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토지소유자에게 경계표시의 의무가 있는 경우는?
-
1
신규등록지역
-
2
축척변경지역정답
-
3
등록전환지역
- 4
-
5
도시개발사업지역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 교정 4곳
핵심축척변경 시행지역의 토지소유자·점유자는 시행공고일부터 30일 이내에 점유 경계에 경계점표지를 설치할 의무(시행령 제71조③)
토지소유자에게 경계표시의 의무가 있는 경우는?
-
①X
신규등록지역신규등록 — 의무 없음.
-
②O
축척변경지역축척변경 지역 — 정답.
-
③X
등록전환지역등록전환 — 의무 없음.
-
④X
분할지역분할 — 의무 없음.
-
⑤X
도시개발사업지역도시개발사업 — 의무 없음.
다른 토지이동에는 소유자의 경계표시 의무 없음(분할 등은 경계점표지 설치 측량이 '가능'할 뿐).
해설
근거 법령 1개 조문
관련 두문자
복신등분축정확경현 면적측정 대상
② 축척변경지역
번호 | 구분 | 내용 |
1 | 정답 | ② 축척변경지역 |
2 | 해설 | ② 축척변경 시행지역안의 토지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시행공고가 있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행공고일 현재 점유하고 있는 경계에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경계점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
3 | 기타 | 제71조(축척변경 시행공고 등) ① 지적소관청은 법 제83조제3항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으로부터 축척변경 승인을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2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1. 축척변경의 목적, 시행지역 및 시행기간 2. 축척변경의 시행에 관한 세부계획 3. 축척변경의 시행에 따른 청산방법 4. 축척변경의 시행에 따른 토지소유자 등의 협조에 관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시행공고는 시ㆍ군ㆍ구(자치구가 아닌 구를 포함한다) 및 축척변경 시행지역 동ㆍ리의 게시판에 주민이 볼 수 있도록 게시하여야 한다. ③ 축척변경 시행지역의 토지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시행공고가 된 날(이하 "시행공고일"이라 한다)부터 30일 이내에 시행공고일 현재 점유하고 있는 경계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계점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