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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상 중간생략등기금지규정을 위반한 경우 순차매도한 당사자 사이의 사법상 효력까지 무효한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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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당사자 사이의 중간생략등기의 합의는 최초매도인과 최종매수인 사이에 매매계약이 체결되었다는 의미이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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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최종양수인이 최초양도인에게 직접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하려면 당사자 전원의 의사의 합치가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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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당사자 간에 중간생략등기의 합의가 있다 하여 중간매수인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소멸되는 것은 아니며 최초매도인의 그 매수인에 대한 등기의무가 소멸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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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중간생략등기의 합의가 없는 경우 최종양수인은 최초양도인에 대하여 중간자를 대위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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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O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상 중간생략등기금지규정을 위반한 경우 순차매도한 당사자 사이의 사법상 효력까지 무효한 것은 아니다.대판 92다39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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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X
당사자 사이의 중간생략등기의 합의는 최초매도인과 최종매수인 사이에
매매계약이 체결되었다는 의미이다매매계약이 체결되었다는 의미가 아니다.대판 91다5761. -
③O
최종양수인이 최초양도인에게 직접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하려면 당사자 전원의 의사의 합치가 있어야 한다.대판 93다47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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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O
당사자 간에 중간생략등기의 합의가 있다 하여 중간매수인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소멸되는 것은 아니며 최초매도인의 그 매수인에 대한 등기의무가 소멸하는 것은 아니다.대판 91다57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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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O
중간생략등기의 합의가 없는 경우 최종양수인은 최초양도인에 대하여 중간자를 대위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제404조.
② 당사자 사이의 중간생략등기의 합의는 최초매도인과 최종매수인 사이에 매매계약이 체결되었다는 의미이다.
번호 | 구분 | 내용 |
1 | 사례 만들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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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근거조문/이론 |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4조(검인신청에 대한 특례)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받을 것을 내용으로 제2조제1항 각호의 계약을 체결한 자는 그 부동산에 대하여 다시 제3자와 소유권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이나 제3자에게 계약당사자의 지위를 이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 먼저 체결된 계약의 계약서에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검인을 받아야 한다. |
3 | 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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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핵심단어 이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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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문장 만들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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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판례 | 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3다66431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2005.6.1.(227),804] 중간생략등기의 합의란 부동산이 전전 매도된 경우 각 매매계약이 유효하게 성립함을 전제로 그 이행의 편의상 최초의 매도인으로부터 최종의 매수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기로 한다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불과할 뿐이므로, 이러한 합의가 있다고 하여 최초의 매도인이 자신이 당사자가 된 매매계약상의 매수인인 중간자에 대하여 갖고 있는 매매대금청구권의 행사가 제한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 1991. 4. 23. 선고 91다5761 판결 [소유권이전등기][집39(2)민,108;공1991.6.15,(898),1479] 부동산이 전전양도된 경우에 중간생략등기의 합의가 없는 한 그 최종 양수인은 최초 양도인에 대하여 직접 자기명의로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는 없다 할 것이고, 부동산의 양도계약이 순차 이루어져 최종 양수인이 중간생략등기의 합의를 이유로 최초 양도인에게 직접 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행사하기 위하여는 관계당사자 전원의 의사합치, 즉 중간생략등기에 대한 최초 양도인과 중간자의 동의가 있는 외에 최초 양도인과 최종 양수인 사이에도 그 중간등기생략의 합의가 있었음이 요구된다. |
7 | 함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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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출제자 의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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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 틀리는 이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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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솔루션 | ② 당사자 사이의 중간생략등기의 합의는 최초매도인과 최종매수인 사이에 매매계약이 체결되었다는 의미가 아니고 중간생략등기에 동의한다는 의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