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다음은 중개법인의 업무범위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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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상가분양대행업무 가능 여부에 대하여는 공인중개사법률상 겸업제한이 없으므로 개별법의 규정에 따라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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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경매부동산에 대한 매수신청 대리행위는 중개업 이외에 할 수 있는 업무로서 수수료는 의뢰인과 상호협의하여 처리하면 될 것이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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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중개법인은 공인중개사 법률 제14조에 규정된 업무 외에 다른 업무를 행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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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법 부칙 제6조제2항에 의한 개업공인중개사는 경매부동산에 대한 매수신청 대리행위를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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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중개법인은 부동산에 관한 컨설팅업무를 할 수 있으나,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일반 부동산컨설팅업자는 중개업무를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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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매수신청대리 보수는 예규 보수표 범위 안에서만 받을 수 있다.
다음은 중개법인의 업무범위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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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O
개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상가분양대행업무 가능 여부에 대하여는 공인중개사법률상 겸업제한이 없으므로 개별법의 규정에 따라야 할 것이다.법 제14조(겸업제한은 법인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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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X
경매부동산에 대한 매수신청 대리행위는 중개업 이외에 할 수 있는 업무로서
수수료는 의뢰인과 상호협의하여 처리하면 될 것이다보수는 예규에서 정한 보수표의 범위 안에서만 받을 수 있다.규칙 제17조①. -
③O
중개법인은 공인중개사 법률 제14조에 규정된 업무 외에 다른 업무를 행할 수 없다.법 제14조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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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O
법 부칙 제6조제2항에 의한 개업공인중개사는 경매부동산에 대한 매수신청 대리행위를 할 수 없다.법 부칙 제6조②(중개인은 경매 업무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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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O
중개법인은 부동산에 관한 컨설팅업무를 할 수 있으나,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일반 부동산컨설팅업자는 중개업무를 할 수 없다.법 제9조·제14조① 2호.
해설
근거 법령 4개 조문
② 경매부동산에 대한 매수신청 대리행위는 중개업 이외에 할 수 있는 업무로서 수수료는 의뢰인과 상호협의하여 처리하면 될 것이다.
번호 | 구분 | 내용 |
1 | 조문 | 공인중개사의 매수신청 대리인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17조(보수, 영수증) ①개업공인중개사는 매수신청대리에 관하여 위임인으로부터 예규에서 정한 보수표의 범위 안에서 소정의 보수를 받는다. 이때 보수 이외의 명목으로 돈 또는 물건을 받거나 예규에서 정한 보수 이상을 받아서는 아니된다. <개정 2017. 5. 25.> ②개업공인중개사는 제1항의 보수표와 보수에 대하여 이를 위임인에게 위임계약 전에 설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7. 5. 25.> ③개업공인중개사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보수를 받은 경우 예규에서 정한 양식에 의한 영수증을 작성하여 서명날인한 후 위임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7. 5. 25.> ④제3항의 서명날인에는 제15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⑤ 보수의 지급시기는 매수신청인과 매수신청대리인의 약정에 따르며, 약정이 없을 때에는 매각대금의 지급기한일로 한다. <신설 2017. 5. 25.> [제목개정 2017. 5. 25.] |
2 | 판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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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솔루션 | ② 매수신청 대리행위에 대한 보수는 공인중개사의 매수신청대리인 등록 등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수수료 요율 범위 안에서 소정의 수수료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