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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동산공시법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 토지의 이동 신청 및 지적정리 등 #11480
토지소유자에게 경계표시의 의무가 있는 경우는?
  1. 1
  2. 2 정답
  3. 3
  4. 4
  5.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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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축척변경 시행지역의 토지소유자·점유자는 시행공고일부터 30일 이내에 점유 경계에 경계점표지를 설치할 의무(시행령 제71조③)
토지소유자에게 경계표시의 의무가 있는 경우는?
  1. ①X
    신규등록지역
    신규등록 — 의무 없음.
  2. ②O
    축척변경지역
    축척변경 지역 — 정답.
  3. ③X
    등록전환지역
    등록전환 — 의무 없음.
  4. ④X
    분할지역
    분할 — 의무 없음.
  5. ⑤X
    도시개발사업지역
    도시개발사업 — 의무 없음.

다른 토지이동에는 소유자의 경계표시 의무 없음(분할 등은 경계점표지 설치 측량이 '가능'할 뿐).

해설

② 축척변경지역

 

번호

구분

내용

1

정답

② 축척변경지역

2

해설

② 축척변경 시행지역안의 토지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시행공고가 있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행공고일 현재 점유하고 있는 경계에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경계점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3

기타

제71조(축척변경 시행공고 등) ① 지적소관청은 법 제83조제3항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으로부터 축척변경 승인을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2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1. 축척변경의 목적, 시행지역 및 시행기간

2. 축척변경의 시행에 관한 세부계획

3. 축척변경의 시행에 따른 청산방법

4. 축척변경의 시행에 따른 토지소유자 등의 협조에 관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시행공고는 시ㆍ군ㆍ구(자치구가 아닌 구를 포함한다) 및 축척변경 시행지역 동ㆍ리의 게시판에 주민이 볼 수 있도록 게시하여야 한다.

③ 축척변경 시행지역의 토지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시행공고가 된 날(이하 "시행공고일"이라 한다)부터 30일 이내에 시행공고일 현재 점유하고 있는 경계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계점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이 과목 핵심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