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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동산공법 도시개발법 ›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등 #11540
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사업계획(개발계획)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1. 1
    도시개발사업 시행자는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한 후 5년 이내에 당해 도시개발구역에 대한 개발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2. 2
    100만㎡ 이상인 도시개발구역에 관한 개발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는 당해 구역 안에서 주거ㆍ생산ㆍ교육ㆍ유통ㆍ위락 등의 기능이 상호 조화를 이루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3. 3
    지정권자는 도시개발사업을 수용ㆍ사용방식으로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수용ㆍ사용방식이 적용되는 지역의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토지소유자와 그 지역의 토지소유자 총수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4. 4
    지정권자는 직접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장(대도시 시장을 제외한다)ㆍ군수ㆍ구청장 또는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의 요청을 받아 개발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정답
  5. 5
    개발계획에는 인구수용계획ㆍ토지이용계획ㆍ교통처리계획ㆍ환경보전계획ㆍ지구단위계획이 포함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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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지정권자는 직접 또는 중앙행정기관장·시장군수구청장·시행자 요청으로 개발계획 변경.
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사업계획(개발계획)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1. ①X
    도시개발사업 시행자는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한 후 5년 이내에지정권자가 수립하며, 지정 후 수립 시 2년(330만㎡ 이상 5년) 내 수립ㆍ고시하지 않으면 해제 의제 당해 도시개발구역에 대한 개발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법 제4조①·제10조②.
  2. ②X
    100만㎡330만㎡ 이상인 도시개발구역에 관한 개발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는 당해 구역 안에서 주거ㆍ생산ㆍ교육ㆍ유통ㆍ위락 등의 기능이 상호 조화를 이루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법 제5조④·시행령 제9조③.
  3. ③X
    지정권자는 도시개발사업을 수용ㆍ사용방식으로환지방식으로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수용ㆍ사용방식이 적용되는 지역의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토지소유자와 그 지역의 토지소유자 총수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법 제4조④.
  4. ④O
    지정권자는 직접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장(대도시 시장을 제외한다)ㆍ군수ㆍ구청장 또는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의 요청을 받아 개발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법 제4조③.
  5. ⑤X
    개발계획에는 인구수용계획ㆍ토지이용계획ㆍ교통처리계획ㆍ환경보전계획ㆍ지구단위계획이 포함되어 있다.
    지구단위계획은 실시계획에 포함(법 제17조①).
해설

④ 지정권자는 직접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장(대도시 시장을 제외한다)ㆍ군수ㆍ구청장 또는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의 요청을 받아 개발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번호

구분

내용

1

정답

④ 지정권자는 직접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장(대도시 시장을 제외한다)ㆍ군수ㆍ구청장 또는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의 요청을 받아 개발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2

해설

①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는 자는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도시개발구역에 대한 도시개발사업의 계획을 수립하여야 함이 원칙이다.

② 330만㎡ 이상인 경우이다.

③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때에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와 그 지역의 토지소유자 총수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경우는 환지방식인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때이다.

⑤ 개발계획에는 지구단위계획이 포함되지 아니한다.

3

기타

제4조(개발계획의 수립 및 변경) ① 지정권자는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려면 해당 도시개발구역에 대한 도시개발사업의 계획(이하 "개발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에 따라 개발계획을 공모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때에는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한 후에 개발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개정 2011. 9. 30., 2012. 1. 17.>

② 지정권자는 창의적이고 효율적인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발계획안을 공모하여 선정된 안을 개발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선정된 개발계획안의 응모자가 제11조제1항에 따른 자격 요건을 갖춘 자인 경우에는 해당 응모자를 우선하여 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다.  <신설 2012. 1. 17.>

③ 지정권자는 직접 또는 제3조제3항제2호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장(대도시 시장을 제외한다)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제11조제1항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의 요청을 받아 개발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08. 3. 28., 2012. 1. 17.>

④ 지정권자는 환지 방식의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개발계획을 수립하려면 환지 방식이 적용되는 지역의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 소유자와 그 지역의 토지 소유자 총수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환지 방식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개발계획을 변경(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제외한다)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2. 1. 17.>

⑤ 지정권자는 도시개발사업을 환지 방식으로 시행하려고 개발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에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제11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이면 제4항에도 불구하고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다.  <개정 2012. 1. 17.>

⑥ 지정권자가 도시개발사업의 전부를 환지 방식으로 시행하려고 개발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에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제11조제1항제6호의 조합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조합이 성립된 후 총회에서 도시개발구역의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조합원과 그 지역의 조합원 총수의 2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수립 또는 변경을 의결한 개발계획을 지정권자에게 제출한 경우에는 제4항에도 불구하고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1. 17.>

⑦ 제4항에 따른 동의자 수의 산정방법, 동의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2. 1.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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