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조합원이 탈퇴하여 주택건설예정세대수의 2분의 1 미만이 된 경우에는 조합설립인가 후에도 그 부족인원을 충원할 수 있다.
-
2
지역주택조합 또는 직장주택조합은 그 설립인가를 받은 후에는 당해 조합원을 교체하거나 신규로 가입하게 할 수 없음이 원칙이다.
-
3
지역주택조합은 설립인가 당시의 사업계획서상 주택건설예정세대수의 2분의 1 이상의 조합원으로 구성하되 조합원은 20명 이상이어야 한다.
-
4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으로부터 조합원 추가모집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주택조합 설립인가 후에 추가모집 가능하며 이 경우 추가모집은 1회에 한하며 인원수에는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정답
-
5
조합원 추가모집의 경우 조합원 자격요건 충족여부의 판단은 해당 주택조합의 설립인가신청일을 기준으로 한다.
-
①O
조합원이 탈퇴하여 주택건설예정세대수의 2분의 1 미만이 된 경우에는 조합설립인가 후에도 그 부족인원을 충원할 수 있다.시행령 제22조① 2호 다목.
-
②O
지역주택조합 또는 직장주택조합은 그 설립인가를 받은 후에는 당해 조합원을 교체하거나 신규로 가입하게 할 수 없음이 원칙이다.시행령 제22조①.
-
③O
지역주택조합은 설립인가 당시의 사업계획서상 주택건설예정세대수의 2분의 1 이상의 조합원으로 구성하되 조합원은 20명 이상이어야 한다.시행령 제20조⑦.
-
④X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으로부터 조합원 추가모집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주택조합 설립인가 후에 추가모집 가능하며 이 경우
추가모집은 1회에 한하며 인원수에는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횟수 제한은 없으나 조합원 수가 주택건설 예정 세대수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만 가능하다.시행령 제22조① 1호. -
⑤O
조합원 추가모집의 경우 조합원 자격요건 충족여부의 판단은 해당 주택조합의 설립인가신청일을 기준으로 한다.시행령 제22조② 1호.
④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으로부터 조합원 추가모집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주택조합 설립인가 후에 추가모집 가능하며 이 경우 추가모집은 1회에 한하며 인원수에는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번호 | 구분 | 내용 |
1 | 정답 | ④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으로부터 조합원 추가모집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주택조합 설립인가 후에 추가모집 가능하며 이 경우 추가모집은 1회에 한하며 인원수에는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
2 | 해설 | ④ 조합원수가 설립인가 당시의 사업계획서상 주택건설예정세대수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으로부터 조합원 추가모집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3 | 기타 | 제22조(지역ㆍ직장주택조합 조합원의 교체ㆍ신규가입 등) ① 지역주택조합 또는 직장주택조합은 설립인가를 받은 후에는 해당 조합원을 교체하거나 신규로 가입하게 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조합원 수가 주택건설 예정 세대수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원 추가모집의 승인을 받은 경우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결원이 발생한 범위에서 충원하는 경우 가. 조합원의 사망 나. 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이후[지역주택조합 또는 직장주택조합이 제16조제2항제2호 단서에 따라 해당 주택건설대지 전부의 소유권을 확보하지 아니하고 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주택건설대지 전부의 소유권(해당 주택건설대지가 저당권등의 목적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저당권등의 말소를 포함한다)을 확보한 이후를 말한다]에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해당 주택에 입주할 수 있는 권리ㆍ자격 또는 지위 등을 말한다)가 양도ㆍ증여 또는 판결 등으로 변경된 경우. 다만, 법 제64조에 따라 전매가 금지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다. 조합원의 탈퇴 등으로 조합원 수가 주택건설 예정 세대수의 50퍼센트 미만이 되는 경우 라. 조합원이 무자격자로 판명되어 자격을 상실하는 경우 마. 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등의 과정에서 주택건설 예정 세대수가 변경되어 조합원 수가 변경된 세대수의 50퍼센트 미만이 되는 경우 ② 제1항 각 호에 따라 조합원으로 추가모집되거나 충원되는 자가 제21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조합원 자격 요건을 갖추었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해당 조합설립인가 신청일을 기준으로 한다. ③ 제1항 각 호에 따른 조합원 추가모집의 승인과 조합원 추가모집에 따른 주택조합의 변경인가 신청은 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신청일까지 하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