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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택조합은 설립 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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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역조합은 조합설립인가신청일 기준으로 동일한 지역에 6월 이상 거주한 자로서 무주택자 또는 85㎡이하의 주택을 1채에 한하여 소유한 세대주인 자도 구성원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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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국민주택을 우선적으로 공급받을 목적으로 직장조합을 설립하는 경우에는 시장 등에게 신고하고 조합을 설립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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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국민주택을 공급받기 위하여 설립 신고한 직장주택조합의 조합원은 무주택자에 한하여 조합원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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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설립인가를 받은 직장주택조합의 조합원은 조합설립인가신청일 기준으로 동일한 직장에서 6월 이상을 근무한 근로자로서 무주택자이거나 85㎡이하의 주택을 1채 한하여 소유한 세대주인자 이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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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O
주택조합은 설립 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법 제11조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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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O
지역조합은 조합설립인가신청일 기준으로 동일한 지역에 6월 이상 거주한 자로서 무주택자 또는 85㎡이하의 주택을 1채에 한하여 소유한 세대주인 자도 구성원이 될 수 있다.시행령 제21조① 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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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O
국민주택을 우선적으로 공급받을 목적으로 직장조합을 설립하는 경우에는 시장 등에게 신고하고 조합을 설립하면 된다.법 제11조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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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O
국민주택을 공급받기 위하여 설립 신고한 직장주택조합의 조합원은 무주택자에 한하여 조합원이 될 수 있다.시행령 제21조① 2호 가목 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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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X
설립인가를 받은 직장주택조합의 조합원은 조합설립인가신청일 기준으로
동일한 직장에서 6월 이상을 근무한 근로자로서동일한 직장에 근무하는 근로자로서(근무기간 요건 없음) 무주택자이거나 85㎡이하의 주택을 1채 한하여 소유한 세대주인자 이다.시행령 제21조① 2호 나목.
⑤ 설립인가를 받은 직장주택조합의 조합원은 조합설립인가신청일 기준으로 동일한 직장에서 6월 이상을 근무한 근로자로서 무주택자이거나 85㎡이하의 주택을 1채 한하여 소유한 세대주인자 이다.
번호 | 구분 | 내용 |
1 | 정답 | ⑤ 설립인가를 받은 직장주택조합의 조합원은 조합설립인가신청일 기준으로 동일한 직장에서 6월 이상을 근무한 근로자로서 무주택자이거나 85㎡이하의 주택을 1채 한하여 소유한 세대주인자 이다. |
2 | 해설 | ⑤ 동일한 직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이면 되고 6개월 이상의 근무를 요건으로 하는 것은 아니다. |
3 | 기타 | 제21조(조합원의 자격) ① 법제11조에 따른 주택조합의 조합원이 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람으로 한다. 다만, 조합원의 사망으로 그 지위를 상속받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에도 불구하고 조합원이 될 수 있다. 1.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 가. 조합설립인가 신청일(해당 주택건설대지가 법 제63조에 따른 투기과열지구 안에 있는 경우에는 조합설립인가 신청일 1년 전의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부터 해당 조합주택의 입주 가능일까지 주택을 소유(주택의 유형, 입주자 선정방법 등을 고려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지위에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하는지에 대하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1)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세대주의 배우자 및 그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2)에서 같다]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일 것 2)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중 1명에 한정하여 주거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1채를 소유한 세대의 세대주일 것 나. 조합설립인가 신청일 현재 법 제2조제11호가목의 구분에 따른 지역에 6개월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여 온 사람일 것
2. 직장주택조합 조합원: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 가. 제1호가목에 해당하는 사람일 것. 다만, 국민주택을 공급받기 위한 직장주택조합의 경우에는 제1호가목1)에 해당하는 세대주로 한정한다. 나. 조합설립인가 신청일 현재 동일한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광역시의 관할구역에 있는 군은 제외한다) 안에 소재하는 동일한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ㆍ법인에 근무하는 사람일 것
3. 리모델링주택조합 조합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이 경우 해당 공동주택, 복리시설 또는 다목에 따른 공동주택 외의 시설의 소유권이 여러 명의 공유(共有)에 속할 때에는 그 여러 명을 대표하는 1명을 조합원으로 본다. 가. 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한 공동주택의 소유자 나. 복리시설을 함께 리모델링하는 경우에는 해당 복리시설의 소유자 다.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분양을 목적으로 건설한 공동주택의 소유자(해당 건축물에 공동주택 외의 시설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시설의 소유자를 포함한다)
② 주택조합의 조합원이 근무ㆍ질병치료ㆍ유학ㆍ결혼 등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주 자격을 일시적으로 상실한 경우로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조합원 자격이 있는 것으로 본다. ③ 제1항에 따른 조합원 자격의 확인 절차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