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민법이 규정하고 있는 선의취득에 관한 설명 중 타당한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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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선의취득은 거래안전의 보호를 위한 제도이므로 동산과 부동산 모두에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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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선의취득은 거래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이므로 증여에 의하여 점유를 취득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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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선의취득은 점유의 취득이 평온ㆍ공연ㆍ선의ㆍ무과실로 행하여질 것을 요구하며, 점유취득의 평온ㆍ공연ㆍ선의ㆍ무과실의 점유개시시에 구비되면 충분하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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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선의취득은 무권대리인에게 대리권이 있다고 무과실로 오신하여 양수한 경우에도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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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선의취득은 제한능력자를 행위능력이 있다고 오신하여 양수한 경우에도 적용된다.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 교정 4곳
핵심선의취득의 평온·공연·선의·무과실은 점유 개시 시에 갖추면 족하다.
민법이 규정하고 있는 선의취득에 관한 설명 중 타당한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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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X
선의취득은 거래안전의 보호를 위한 제도이므로
동산과 부동산 모두에 적용된다동산에만 적용된다.제249조. -
②X
선의취득은 거래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이므로 증여에 의하여 점유를 취득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적용된다.증여도 거래행위다. -
③O
선의취득은 점유의 취득이 평온ㆍ공연ㆍ선의ㆍ무과실로 행하여질 것을 요구하며, 점유취득의 평온ㆍ공연ㆍ선의ㆍ무과실의 점유개시시에 구비되면 충분하다.제24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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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X
선의취득은 무권대리인에게 대리권이 있다고 무과실로 오신하여 양수한 경우에도
적용된다적용되지 않는다.선의취득은 처분권 흠결을 치유할 뿐이다. -
⑤X
선의취득은 제한능력자를 행위능력이 있다고 오신하여 양수한 경우에도
적용된다적용되지 않는다.제한능력은 치유되지 않는다.
해설
근거 법령 3개 조문
③ 선의취득은 점유의 취득이 평온ㆍ공연ㆍ선의ㆍ무과실로 행하여질 것을 요구하며, 점유취득의 평온ㆍ공연ㆍ선의ㆍ무과실의 점유개시시에 구비되면 충분하다.
번호 | 구분 | 내용 |
1 | 사례 만들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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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근거조문/이론 | 제249조(선의취득) 평온, 공연하게 동산을 양수한 자가 선의이며 과실없이 그 동산을 점유한 경우에는 양도인이 정당한 소유자가 아닌 때에도 즉시 그 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
3 | 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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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핵심단어 이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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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문장 만들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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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판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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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함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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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출제자 의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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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 틀리는 이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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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솔루션 | ① 부동산은 선의취득의 대상이 아니다. ② 증여에 의한 거래행위도 선의취득의 대상이 된다. ④ 무권대리의 법리에 의하여야 하며, 선의취득의 적용이 없다. ⑤ 무권대리, 제한능력자의 행위, 착오ㆍ시기ㆍ강박 등으로 취소ㆍ무효인 경우는 선의취득이 적용되지 않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