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다음은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설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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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임차주택의 양수인 그 밖의 임대할 권리를 승계한 자(상속ㆍ경매 등으로 임차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자)는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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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택의 임차인이 대항력을 갖춘 후 임차주택의 소유권이 양도된 경우라도 종전 임대인의 임차보증금반환채무는 소멸되지 아니한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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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임차주택에 경매가 실행되는 경우에 근저당설정등기 이후에 전입신고한 임차인은 매수인에게 대항력을 주장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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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입주 및 전입신고를 한 주택의 소유자가 그 주택을 매도함과 동시에 다시 임차하여 임차인의 자격으로 당해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에 주택임차권의 대항력은 매수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다음 날을 기준으로 발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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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법인이 건물을 임차한 경우에 그 법인의 직원명의로 주민등록을 마치고 주택을 인도받았다 하더라도 대항력을 취득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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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양수인이 임대인 지위를 승계하면 종전 임대인의 보증금반환채무는 소멸한다.
다음은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설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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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O
임차주택의 양수인 그 밖의 임대할 권리를 승계한 자(상속ㆍ경매 등으로 임차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자)는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제3조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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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X
주택의 임차인이 대항력을 갖춘 후 임차주택의 소유권이 양도된 경우라도 종전 임대인의 임차보증금반환채무는
소멸되지 아니한다소멸한다(양수인이 면책적으로 승계).대판. -
③O
임차주택에 경매가 실행되는 경우에 근저당설정등기 이후에 전입신고한 임차인은 매수인에게 대항력을 주장할 수 없다.제3조의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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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O
입주 및 전입신고를 한 주택의 소유자가 그 주택을 매도함과 동시에 다시 임차하여 임차인의 자격으로 당해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에 주택임차권의 대항력은 매수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다음 날을 기준으로 발생된다.대판 99다59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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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O
법인이 건물을 임차한 경우에 그 법인의 직원명의로 주민등록을 마치고 주택을 인도받았다 하더라도 대항력을 취득하지 못한다.일반 법인은 보호 ×.
해설
근거 법령 2개 조문
② 주택의 임차인이 대항력을 갖춘 후 임차주택의 소유권이 양도된 경우라도 종전 임대인의 임차보증금반환채무는 소멸되지 아니한다.
번호 | 구분 | 내용 |
1 | 조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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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판례 | 대법원 2009.5.28. 선고 2009다15794 판결 원심이 망인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가 상속채무에 해당함을 전제로 원고 등의 각 유류분 부족액을 산정한 조치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할 수 없다. 주택의 임차인이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을 갖춘 후 임차주택의 소유권이 양도되어 그 양수인이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는 경우에는,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채무도 부동산의 소유권과 결합하여 일체로서 이전하는 것이므로 양도인의 임대인으로서의 지위나 보증금반환채무는 소멸하는 것이다( 대법원 1996. 2. 27. 선고 95다35616 판결, 대법원 1996. 11. 22. 선고 96다38216 판결 등 참조). |
3 | 솔루션 | ② 주택의 임차인이 대항력을 갖춘 후 임차주택의 소유권이 양도된 경우 임대인의 임차보증금반환채무도 주택의 소유권과 결합하여 일체로서 이전되며 종전 임대인의 임차보증금반환채무는 소멸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