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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민법 및 민사특별법 물권법 › 소유권 #11413
민법이 규정하고 있는 선의취득에 관한 설명 중 타당한 것은?
  1. 1
    선의취득은 거래안전의 보호를 위한 제도이므로 동산과 부동산 모두에 적용된다.
  2. 2
    선의취득은 거래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이므로 증여에 의하여 점유를 취득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3. 3
    선의취득은 점유의 취득이 평온ㆍ공연ㆍ선의ㆍ무과실로 행하여질 것을 요구하며, 점유취득의 평온ㆍ공연ㆍ선의ㆍ무과실의 점유개시시에 구비되면 충분하다.
    정답
  4. 4
    선의취득은 무권대리인에게 대리권이 있다고 무과실로 오신하여 양수한 경우에도 적용된다.
  5. 5
    선의취득은 제한능력자를 행위능력이 있다고 오신하여 양수한 경우에도 적용된다.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 교정 4곳
핵심선의취득의 평온·공연·선의·무과실은 점유 개시 시에 갖추면 족하다.
민법이 규정하고 있는 선의취득에 관한 설명 중 타당한 것은?
  1. ①X
    선의취득은 거래안전의 보호를 위한 제도이므로 동산과 부동산 모두에 적용된다동산에만 적용된다.
    제249조.
  2. ②X
    선의취득은 거래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이므로 증여에 의하여 점유를 취득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적용된다.
    증여도 거래행위다.
  3. ③O
    선의취득은 점유의 취득이 평온ㆍ공연ㆍ선의ㆍ무과실로 행하여질 것을 요구하며, 점유취득의 평온ㆍ공연ㆍ선의ㆍ무과실의 점유개시시에 구비되면 충분하다.
    제249조.
  4. ④X
    선의취득은 무권대리인에게 대리권이 있다고 무과실로 오신하여 양수한 경우에도 적용된다적용되지 않는다.
    선의취득은 처분권 흠결을 치유할 뿐이다.
  5. ⑤X
    선의취득은 제한능력자를 행위능력이 있다고 오신하여 양수한 경우에도 적용된다적용되지 않는다.
    제한능력은 치유되지 않는다.
해설
이 문제의 용어 무권대리대리부동산

③ 선의취득은 점유의 취득이 평온ㆍ공연ㆍ선의ㆍ무과실로 행하여질 것을 요구하며, 점유취득의 평온ㆍ공연ㆍ선의ㆍ무과실의 점유개시시에 구비되면 충분하다.

 

번호

구분

내용

1

사례 만들기

 

2

근거조문/이론

제249조(선의취득) 평온, 공연하게 동산을 양수한 자가 선의이며 과실없이 그 동산을 점유한 경우에는 양도인이 정당한 소유자가 아닌 때에도 즉시 그 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3

요건

 

4

핵심단어 이해

 

5

문장 만들기

 

6

판례

 

7

함정

 

8

출제자 의도

 

9

틀리는 이유

 

10

솔루션

① 부동산은 선의취득의 대상이 아니다.

② 증여에 의한 거래행위도 선의취득의 대상이 된다.

④ 무권대리의 법리에 의하여야 하며, 선의취득의 적용이 없다.

⑤ 무권대리, 제한능력자의 행위, 착오ㆍ시기ㆍ강박 등으로 취소ㆍ무효인 경우는 선의취득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 과목 핵심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