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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창고나 공장용도 등 비주거용 건물을 임대인의 동의를 얻은 임차인이 주거용으로 개조한 경우에도 동법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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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거용 건물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임대차목적물의 공부상의 표시만을 기준으로 하며 그 실지 용도는 고려대상이 아니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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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미등기주택을 임차하여 전입신고를 마치고 임대차계약서상의 확정일자인을 받아둔 경우 미등기주택은 적용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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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무허가건물이라도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되면 동법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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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주택에 대해 민법에 의해 임대차등기를 한 경우 주택임대차에 인정되는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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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O
창고나 공장용도 등 비주거용 건물을 임대인의 동의를 얻은 임차인이 주거용으로 개조한 경우에도 동법이 적용된다.임대인 동의 하 주거용 개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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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X
주거용 건물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임대차목적물의
공부상의 표시만을 기준으로 하며 그 실지 용도는 고려대상이 아니다공부상 표시가 아니라 실제 용도에 따라 판단한다.대판 94다52522. -
③O
미등기주택을 임차하여 전입신고를 마치고 임대차계약서상의 확정일자인을 받아둔 경우 미등기주택은 적용대상이 된다.미등기 주택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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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O
무허가건물이라도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되면 동법이 적용된다.무허가 건물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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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O
주택에 대해 민법에 의해 임대차등기를 한 경우 주택임대차에 인정되는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제3조의4①.
② 주거용 건물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임대차목적물의 공부상의 표시만을 기준으로 하며 그 실지 용도는 고려대상이 아니다.
번호 | 구분 | 내용 |
1 | 조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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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판례 | 대법원 1995.3.10. 선고 94다52522 판결 【건물명도】 주택임대차보호법 제2조 소정의 주거용 건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임대차목적물의 공부상의 표시만을 기준으로 할 것이 아니라 그 실지 용도에 따라서 정하여야 하고 또 건물의 일부가 임대차의 목적이 되어 주거용과 비주거용으로 겸용되는 경우에는 구체적인 경우에 따라 그 임대차의 목적, 전체 건물과 임대차목적물의 구조와 형태 및 임차인의 임대차목적물의 이용관계 그리고 임차인이 그 곳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는지 여부 등을 아울러 고려하여 합목적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건물이 공부상으로는 단층 작업소 및 근린생활시설로 표시되어 있으나 실제로 갑은 주거 및 인쇄소 경영 목적으로, 을은 주거 및 슈퍼마켓 경영 목적으로 임차하여 가족들과 함께 입주하여 그 곳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한편 인쇄소 또는 슈퍼마켓을 경영하고 있으며, 갑의 경우는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부분이 비주거용으로 사용되는 부분보다 넓고, 을의 경우는 비주거용으로 사용되는 부분이 더 넓기는 하지만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부분도 상당한 면적이고, 위 각 부분이 갑⋅을의 유일한 주거인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2조 후문에서 정한 주거용 건물로 인정한 사례. |
3 | 솔루션 | ② 주거용 건물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임대차목적물의 공부상의 표시만을 기준으로 할 것이 아니라 그 실지 용도에 따라 정해진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