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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채권자가 그 담보목적물의 부동산을 취득하기 위하여는 통지가 상대방에게 도달한 날부터 3월이 경과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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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통지는 반드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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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통지는 채무자, 물상보증인 및 담보가등기 후 소유권을 취득한 제3자 모두에게 하여야 한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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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통지의 시기는 변제기가 도래하기 전에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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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청산금이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통지할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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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X
채권자가 그 담보목적물의 부동산을 취득하기 위하여는 통지가 상대방에게 도달한 날부터
3월2개월이 경과하여야 한다.제3조①. -
②X
통지는
반드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서면이나 구두 모두 가능하다.방식 제한이 없다. -
③O
통지는 채무자, 물상보증인 및 담보가등기 후 소유권을 취득한 제3자 모두에게 하여야 한다.제2조 2호·제3조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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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X
통지의 시기는 변제기가
도래하기 전에도래한 후에 하여야 한다.제3조①. -
⑤X
청산금이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통지할 필요가 없다그 뜻을 통지하여야 한다.제3조①.
③ 통지는 채무자, 물상보증인 및 담보가등기 후 소유권을 취득한 제3자 모두에게 하여야 한다.
번호 | 구분 | 내용 |
1 | 사례 만들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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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근거조문/이론 | 제3조(담보권 실행의 통지와 청산기간) ① 채권자가 담보계약에 따른 담보권을 실행하여 그 담보목적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하여는 그 채권의 변제기 후에 제4조의 청산금의 평가액을 채무자등에게 통지하고, 그 통지가 채무자등에게 도달한 날부터 2개월(이하 "청산기간"이라 한다)이 지나야 한다. 이 경우 청산금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뜻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통지에는 통지 당시의 담보목적부동산의 평가액과 「민법」 제360조에 규정된 채권액을 밝혀야 한다. 이 경우 부동산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각 부동산의 소유권이전에 의하여 소멸시키려는 채권과 그 비용을 밝혀야 한다. |
3 | 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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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핵심단어 이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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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문장 만들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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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판례 | 대법원 1995. 4. 28. 선고 94다36162 판결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공1995.6.1.(993),1965] 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에 의하면 가등기담보권자가 담보권실행을 위하여 담보목적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하여는 그 채권의 변제기 후에 소정의 청산금 평가액 또는 청산금이 없다고 하는 뜻을 채무자 등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이때의 채무자 등에는 채무자와 물상보증인뿐만 아니라 담보가등기 후 소유권을 취득한 제3취득자가 포함되는 것이므로, 위 통지는 이들 모두에게 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채무자 등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통지를 하지 않으면 청산기간이 진행할 수 없게 되고, 따라서 가등기담보권자는 그 후 적절한 청산금을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청구할 수 없으며, 양도담보의 경우에는 그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 |
7 | 함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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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출제자 의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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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 틀리는 이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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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솔루션 | ① 통지가 상대방에게 도달한 날부터 2개월이 경과하여야 한다. ② 통지 방법에는 제한이 없다. 구두에 의한 통지도 유효하다. ④ 통지의 시기는 피담보채권의 변제기 이후에 한한다. ⑤ 청산금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뜻을 통지하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