - 개업공인중개사 및 소속공인중개사의 의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