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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동산공시법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 지적측량 #11397
지적측량 성과검사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1
    지적현황측량 및 경계복원측량을 실시한 때에는 시ㆍ도지사에게 측량성과에 대한 검사를 받아야 한다.
    정답
  2. 2
    지적측량수행자는 측량부ㆍ측량결과도ㆍ면적측정부, 측량성과 파일 등 측량성과에 관한 자료를 지적소관청에 제출하여 그 성과의 정확성에 관한 검사를 받아야 한다.
  3. 3
    지적소관청은 측량성과가 정확하다고 인정하면 지적측량성과도를 지적측량수행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4. 4
    지적삼각점측량성과 및 경위의 측량방법으로 실시한 지적확정측량성과인 경우에는 지적소관청 또는 시ㆍ도지사, 대도시 시장에게 검사를 받아야 한다.
  5. 5
    세부측량을 하기 전에 기초측량을 한 경우에는 미리 지적기준점성과에 대한 검사를 받은 후에 세부측량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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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지적현황측량·경계복원측량은 성과검사 대상이 아님(제25조① 단서, 지적측량 시행규칙 제28조①)
지적측량 성과검사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①X
    지적현황측량 및 경계복원측량을 실시한 때에는 시ㆍ도지사에게 측량성과에 대한 검사를 받아야 한다측량성과에 대한 검사를 받지 아니한다.
    두 측량은 검사 제외(지적측량 시행규칙 제28조①).
  2. ②O
    지적측량수행자는 측량부ㆍ측량결과도ㆍ면적측정부, 측량성과 파일 등 측량성과에 관한 자료를 지적소관청에 제출하여 그 성과의 정확성에 관한 검사를 받아야 한다.
    성과 자료 제출·검사(제28조② 1호).
  3. ③O
    지적소관청은 측량성과가 정확하다고 인정하면 지적측량성과도를 지적측량수행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정확하면 지적측량성과도를 수행자에게 발급(제28조② 3호) — '발급받아야'는 오타.
  4. ④O
    지적삼각점측량성과 및 경위의 측량방법으로 실시한 지적확정측량성과인 경우에는 지적소관청 또는 시ㆍ도지사, 대도시 시장에게 검사를 받아야 한다.
    지적삼각점측량·경위의 지적확정측량 검사권자(제28조② 1호 단서).
  5. ⑤O
    세부측량을 하기 전에 기초측량을 한 경우에는 미리 지적기준점성과에 대한 검사를 받은 후에 세부측량을 하여야 한다.
    기초측량 후 세부측량 전 기준점성과 검사(구 규정) — 출제 당시 기준 옳음.

검사 절차(지적측량 시행규칙 제28조②): 측량부·측량결과도·면적측정부·성과파일을 지적소관청에 제출, 지적삼각점측량·경위의 지적확정측량은 규모에 따라 시·도지사(대도시 시장)/지적소관청, 검사 후 지적측량성과도를 수행자에게 발급 → 의뢰인에게 결과부 발급. 선지 ③의 '발급받아야'는 '발급하여야'의 오타, ⑤는 구 규정(기초측량 선검사) 표현.

해설

① 지적현황측량 및 경계복원측량을 실시한 때에는 시ㆍ도지사에게 측량성과에 대한 검사를 받아야 한다.

 

번호

구분

내용

1

정답

① 지적현황측량 및 경계복원측량을 실시한 때에는 시ㆍ도지사에게 측량성과에 대한 검사를 받아야 한다.

2

해설

① 지적현황측량 및 경계복원측량 시 지적측량성과에 대한 검사를 받지 않는다.

3

기타

 제25조(지적측량성과의 검사) ① 지적측량수행자가 제23조에 따라 지적측량을 하였으면 시ㆍ도지사, 대도시 시장(「지방자치법」 제175조에 따라 서울특별시ㆍ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의 시의 시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지적소관청으로부터 측량성과에 대한 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지적공부를 정리하지 아니하는 측량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측량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2. 12. 18., 2013. 3. 23.>

② 제1항에 따른 지적측량성과의 검사방법 및 검사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시행일:2012. 12. 18.] 특별자치시와 특별자치시장에 관한 개정규정

 

제28조(지적측량성과의 검사방법 등) ① 법제25조제1항 단서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측량의 경우"란 경계복원측량 및 지적현황측량을 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3. 3. 23.>

② 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지적측량성과의 검사방법과 검사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 1. 17.>

1. 지적측량수행자는 측량부ㆍ측량결과도ㆍ면적측정부, 측량성과 파일 등 측량성과에 관한 자료(전자파일 형태로 저장한 매체 또는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자료를 포함한다)를 지적소관청에 제출하여 그 성과의 정확성에 관한 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지적삼각점측량성과 및 경위의측량방법으로 실시한 지적확정측량성과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검사를 받아야 한다.

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면적 규모 이상의 지적확정측량성과: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지방자치법」 제175조에 따라 서울특별시ㆍ광역시 및 특별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의 시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나.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면적 규모 미만의 지적확정측량성과: 지적소관청

2.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제1호가목에 따른 검사를 하였을 때에는 그 결과를 지적소관청에 통지하여야 한다.

3. 지적소관청은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분할제한 저촉 여부 등을 판단하여 측량성과가 정확하다고 인정하면 지적측량성과도를 지적측량수행자에게 발급하여야 하며, 지적측량수행자는 측량의뢰인에게 그 지적측량성과도를 포함한 지적측량 결과부를 지체 없이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검사를 받지 아니한 지적측량성과도는 측량의뢰인에게 발급할 수 없다.

③ 제2항에 따른 측량성과에 관한 자료의 제출방법 및 절차, 지적측량성과도의 작성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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