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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중개실무 › 주택임대차보호법 #11555
다음은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범위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1. 1
    창고나 공장용도 등 비주거용 건물을 임대인의 동의를 얻은 임차인이 주거용으로 개조한 경우에도 동법이 적용된다.
  2. 2
    주거용 건물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임대차목적물의 공부상의 표시만을 기준으로 하며 그 실지 용도는 고려대상이 아니다.
    정답
  3. 3
    미등기주택을 임차하여 전입신고를 마치고 임대차계약서상의 확정일자인을 받아둔 경우 미등기주택은 적용대상이 된다.
  4. 4
    무허가건물이라도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되면 동법이 적용된다.
  5. 5
    주택에 대해 민법에 의해 임대차등기를 한 경우 주택임대차에 인정되는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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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주거용 건물 여부는 공부상 표시가 아니라 실제 용도로 판단한다.
다음은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범위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1. ①O
    창고나 공장용도 등 비주거용 건물을 임대인의 동의를 얻은 임차인이 주거용으로 개조한 경우에도 동법이 적용된다.
    임대인 동의 하 주거용 개조.
  2. ②X
    주거용 건물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임대차목적물의 공부상의 표시만을 기준으로 하며 그 실지 용도는 고려대상이 아니다공부상 표시가 아니라 실제 용도에 따라 판단한다.
    대판 94다52522.
  3. ③O
    미등기주택을 임차하여 전입신고를 마치고 임대차계약서상의 확정일자인을 받아둔 경우 미등기주택은 적용대상이 된다.
    미등기 주택도 적용.
  4. ④O
    무허가건물이라도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되면 동법이 적용된다.
    무허가 건물도 적용.
  5. ⑤O
    주택에 대해 민법에 의해 임대차등기를 한 경우 주택임대차에 인정되는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
    제3조의4①.
해설
이 문제의 용어 주택임대차임대차주택

② 주거용 건물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임대차목적물의 공부상의 표시만을 기준으로 하며 그 실지 용도는 고려대상이 아니다.

 

번호

구분

내용

1

조문

 

2

판례

대법원 1995.3.10. 선고 94다52522 판결 【건물명도】

주택임대차보호법 제2조 소정의 주거용 건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임대차목적물의 공부상의 표시만을 기준으로 할 것이 아니라 그 실지 용도에 따라서 정하여야 하고 또 건물의 일부가 임대차의 목적이 되어 주거용과 비주거용으로 겸용되는 경우에는 구체적인 경우에 따라 그 임대차의 목적, 전체 건물과 임대차목적물의 구조와 형태 및 임차인의 임대차목적물의 이용관계 그리고 임차인이 그 곳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는지 여부 등을 아울러 고려하여 합목적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건물이 공부상으로는 단층 작업소 및 근린생활시설로 표시되어 있으나 실제로 갑은 주거 및 인쇄소 경영 목적으로, 을은 주거 및 슈퍼마켓 경영 목적으로 임차하여 가족들과 함께 입주하여 그 곳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한편 인쇄소 또는 슈퍼마켓을 경영하고 있으며, 갑의 경우는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부분이 비주거용으로 사용되는 부분보다 넓고, 을의 경우는 비주거용으로 사용되는 부분이 더 넓기는 하지만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부분도 상당한 면적이고, 위 각 부분이 갑⋅을의 유일한 주거인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2조 후문에서 정한 주거용 건물로 인정한 사례.

3

솔루션

② 주거용 건물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임대차목적물의 공부상의 표시만을 기준으로 할 것이 아니라 그 실지 용도에 따라 정해진다.

 

 

 

 

이 과목 핵심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