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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시ㆍ도에는 중앙지적위원회, 시ㆍ군ㆍ구에는 지방지적위원회를 둔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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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방지적위원회는 지적측량에 대한 적부심사청구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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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중앙지적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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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중앙지적위원회의 간사는 국토교통부의 지적업무담당 공무원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임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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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지방지적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0명 이하의위원으로 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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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X
시ㆍ도에는 중앙지적위원회, 시ㆍ군ㆍ구에는 지방지적위원회국토교통부에는 중앙지적위원회, 시ㆍ도에는 지방지적위원회를 둔다.설치 기관(제28조①②). -
②O
지방지적위원회는 지적측량에 대한 적부심사청구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지방지적위 — 적부심사(제28조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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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O
중앙지적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위원 임기 2년(시행령 제20조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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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O
중앙지적위원회의 간사는 국토교통부의 지적업무담당 공무원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임명한다.간사 임명(시행령 제20조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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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O
지방지적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0명 이하의위원으로 구성한다.지방지적위도 5~10명(시행령 제23조 → 제20조① 준용).
구성(시행령 제20조·제23조 준용): 위원장·부위원장 포함 5~10명, 위원 임기 2년(위원장·부위원장 제외), 간사는 지적업무 담당 공무원 중 임명.
① 시ㆍ도에는 중앙지적위원회, 시ㆍ군ㆍ구에는 지방지적위원회를 둔다.
번호 | 구분 | 내용 |
1 | 정답 | ① 시ㆍ도에는 중앙지적위원회, 시ㆍ군ㆍ구에는 지방지적위원회를 둔다. |
2 | 해설 | ① 중앙지적위원회는 국토교통부, 지방지적위원회는 시ㆍ도에 둔다. |
3 | 기타 | 제28조(지적위원회)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에 중앙지적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3. 7. 17.> 1. 지적 관련 정책 개발 및 업무 개선 등에 관한 사항 2. 지적측량기술의 연구ㆍ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3. 제29조제6항에 따른 지적측량 적부심사(適否審査)에 대한 재심사(再審査) 4. 제39조에 따른 측량기술자 중 지적분야 측량기술자(이하 "지적기술자"라 한다)의 양성에 관한 사항 5. 제42조에 따른 지적기술자의 업무정지 처분 및 징계요구에 관한 사항 ② 제29조에 따른 지적측량에 대한 적부심사 청구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에 지방지적위원회를 둔다. <신설 2013. 7. 17.> ③ 중앙지적위원회와 지방지적위원회의 위원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7. 17., 2017. 10. 24.> ④ 중앙지적위원회와 지방지적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신설 2017. 10. 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