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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동산공시법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 지적측량 #11427
지적위원회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 1
    시ㆍ도에는 중앙지적위원회, 시ㆍ군ㆍ구에는 지방지적위원회를 둔다.
    정답
  2. 2
    지방지적위원회는 지적측량에 대한 적부심사청구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3. 3
    중앙지적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4. 4
    중앙지적위원회의 간사는 국토교통부의 지적업무담당 공무원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임명한다.
  5. 5
    지방지적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0명 이하의위원으로 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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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중앙지적위원회는 국토교통부에, 지방지적위원회는 시ㆍ도에 둔다(제28조①②) — 시ㆍ군ㆍ구에는 없음
지적위원회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 ①X
    시ㆍ도에는 중앙지적위원회, 시ㆍ군ㆍ구에는 지방지적위원회국토교통부에는 중앙지적위원회, 시ㆍ도에는 지방지적위원회를 둔다.
    설치 기관(제28조①②).
  2. ②O
    지방지적위원회는 지적측량에 대한 적부심사청구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지방지적위 — 적부심사(제28조②).
  3. ③O
    중앙지적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위원 임기 2년(시행령 제20조④).
  4. ④O
    중앙지적위원회의 간사는 국토교통부의 지적업무담당 공무원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임명한다.
    간사 임명(시행령 제20조⑤).
  5. ⑤O
    지방지적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0명 이하의위원으로 구성한다.
    지방지적위도 5~10명(시행령 제23조 → 제20조① 준용).

구성(시행령 제20조·제23조 준용): 위원장·부위원장 포함 5~10명, 위원 임기 2년(위원장·부위원장 제외), 간사는 지적업무 담당 공무원 중 임명.

해설

① 시ㆍ도에는 중앙지적위원회, 시ㆍ군ㆍ구에는 지방지적위원회를 둔다.

 

번호

구분

내용

1

정답

① 시ㆍ도에는 중앙지적위원회, 시ㆍ군ㆍ구에는 지방지적위원회를 둔다.

2

해설

① 중앙지적위원회는 국토교통부, 지방지적위원회는 시ㆍ도에 둔다.

3

기타

제28조(지적위원회)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에 중앙지적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3. 7. 17.>

1. 지적 관련 정책 개발 및 업무 개선 등에 관한 사항

2. 지적측량기술의 연구ㆍ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3. 제29조제6항에 따른 지적측량 적부심사(適否審査)에 대한 재심사(再審査)

4. 제39조에 따른 측량기술자 중 지적분야 측량기술자(이하 "지적기술자"라 한다)의 양성에 관한 사항

5. 제42조에 따른 지적기술자의 업무정지 처분 및 징계요구에 관한 사항

② 제29조에 따른 지적측량에 대한 적부심사 청구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에 지방지적위원회를 둔다.  <신설 2013. 7. 17.>

③ 중앙지적위원회와 지방지적위원회의 위원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7. 17., 2017. 10. 24.>

④ 중앙지적위원회와 지방지적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신설 2017. 10.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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