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소득세법령상 다음의 요건을 충족한 토지의 교환인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잘못된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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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토지 이용상 불합리한 지상 경계를 합리적으로 바꾸기 위하여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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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간의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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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토지를 분할하여 교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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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분할된 토지의 전체 면적이 분할 전 토지의 전체 면적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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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토지 소유자는 토지 교환이 위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였음을 입증하는 자료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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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경계 정리 목적 토지 교환이 양도 ×로 인정되려면 분할된 토지의 전체 면적이 분할 전 전체 면적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않아야 함(소득세법 시행령 제152조③ 2호) — 50% ×
소득세법령상 다음의 요건을 충족한 토지의 교환인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잘못된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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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O
토지 이용상 불합리한 지상 경계를 합리적으로 바꾸기 위하여 한다.시행령 제152조③ 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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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O
공간의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야 한다.시행령 제152조③ 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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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O
토지를 분할하여 교환하여야 한다.시행령 제152조③ 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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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X
분할된 토지의 전체 면적이 분할 전 토지의 전체 면적의
100분의 50을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시행령 제152조③ 2호. -
⑤O
토지 소유자는 토지 교환이 위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였음을 입증하는 자료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시행령 제152조④.
해설
근거 법령 2개 조문
④ 분할된 토지의 전체 면적이 분할 전 토지의 전체 면적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번호 | 구분 | 내용 |
1 | 정답 | ④ 분할된 토지의 전체 면적이 분할 전 토지의 전체 면적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
2 | 해설 | ④ 분할된 토지의 전체 면적이 분할 전 토지의 전체 면적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
3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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