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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민법 및 민사특별법 계약법 › 총론 #11534
계약의 효력에 관한 다음의 기술 중 맞는 것은?
  1. 1
    민법이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인정하는 취지는 쌍무계약의 당사자에게 존재를 부인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서이다.
  2. 2
    이행기가 서로 다른 경우 선이행의무자는 상대방의 이행기가 도래하기 전까지는 언제나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행사할 수 없다.
  3. 3
    위험부담에 관하여 우리 민법은 채권자주의를 취하고 있다.
  4. 4
    계약에 의하여 당사자 일방이 계약 당사자가 아닌 제3자에게 채무이행을 하기로 약정한 경우 그 제3자가 채무자에게 직접 그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정답
  5. 5
    채권양도, 채무인수, 상속 등으로 당사자가 변경된 경우에는 동시이행의 항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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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 제3자는 채무자에게 직접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제539조①).
계약의 효력에 관한 다음의 기술 중 맞는 것은?
  1. ①X
    민법이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인정하는 취지는 쌍무계약의 다아자에게 존재를 부인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서이다쌍무계약 당사자 사이의 공평을 꾀하기 위해서이다.
    공평의 원칙.
  2. ②X
    이행기가 서로 다른 경우 선이행의무자는 상대방의 이행기가 도래하기 전까지는 언제나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행사할 수 없다상대방의 이행이 곤란할 현저한 사유가 있으면 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제536조②(불안의 항변권).
  3. ③X
    위험부담에 관하여 우리 민법은 채권자주의채무자주의를 취하고 있다.
    제537조.
  4. ④O
    계약에 의하여 당사자 일방이 계약 당사자가 아닌 제3자에게 채무이행을 하기로 약정한 경우 그 제3자가 채무자에게 직접 그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제539조①.
  5. ⑤X
    채권양도, 채무인수, 상속 등으로 당사자가 변경된 경우에는 동시이행의 항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인정된다.
    채무의 동일성이 유지되면 항변권도 존속한다.
해설

④ 계약에 의하여 당사자 일방이 계약 당사자가 아닌 제3자에게 채무이행을 하기로 약정한 경우 그 제3자가 채무자에게 직접 그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번호

구분

내용

1

사례 만들기

 

2

근거조문/이론

제539조(제삼자를 위한 계약) ①계약에 의하여 당사자 일방이 제삼자에게 이행할 것을 약정한 때에는 그 제삼자는 채무자에게 직접 그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 제삼자의 권리는 그 제삼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계약의 이익을 받을 의사를 표시한 때에 생긴다.

3

요건

 

4

핵심단어 이해

 

5

문장 만들기

 

6

판례

 

7

함정

 

8

출제자 의도

 

9

틀리는 이유

 

10

솔루션

① 동시이행의 항변권은 쌍무계약에 있어서 상대방이 채무이행을 제공할 때까지 이행을 거절하는 것이다.

② 선이행의무자에게 동시이행항변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③ 채무자주의를 원칙으로 하고 채권자주의를 예외로 한다.

⑤ 동시이행의 항변권이 유지된다.

 

 

 

이 과목 핵심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