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계약의 효력에 관한 다음의 기술 중 맞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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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민법이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인정하는 취지는 쌍무계약의 당사자에게 존재를 부인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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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행기가 서로 다른 경우 선이행의무자는 상대방의 이행기가 도래하기 전까지는 언제나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행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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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험부담에 관하여 우리 민법은 채권자주의를 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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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계약에 의하여 당사자 일방이 계약 당사자가 아닌 제3자에게 채무이행을 하기로 약정한 경우 그 제3자가 채무자에게 직접 그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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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채권양도, 채무인수, 상속 등으로 당사자가 변경된 경우에는 동시이행의 항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 교정 4곳
핵심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 제3자는 채무자에게 직접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제539조①).
계약의 효력에 관한 다음의 기술 중 맞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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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X
민법이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인정하는 취지는
쌍무계약의 다아자에게 존재를 부인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서이다쌍무계약 당사자 사이의 공평을 꾀하기 위해서이다.공평의 원칙. -
②X
이행기가 서로 다른 경우 선이행의무자는 상대방의 이행기가 도래하기 전까지는
언제나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행사할 수 없다상대방의 이행이 곤란할 현저한 사유가 있으면 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다.제536조②(불안의 항변권). -
③X
위험부담에 관하여 우리 민법은
채권자주의채무자주의를 취하고 있다.제537조. -
④O
계약에 의하여 당사자 일방이 계약 당사자가 아닌 제3자에게 채무이행을 하기로 약정한 경우 그 제3자가 채무자에게 직접 그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제539조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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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X
채권양도, 채무인수, 상속 등으로 당사자가 변경된 경우에는 동시이행의 항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인정된다.채무의 동일성이 유지되면 항변권도 존속한다.
해설
근거 법령 3개 조문
④ 계약에 의하여 당사자 일방이 계약 당사자가 아닌 제3자에게 채무이행을 하기로 약정한 경우 그 제3자가 채무자에게 직접 그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번호 | 구분 | 내용 |
1 | 사례 만들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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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근거조문/이론 | 제539조(제삼자를 위한 계약) ①계약에 의하여 당사자 일방이 제삼자에게 이행할 것을 약정한 때에는 그 제삼자는 채무자에게 직접 그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 제삼자의 권리는 그 제삼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계약의 이익을 받을 의사를 표시한 때에 생긴다. |
3 | 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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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핵심단어 이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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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문장 만들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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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판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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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함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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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출제자 의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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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 틀리는 이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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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솔루션 | ① 동시이행의 항변권은 쌍무계약에 있어서 상대방이 채무이행을 제공할 때까지 이행을 거절하는 것이다. ② 선이행의무자에게 동시이행항변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③ 채무자주의를 원칙으로 하고 채권자주의를 예외로 한다. ⑤ 동시이행의 항변권이 유지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